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갱신시 계약서 작성

세입자 조회수 : 1,972
작성일 : 2023-05-02 12:36:55
곧 전세 재계약이 다가오고 있고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설명은 안 써있고
그냥 저렇게만 나와 있는데 어떤 점이 안 좋게 작용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관공서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 해서 동사무소에 연락하니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 일정만 
연장된 거면 따로 동사무소에 신고할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복비는 당연히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부동산 끼고 계약서
새로 쓸 경우 대필료로 5~10만원 정도 주면 된다고 하는데  간혹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요구로 금액 변동 없는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될 경우는 중개수수료 
없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일지요? 

그리고 혹시 묵시적 갱신으로 새로 계약서 쓸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9.192.xxx.10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oo
    '23.5.2 1:18 PM (223.62.xxx.60)

    전세금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서 작성하고 아닐 경우는 그녕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쭈욱 살면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 2. ..
    '23.5.2 1:20 PM (121.157.xxx.205)

    묵시적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되구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기간 중간에 이사하게 될 경우 3개월 전에 이사하겠다 통지하면
    부동산 수수료 책임없이 중간 계약 해지도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굳이 다시 계약서 쓸 이유가 없어요

  • 3. 플랜
    '23.5.2 1:26 PM (125.191.xxx.49)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clickmyrealty/222624634611

  • 4. ....
    '23.5.2 2:20 PM (14.53.xxx.238)

    묵시적 계약은 계약서 없이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2년 입니다.
    다만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자유롭습니다. 계약해지를 원하는 시점에서 3개월전에 통보하면 됌. 2년을 안채워도 다음 세입자 복비 등 지불의무 없음
    계약서를 새로 쓰면 계약기간 내 해지는 복비 등 세입자 부담임

  • 5. 세입자
    '23.5.3 1:12 PM (119.192.xxx.107)

    네.... 다들 고맙습니다 :) 저도 다시 한번 자료 확인 후에 집주인에게 말했고 계약서 작성 새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708 병실에서 읽을 재밌는 소설책 추천해주세요. 1 베베 11:17:51 46
1809707 구글 알파벳 a는 왜 빠지는 거예요? Oo 11:12:16 197
1809706 마트 진상 장난아니네요. 4 ... 11:11:39 461
1809705 매수되지 않기를 바라며 2 11:07:02 778
1809704 지금 줍줍 타임인가요? 10 .. 11:06:31 1,018
1809703 오징어볶음 양념 괜찮은 거 있을까요? 2 ---- 11:05:39 137
1809702 가평제이슨가든 2 가평 제이슨.. 11:04:05 228
1809701 막창집과 국밥집 둘중 ... 3 궁금인 11:01:17 174
1809700 설치 시간? 1 안마의자 11:00:26 70
1809699 11시 정준희의 논 ㅡ ' 잔인한 금융 ' 손질 , '포용 .. 같이봅시다 .. 11:00:04 118
1809698 모자무싸 8인회는.. 5 10:59:42 552
1809697 어린애 혼자 등산가는데 휴대폰을 왜 안가져갔을까 11 ㅇㅇ 10:58:02 1,402
1809696 와..현대차 무섭네요 1 .. 10:57:48 1,807
1809695 중국 창신메모리 계약하면 증시 반토막 난다는데 뭔 얘긴가요 5 ........ 10:55:36 632
1809694 부산 대변항 가는길입니다 8 노부부 10:54:10 272
1809693 학원강사님들~ 상위반과 하위반의 내신준비기간 1 .. 10:54:08 117
1809692 키치핏 냉장고 세트 대용량 살건데요. 꼭 1등급 가전구매 10:52:41 112
1809691 주식 너무 빠지는 거 아녀요? 7 참나 10:51:43 2,044
1809690 하이닉스로 8억 벌었다는 사람이 있던데 7 하닉 10:51:10 1,351
1809689 청바지가 편하긴 한데 흐물흐물 한데.. 섬유재질 보면 될까요? 1 청바지 10:51:06 170
1809688 TV 소리 들으면 신경이 곤두서요 1 ㆍㆍ 10:47:42 198
1809687 지금처럼 주식 내릴때 관망인가요? 16 주식 10:42:59 2,046
1809686 어제 팔순어머니 서울나들이 썼던 이입니다.please! 15 ... 10:39:49 845
1809685 주식 종목 뭐 살까요? 2 주식 10:38:28 999
1809684 주왕산 실종 아동 결국.... 22 슬퍼 10:38:17 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