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민간친구도 국민연금
2년후에 국민연금 수령 가능하데요
그냥 전업주부로 있었어요
국적이 한국이면 가능한가요?
영주권은 있는데 시민권 받은거라는데
식당에서 흘려 들어서
이번에 추납만 4백만원 내고 미국으로 갔버요
1. 당연히
'23.5.11 3:41 PM (182.216.xxx.172)국적이 한국이고
연금 납부 했으면 받는거 아닌가요?2. 네
'23.5.11 3:45 PM (223.62.xxx.117)한국국적 포기하고 이민가면 국민연금 낸거 한방에 돌려받아요
그거안하고 국적남겨놨으니 낸거 받는거에요
아까워마세요3. 받을 수 있어요
'23.5.11 3:49 PM (192.109.xxx.196)나랏돈 빼먹는거 아니고 자기가 낸 돈이니 받는게 당연하죠
그리고 영주권은 한국국적, 시민권은 미국국적 소지자예요
물론 국적에 상관없이 받는 시기와 방법이 다를 뿐 다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국적으로 영주권 받고 일하며 미국에 세금내서 미국연금 만든 것도 한국에 귀국하더라도 받을 수 있어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으로 역이민해도 받을 수 있고요4. 친구가아니라
'23.5.11 3:56 PM (125.136.xxx.127) - 삭제된댓글지인이라 하세요.
5. 그리고
'23.5.11 3:57 PM (125.136.xxx.127) - 삭제된댓글건강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금은 내가 낸 건 받아야지요.6. ---
'23.5.11 3:57 PM (211.215.xxx.235)나랏돈 빼먹는거 아니고 자기가 낸 돈이니 받는게 당연하죠
22222222
그 연금 운용을 잘해야 하는거지
제대로 연금 납부하고 연금받는 분은 고마운거죠7. 조약
'23.5.11 4:01 PM (97.113.xxx.150)미국과 한국 간에 국민연금/사ㅚ보장연금 협정이 있어 양쪽 연금에 다 가입되어있는 경우에 가입기간 충족되면 양쪽에서 다 연금 받아요.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일하는 동안 미국에 냈던 사회보장연금 한국에서 수령할 수 있고요, 미국인도 한국에서 일하면서 연금 가입되어있었다면 한국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8. 조약
'23.5.11 4:05 PM (97.113.xxx.150)https://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607997&srchFr...
9. 음
'23.5.11 4:26 PM (211.114.xxx.77)내가 낸거 없이 받는게 아니니. 받게 해줘야죠.
10. ㅇㅇ
'23.5.11 4:34 PM (211.224.xxx.84)국민연금이건 건강보험이건 병역이건, 날로 받아 먹지 못하게
잘 해뒀으니 신경 안쓰셔도 될듯요~ 게다가 연금은 본인이
낸거잖아요 당연히 받아야죠11. 무슨친구
'23.5.11 9:16 PM (39.7.xxx.42)친구?
ㅠ12. ㅇㅇ
'23.5.12 12:25 AM (96.55.xxx.141)까라고 올린글이니 친구 아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