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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동명의와 증여 질문드려요

공동명의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23-09-04 07:48:39

1) 부모님이 집을 파시고 새 집을 사시려고 하는데요.

아빠+엄마 공동명의로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증여받아

저+엄마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과

2) 부모님 집 파신 후 바로

저+엄마 공동명의로 사는 것

세금이 차이가 있나요? 어떤 게 더 적게 나올까요?

3)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줄 곳이 있을까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아님 돈주도 세무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  

 

IP : 223.39.xxx.2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곽군
    '23.9.4 8:09 AM (203.232.xxx.32) - 삭제된댓글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로 이름 바뀐 같은 곳이고
    거긴 주소 이전 하는 곳이지 증여에 관해서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님 돈이 있으신가요? 증여가 아닌 사는 걸로 하려면 구입할때 증명하셔야 할텐데
    잔고랑 자금 출처를요
    그게 부모님 돈이면 그게 증여에요...

    그리고 세금의 차이가..
    파신 집의 시세차익과 사려는 집의 취등록세 정도는 확인하고 물어봐야지..
    ㅡㅡ;;

    제가 너무 정성스럽게 답을 다네요..후

  • 2. 원글님이
    '23.9.4 8:11 AM (219.248.xxx.248)

    그 집을 살 자금이 있다면 2번이 좋은 거죠. 주민센터에선 그런 답은 안해줘요.

  • 3. ..
    '23.9.4 8:35 AM (27.163.xxx.144) - 삭제된댓글

    2번의 경우도 증여받아 산다는건가요? 그렇다면 나중 증여나 당장증여냐인데 1번 증여시점과 2번 증여시점에서 집값이 어찌되느냐의 차이아닐까요? 시세가 오르면 취득세나 증여세도 올라가니까요.
    상속받을 계획이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구요.

  • 4. 동원
    '23.9.4 8:37 AM (124.53.xxx.38) - 삭제된댓글

    이번이 낫죠
    취등록세 아끼고
    세무사 상담해보세요.

  • 5. ker
    '23.9.4 8:55 AM (114.204.xxx.203)

    바로 공동
    근데 님 집 있으면 2주택 됨

  • 6. 뭐였더라
    '23.9.4 4:05 PM (111.118.xxx.221)

    주택을 시세로 증여 하는 것과 공시지가로 증여하는 게 차이가 있어요 검색하면 나와요.
    세무상담 받으세요
    세무서 민원상담 가능할지도..
    1번 보다는 2번이 취득세 면에서는 유리한데
    ᆢ님 의견도 창고하세요
    님이 무주택에 번 돈이 있으면 2번 하고. 아버지 돈은 생활비로 쓰기. 아버지는 님한테 현금 증여해서 절세방안 찾아보기.
    증여 받지말고 나중에 상속으로 받아서 상속세 기본공제 받기
    등등 여러가지 있는데 이것저것 비교하기는 속사정 다 공개해야하니 세법 잘 아는 사람한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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