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가 친정서 증여를 받아서
본인명의로 해놓은 경우
이런건 분할대상으로 안되서
남자 배우자에게 갈수가 없는거죠?
반대로 남자가 본가에서 받아온 경우
여자가 전업일경우
시간이 지나면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전업주부가 친정서 받은 증여
ㅇㅇ 조회수 : 4,441
작성일 : 2023-04-12 22:00:10
IP : 223.38.xxx.25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
'23.4.12 10:03 PM (183.96.xxx.173) - 삭제된댓글ㅎㅎ도둑놈법 계산인가요
2. 음
'23.4.12 10:03 PM (220.117.xxx.26)오랜기간 부부 지속이면
유산 유지에도 기여했다고 분할 된다고 아는데요
반반은 아니지만3. ker
'23.4.12 10:04 PM (180.69.xxx.74)10년인가? 지나면 분할대상이라고 한거 같아요
전업 상관없이 남녀 같고요4. ㅋ
'23.4.12 10:30 PM (58.148.xxx.110)이건뭐 내껀 안주고 싶고 남편껀 받고 싶나요???ㅋ
5. ᆢ
'23.4.12 10:32 PM (211.234.xxx.90)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6. ...
'23.4.12 10:33 PM (218.55.xxx.242) - 삭제된댓글내거 주기 싫음 님도 탐내지 말아야죠
7. ...
'23.4.12 10:34 PM (218.55.xxx.242)내거 주기 싫음 남것도 탐내지 말아야죠
8. ..
'23.4.13 6:36 AM (106.102.xxx.241)말좀 되는소리를 하세요.그냥 생각해봐도 위에 댓글 분 같은 생각이 안드는지. 내꺼 주기싫고 남편꺼 받고 싶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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