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11818?sid=102
한 학부모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경찰에 고소하고 민원 접수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부모는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로 판단되더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