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 연도별 이잖아요
예를들면 2023.1.1~2023.12.31. 이런식으로
그런데 제가 A질병에 대한 진단을 8월에 받고 12월에 수술 전 검사를 받고 1월에 수술을 받게 되면
익년 1월의 수술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땜에 일정을 당기기도 어려워서요
내년에도 새롭게 가입하겠지만 이미 질병을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선 새로 가입이 될까 궁금하네요
공무원 복지포인트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이 연도별 이잖아요
예를들면 2023.1.1~2023.12.31. 이런식으로
그런데 제가 A질병에 대한 진단을 8월에 받고 12월에 수술 전 검사를 받고 1월에 수술을 받게 되면
익년 1월의 수술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땜에 일정을 당기기도 어려워서요
내년에도 새롭게 가입하겠지만 이미 질병을 치료받고 있는 상태에선 새로 가입이 될까 궁금하네요
보상하는곳에 문의하면 자세히 답변해주더라고요.
간체 실손이 매년 가입이라 4세대로 바뀌었어요. 함 알아보세요. 빋는게 줄었어요ㅜ
회사에서의 단체실비는 일괄인수이기에 고지없이 가입이 되니 병력으로 인핫 인수거절은 없습니다.1년단위의 계약이므로 12월의 진료보신 보험금은 해당 보험기간안에 내용으로 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