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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연녀 나 애인도 상속을 받을수있나요?

. . . 조회수 : 3,370
작성일 : 2023-05-30 17:42:31
아시는 할머니분 이야기입니다.

세컨으로 20년째 같이 살아요.

남자 사후 좀 받을수 있나요?

또 그남자는 젊은 애인도 있어요.

그 젊은 애인은 청구해도 되나요?

남자는 졸부래요.

무슨증거라도 대야 받겠죠?
IP : 59.1.xxx.2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후에
    '23.5.30 5:43 PM (119.69.xxx.233)

    못받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없어요.

    생전에 받는 수밖에요.

  • 2. 선플
    '23.5.30 5:43 PM (182.226.xxx.161)

    부인이 없는 사실혼이면 뭐 받을 수도 있겠으나..내연녀가 무슨 권리가 있나요..어이없는 질문이네요..

  • 3. ㅇㅇㅇ
    '23.5.30 5:46 PM (211.192.xxx.145)

    함무니 혼자면 사실혼인가? 라도 하겠는데 애인이 또?
    혼인신고가 우습게 보이남

  • 4. ggg
    '23.5.30 5:48 PM (1.239.xxx.124)

    ㅎㅎ 할매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 딸래미 늙은 졸부한테 들러붙여 인생 리셋해보려다 실패한 애미가 쓴 글처럼 보이는군요.

  • 5. 우리나라는
    '23.5.30 5:48 PM (211.228.xxx.106)

    일부일처제예요.
    증여를 해준다면 유효하나
    상속권은 없어요.

  • 6. ..
    '23.5.30 5:49 PM (220.124.xxx.186)

    사실혼이면 헤어질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할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망시에는
    어떤 권리도 없는거로 알아요.

  • 7. ..
    '23.5.30 5:49 PM (220.124.xxx.186)

    내연녀는 좀 다르지않을까요?
    정상적인 사실혼인줄....

  • 8. ㅇㅇㅇㅇ
    '23.5.30 5:50 PM (211.192.xxx.145)

    아니 그런데 이게 2023년에 올라올 이야기인가
    지금 여기만 50년대쯤 됌?

  • 9. ...
    '23.5.30 5:51 PM (118.218.xxx.143)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죠.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이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로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에게서 부부로 인정받았다고 할만해야 함요
    할머니가 세컨이라니 본부인이 있다는 걸텐데, 사실혼 아니겟네요

  • 10. ker
    '23.5.30 6:00 PM (180.69.xxx.74)

    안되요 ..

  • 11. No
    '23.5.30 6:14 PM (222.106.xxx.251)

    사실혼과 이중혼 상태도 다른거죠. 그런데 내연관계? 첩
    내연녀면 본처가 있다는거잖소
    사후는 땡전한푼 못받아요

  • 12. 같이 산
    '23.5.30 6:32 PM (112.167.xxx.92)

    할매는 사실혼으로 받을수 있지 않나요 단지 소송 걸어야

    20년이나 동거했다는데 문젠 그할배가 남겨논 재산이 있나가 관권인데 자식이나 다른 내연녀에게 미리 증여를 다 했다면 상속분이 아에 없죠

    여태 뭐했나 미리 일정부분 증여 받고 동거를 하던가 하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맹추마냥

    졸부라도 해도 그재산을 누군가에게 생전증여해버리면 사실혼으로 유류분청구밖엔 없잖음 본처가 있어도 내연녀가 소송해 받은 판례가 있삼

  • 13. 같이 산 세월이
    '23.5.30 6:34 PM (112.167.xxx.92)

    20년이나 되면 본처가 암묵적 인정을 한것이 되기에 내연녀에 사실혼 인정임

  • 14. 내연녀 싫은건
    '23.5.30 6:39 PM (112.167.xxx.92)

    싫은거고 법적으론 또 다른 해석나옴 내연녀와 20년이나 살았으면 내가 본처요가 안된다고 님들

    법이 본처 너 뭐했어 여태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 그럼 뭐라고 할껀데 인정이 나오잖음 그러면 결혼이 이미 파탄났다가 나오고 20년 산 내연녀는 사실혼 나오고

    물론 남자가 졸부라니까 본처에 얼마큼에 재산을 주면서 두집살림 인정을 받았는지는 몰겠으나 여튼 본처와 자식만이 졸부 재산을 독식할순 없다 그거죠

  • 15. ..
    '23.5.30 6:47 PM (116.39.xxx.162)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물어 보는 원글도 이상하고
    혹시 그 할매 딸이세요?

  • 16. ..
    '23.5.30 6:50 PM (211.234.xxx.91)

    사실혼 관계에 상속가능 여부를 묻는건 음..
    얻고싶으면 빨리 증여해 달라고 하세요.
    돌아가시면 끝나요.
    살아계실때 사실혼 청산하며 위자료 청구나 하심 모를까

  • 17.
    '23.5.30 7:40 PM (121.167.xxx.120)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 받아도 남자 죽은지 10년 이내면 본처네 자식들이 소송 걸면 뺏겨요

  • 18. ㅇㅇㅇ
    '23.5.31 4:01 AM (187.190.xxx.244)

    갑자기 궁금한거 아는분 할아버지인데 부자임.
    대부분 재산은 이미 자식들에게 상속하고 건물 1. 집 정도남음.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할머니소개해줘서 밥해주며 같이사는데 미리 할머니에게 재산청구 안할것같은 걸 법적으로 받았나봐요. 그리고 매달 가정부처럼 아주 적은 월급을 준대요. 자식들이... 그할아버지가 자식들 소용없다고 넋두리한걸 들은건데...이 경우 그 할머니 나중에 전혀 청구못하나요. 너무 안됐어서. 자식들 못되고.

  • 19.
    '23.5.31 4:42 AM (124.49.xxx.216)

    20년이나 되면 본처가 암묵적 인정을 한것이 되기에 내연녀에 사실혼 인정임

    그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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