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팔려고 내놨고
7월 8일쯤에 매수자가
가계약을 해서 2천만원을 받았어요
계약금 나머지는 8월 초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그때 계약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계약 이후 한달 이내 실거래 신고 안하면 신고당한다고 해요
근데 매수자는 8월초에나 입금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7월말에 먼저 계약서를 쓰되
이런 내용을 특약으로 다 담아서 계약하고
계약금 나머지 4천만원 정도는 전에 얘기했던
8월초에 받기로 했어요
계약서에 이런 내용 다 들어가도 혹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