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이 들어 있어요. (동부)
이번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올라오셔서 가보니 천정에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 할거 같은데
그 보험이 생각나서 남편이 전화를 해보니
배상 이라서 우리집 공사부분 (누수공사)는 안되고
아랫집 공사 해주는 부분 (천정 도배랑 이런거)만 가능 하다고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다른 분들은 다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동부만 안되고 회사마다 다 다른 건가요??
운전자보험에 가족일상배상책임이 들어 있어요. (동부)
이번에 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올라오셔서 가보니 천정에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 할거 같은데
그 보험이 생각나서 남편이 전화를 해보니
배상 이라서 우리집 공사부분 (누수공사)는 안되고
아랫집 공사 해주는 부분 (천정 도배랑 이런거)만 가능 하다고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다른 분들은 다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동부만 안되고 회사마다 다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 있어요.
그 금액 빼고 다 보상해줘요.
자기부담금 빼고, 내 집 복구비용은 제외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을 복구하는 비용만 줘요.
본인집이 되는것은 급배수 담보가 있어야되요
그럼 아랫집 수리비용만 가능 이군요.
급배수 담보 라는건 특약으로 따로 드는 건가요??
네이버에 검색 했더니 다 그걸로 했다는 분들이 계셔서 뭔가 했습니다
동부가 안되는 게 아니라 가입하신 보험의 보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가입가능합니다.누수로 인한 내 집 손해는 급배수누출손해에서 우리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에서 됩니다.아파트 화재보험은 만원에 가입이 됩니다. 01033049046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