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상해 사고가 있어서 2박3일간 입원 수술하고 한달간 통원치료 중입니다.
치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 보험청구를 했는데 입금된 액수가 예상보다 적어 문의하니 수술단계에서 했던 초음파나 주사액 등등거의 40만원돈을 부지급하네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서 다시 청구하라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혹시 보험관련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보험료를 청구했는데 지급액이 삭감된 경우 어찌하나요?
... 조회수 : 1,301
작성일 : 2023-06-28 17:49:02
IP : 125.180.xxx.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23.6.28 6:02 PM (58.148.xxx.110)비급여 항목인가봅니다
치료에 필요했다는 의사 소견서 받아 제출하시면 보험금 받을수 있어요2. 절차와
'23.6.28 9:08 PM (58.231.xxx.145)기준이 있는거죠
자료제출요구한것 다시 구비해서 보내면.입금되었어요
무슨주사는 안된다는거 우리가 요구한거아니고 의사의 진료후 처치로 이루어진거란걸 증명해라고해서 직접 원무과나 간호과에 전화해서 확인하시라고했어요3. ...
'23.6.29 5:08 AM (49.171.xxx.187)비급여 항목 보험청구 ㅡ의사소견서
Mri도 의사소견서 있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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