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의료 행위 중 생긴 일에 대한
아동학대죄 적용은 놔두고
무의미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정신이상자를 막기위해
무고죄를 적용하면 좋겠어요.
피해망상으로 스토킹하는 학부모를
왜 고스란히 교육계 의료계가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소아과 폐업하고 정상적인 아이와 학부모만 피해받고 금쪽이 달래느라 정상적인 아이들은 방치되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아이 귀지 떼는데 피났다고 의사 고발한 엄마가 있다네요. 아빠도 같은 인간이니 안 말렸을 거고요.
아이 부부가 단체로 병원 학교에서 칼춤 추는데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게 말이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