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도 카드와 현금차이가 있게 받대요.
필라테스 끊으면서 88000원이라해서 현금이면 8만원이냐했더니
또 그건 둘다똑같다고는했네요.
세달치 끊을때 는 현금 24만, 카드 26만얼마받았고요.
아직도 이런곳이 있네요.
88000원내고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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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부가세 따로받는거 불법이죠?
ᆢ 조회수 : 1,839
작성일 : 2023-04-30 13:08:21
IP : 211.36.xxx.11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23.4.30 1:10 PM (124.48.xxx.44) - 삭제된댓글아직도라니요?
그런 곳 아주 많은데요?2. ㅋㅋㅋ
'23.4.30 1:14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그런 곳 수두룩빽빽입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들만 탈탈 털린다고들 하잖아요.
3. ㅇㅇ
'23.4.30 1:39 PM (175.207.xxx.116)현금가, 카드가 다른 것은 신고 대상입니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신고 접수 됐다는 문자,
해당 가맹점에 주의조치했다는 문자 보내줍니다
가맹점이 주의 조치 몇 번 누적되면
며칠 영업중지 되는 걸로 알아요4. 흠
'23.4.30 4:49 PM (211.51.xxx.23)부가세 추가는 합법이죠.
현금가가 다른게 불법이고.
카드나 현금이나 같아야 하고 부가세는 추가 맞아요.
손해보신 게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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