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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요양원에 계신 엄마 면회 후 너무 우울하네요

ㅇㅇ 조회수 : 22,030
작성일 : 2023-04-03 19:25:26
84세로 치매이신 엄마가 작년 11월에 뇌졸중으로 왼쪽 편마비가 와 대학병원에서 1달 정도 치료 받다가 엄마 돈 관리하는 주 보호자인 언니의 반대로 더 이상 치료 못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요.(대학병원 1달 입원은 다른 병으로 2주 입원 후 퇴원 하고 뇌졸증으로 응급실 경유해 뇌졸중 집중치료센터에서 1주일+재활병동 1주일 입원입니다)







지난 주 금욜에 남동생과 저랑 면회갔는데 왼 쪽 팔다리는 몸 안쪽으로 굽어서 굳어 있고 근육은 마저 거진 소실되어 뼈만 남아 앙상하게 남아 있고 계속 누워 천장만 보니 망상만 더 심해지셨어요.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는 단기기억만 좀 안 좋으셨고 인지 좋으셨고 농담도 잘 잘 하셨는데 진짜 너무 악화되어 눈물만 나더라구요.











주보호자를 내가 해서 엄마를 요양원에서 빼 재활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은데 언니가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말라며 제 전화를 차단해서 연락도 안되고 이거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괴롭네요.







집에 가고 싶다고 눈물 흘리시는데 진짜 이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나 싶고 휄체어 타고 계실 때는 면회가서 몰래 빼와야지 했는데 침대에 누워서 이동해야 하니 이건 또 안되겠고 정말 미치겠어요.











엄마 뵙고 와서 너무 갑갑하고 죽을 것 같아 그냥 여기 하소연합니다.







Ps. 대학병원 입원 할 동안 간병은 제가 8할 나머지 형제들2 할 정도로 했어요.











뇌졸증으로 편마비가 온 건 요양원에서 엄마가 팔이 저리다고 해서 해당요양원에서 뇌졸증일지 모르니 엄마를 병원에 모셔가 진료받으라고 여러차례 말했으나 주보호자인 언니가 무시해서 골든아워를 놓치고 큰 혈관이 터져 마비가 된 거예요. 이 외에도 엄마를 병원치료 못 받게 한 게 몇 번 있어요.그러면 주 보호자 자격이 없다고 내가 할테니 전권을 달랬더니 못 준다고 제 전화를 차단했어요.







엄마 돈 관리한 거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요.보여달라고 해도 안보여줬어요.대학병원 입원 중에 언니가 엄마 집도 처분했는데 그 돈으로도 충분히 재활+간병+요양 다 할 수 있는데 말이예요.











형제들이 돈 안내도 엄마 돈으로 충분히 재활치료 가능한데도 언니가 주 보호자라서 병원 퇴원때도 다른 형제들 상의 없이 퇴원시켜 앰블란스도 아닌 편마비 환자를 자기 차에 태워 요양원에 보내버렸어요.











추가 - 언니한테 가서 따지고 싸우고 엄마가 살고 싶어하신다 엄마 돈으로 엄마 죽게 놔두냐고 엄마 돈 으로 엄마 치료하자는 데 오왜 못하게 울고불고 따져도 막무가내였어요.나라고 밀쳐내고 쫒겨낸 후 문 잠그고 이후 모든 연락 단절이예요.














IP : 175.118.xxx.173
4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3.4.3 7:27 PM (211.234.xxx.131) - 삭제된댓글

    돈이 없으신 건가요?
    어째서 어머니를 재활병원으로 입원시키는데 언니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 2. 동생이랑
    '23.4.3 7:28 PM (207.148.xxx.172)

    같이 가서 통장 내놓으라 하시고
    님이 죽을때까지.책임 지셔야죠
    가능하시겠어요?

  • 3. 언니가
    '23.4.3 7:29 PM (175.123.xxx.2)

    너무 이상하네요 ᆢ

  • 4. . . .
    '23.4.3 7:35 PM (175.123.xxx.105)

    남동생과 원글님이 언니를 찾아가서
    난리를 쳐야죠.
    누워있을수록 더 쇠약해집니다

  • 5. 3657ㅅ
    '23.4.3 7:37 PM (121.138.xxx.95)

    언니가 이상하네요

  • 6.
    '23.4.3 7:38 PM (118.32.xxx.104)

    언니가 돈땜에 그런거 같아요

  • 7. ....
    '23.4.3 7:38 PM (210.219.xxx.34)

    차단이라니 무슨 사연있나요? 여유된다면 당연히 요양병원으로 해야지요.거처 분위기따라 많이 좌우돼요.좀 이해가 안돼요.차단.

  • 8. 주보호자라고
    '23.4.3 7:39 PM (123.212.xxx.231) - 삭제된댓글

    집으로 모시고 케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으면 나서서 한번 해 보세요

  • 9.
    '23.4.3 7:53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재활병원에서 치매 환자 안받아줘요 대학병원도 몇달씩 있지 못하고요
    요양병원은 몇백씩 들텐데 어머니가 그 정도 재산이 있으세요?

  • 10.
    '23.4.3 7:55 PM (203.142.xxx.241)

    어머니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양병원은 감당 안되실거에요. 재활병원은 돈도 돈이지만 치매환자면 재활 쉽지 않아요. 본인 의지가 있는 환자도 힘든게 재활인데 가능하시겠어요?

  • 11. ㅇㅇ
    '23.4.3 7:58 PM (218.51.xxx.83) - 삭제된댓글

    얼마나 갑갑하고 죽을 것처럼 괴로울지 너무 이해가 돼요.
    비슷한 상황 겪고 있어서.
    동생과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ㅜㅜ

  • 12. 이성적으로…
    '23.4.3 7:59 PM (101.127.xxx.27)

    생각해 보세요.
    치매+뇌졸중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생기신 84세 노인 이에요.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며 재활을 받으셨다면 간병비 포함 월 400은 나왔을 거에요.
    퍈마비 정도로 대학병원에서 오래 입원 절대 허용허지 않아요.
    그 연세에 재활은 별 의미가 없고 퇴원 하실만 해서 옮기신것 같아요.
    하나 걸리는건… 요양원을 원글님의 집근처로 정해 일주일에 세네번은 방문해서 어머니를 볼수 있는 곳으로 바꾸면 좋겠네요.
    요양원 시설. 규모 같은거 의미 없어요. 자주 들여다 벌 수 있는 자식의 근거리(동네 도보 가능) 요양원으로 바꾸세요.
    원글님이 자주 들르실 수 있으면 원글님 집 근처로 옮기는게 어떻겠냐고 언나와 잘 풀어 보세요.
    아마 지금은 요양등급 2급이상 나와서 한달 비용 60만원 이하로 들어 갈 거에요. 언니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만지… 혹시 앞으로 몇년 후면 부족하진 읺은지… 막연히 엄마 불쌍하다니 다시 대학병원으로 모셔 재활하자 가 아니라 주보호자의 입장에서 현실적문제들도 계산해 가며 대화를 풀어 보세요.

    84세 시어머니 작년 뇌졸중으로 삼개월 안되게 입원 하셨고 병원에서 퇴원 하라고 해서 재활병원 갔더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재활이라는게 정말 독하게 해야 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힘든거 싫다 허시고 코로나로 면회도 차단되니 삼개월 간병인+재활병원은 돈 버리는 짓이었어요.

    지금 77세 아버지 병원에서 재활중인데 5분도 안 허시려고 해요.
    간병인 아니고 가족이 붙어 옆에서 압박하고 달래며 해서 겨우 하세요. 간병인은? 환자가 안 한다면 그만이고 재활 데려다 주고 데려 오면 땡 이랍니다.
    가족은 쉬는 틈틈이 운동 시키고, 싫다해도 억지로 시키지만 간병인은 환자 원하는대로 하면 그만 이에요
    젊은사람 이거나 의지가 활활 불타는분 아니라면 간병인 쓰며 재활 하루 한시간 왔다갔다 해서는 절대 재활 안됩니다.
    재활병원의 스케줄도 84세 노인분이 소화 하실것 같지 않아요.

    원글님이 매일 가서 말벗해 드릴 수 있으면 언니를 설득해서 집근처 요양원으로 바꾸세요. .

  • 13.
    '23.4.3 8:02 PM (118.235.xxx.167) - 삭제된댓글

    집으로 모시는 수 밖에

  • 14. ㅁㅇㅁㅁ
    '23.4.3 8:04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얼마만에 면회가신거에요?

  • 15. 성년후견
    '23.4.3 8:21 PM (211.222.xxx.145)

    언니 행동은 노인 학대와 다름 없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라고 했는데 무시한 것, 그 외 치료도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대충 요양원으로 옮긴 것 등등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언니 노인학대도 신고하고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언니가 저항하겠지만, 저대로 두면 어머니 고생하시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 16. ㅠㅠㅠ
    '23.4.3 8:37 PM (39.115.xxx.101)

    84세라니 그래도 님이 부러워요.
    저희 엄마는 겨우 79대인데 ㅠㅠ
    건강하게 계시다 편안히 가시면 좋았을텐데…
    저도 너무너무 속상하고 우울합니다.

  • 17. ㅠㅠㅠ
    '23.4.3 8:38 PM (39.115.xxx.101)

    79대가 아니라 70대 초반이요 ㅠ

  • 18. ㅡㅡㅡㅡ
    '23.4.3 8:55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어머니 재산이 얼마인데요?
    돈이 충분한데 저러는거면
    동생이랑 가서 멱살잡이 해서라도 주보호자 자격 뺏어서 어머니 원글님 뜻대로 모시고,
    그게 아니면...

  • 19. 근데
    '23.4.3 9:24 PM (222.236.xxx.112)

    지금 상태에선 재활병원가도 뾰족한 수가 없고요.
    요양원에 최대한 자주 찾아 뵈세요.

  • 20. 뱃살러
    '23.4.3 9:32 PM (221.140.xxx.139)

    원글님이 언니를 '주보호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간병도 본인이 8할을 하셨다면서 왜 주 보호자가 언니인가요?
    단순히 첫째라는 이유로요??

    말씀하신대로라면, 환자를 방치한 상황이고,
    같은 보호자인 동생의 전화까지 차단했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인건데,
    왜 원글님은 주보호자가 언니네.. 하면서 쩔쩔매고 있는거죠??

    정말 엄마 지키고 싶으시다면, 경찰부를 각오하고 전원시키세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통보했는데
    적절하게 처치하지 않아서 편마비가 온 게 확실하다면
    언니라는 사람 아무 말도 할 자격 없어요.

    엄마 재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냥 엄마 유산으로 다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병원 치료 받으세요.

    답답하네요 정말..

  • 21. 혹시
    '23.4.3 9:54 PM (74.75.xxx.126)

    성년 후견인 신청은 안 해 놓으셨나요.
    저희 엄마는 치매 초기때 저보고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요.
    언니는 믿을 수 없고 유산만 탐내는 것 같고 너는 내 뜻을 아는 것 같다고요.
    그것도 없으면 언니랑 얘기를 잘 해보시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 22. 언니는
    '23.4.3 10:06 PM (221.149.xxx.179)

    이미 의논 대상자가 아닙니다.
    더이상 얘기 할 필요 없이 재활치료 해주고
    돌봐줄 분이 나서서 해결하셔야죠.
    법적으로 잘 알아보셔서 주로 관리해드릴 수
    있게 해보세요. 엄마가 살아계시니 의사표현 하실
    수 있으니 가능하죠. 딸인데 진짜인지 믿기지 않네요.

  • 23. ...
    '23.4.4 8:41 AM (118.235.xxx.105)

    84세 치매노인 재활치료 의미없어요.
    재활은 재활병원에 입원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걷고 기구운동 해야되는건데 치매노인이 하기 어려워요.
    안하겠다는 환자와 얼마나 씨름을 해야하는데요?
    억지로 못시킵니다.
    그것 또한 학대일 수 있어요.
    재활병원은 이제 의미없고
    요양원에 자주자주 찾아가세요.
    어머니 생각하시는 맘은 알겠는데 현실을 보세요.
    요즘 외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외박증 끊어서 원글님댁에 며칠 모셔보세요.
    그리고 할 만 하시면 원글님이 모셔요.
    재활병원에 입원한다고 재활되는건 절대 아니라는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 24. 마음은 알겠지만
    '23.4.4 9:28 AM (183.97.xxx.35) - 삭제된댓글

    그 연세에 재활과정을 못견디실거에요.

    그나마 자식들이 할수있는건
    엄마가 원하는 집에 모셔오는 일인데 그걸 언니가 거부하니..
    아들이나 며느리도 아니고 맏이가 매몰차기도 하네요.

    노후자금이고 뭐고 늙으면 다 소용없는짓

  • 25.
    '23.4.4 9:36 AM (1.238.xxx.15)

    냉정하게 말하자면
    치매에 그연세면 재활이 무슨 소용있나요
    저희 엄마도 요양원 입소5년차인데 저리 사시고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무슨 소용인가 생각되요

  • 26. 언니가
    '23.4.4 9:39 AM (124.111.xxx.24)

    왜 주보호자일까요? 역할이 있겠죠.
    어머니 돈이 넉넉하다면 병원입원동안 간병인 썼울거고 원글의 8할의 역할은 보조였겠죠.
    개인간병인 쓸수없었다면
    어머니돈으로 재활병원입원치료 불가한정도고요.
    언니가 돈만 밝히는 천하의 불효녀 아니었다면 주보호자를 존중해주세요.
    가끔 들여다보거나 사이드로 관심갖는사람보다 일이 많아요. 요양원 정할 때도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해야하는데요

  • 27. /.
    '23.4.4 9:48 AM (112.151.xxx.179)

    치매에 뇌경색은 재활이 사실 힘들죠.
    집으로 모셔도 24시간 붙어있어야 할거예요. 그렇다해도 언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실지 모르고.
    언니가 아니라도 재활병원가실 상황은 아닌것 같아요.
    면회후 우울하고 속상한 마음은 이해해요.
    저도 아프고 노쇠해가는 부모를 보는 마음이 늘 어려우니까요.
    할수있는선에서 좋은시간보내는것이 최선이죠.

  • 28. 경험자
    '23.4.4 10:07 AM (219.250.xxx.49)

    저위에 이성적으로님 댓글이 맞아요 저 친정엄마 10년 요양병원생활 하셨고 병원옮기고 병원비 다 제 몫이었답니다..연세있으셔서 재활이 잘 안될겁니다. . 그냥 그 상태로 조금씩 나빠지시다 세상과 이별하는 순간이 와요. 그 전에 엄마가 너무 가엽고 (저도 마찬가지) 어찌됐던 최선을 다해 보자 하는 맘으로 엄마의 간호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이어서 주말마다 가서 저를 못알아 봐도, 상태 체크하고 손톱 깍아 드리고(이건 병원에서 잘 안해줘요) 어디 불편대 없으신지(정신줄 놨어도 불편한거 있을거 같어서 말씀은 못해도) 체크하고, 겨울되면 발 시려우실까봐 수면 양말 사다 드리고, 비록 누워 계시지만 얼굴도 신경써서 크림 꼭 발라 드리라고 하고 그렇게 콧줄 끼시고 9년정도 계시다가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있다가 가셨어요. 그전에 엄마가 조금 정신이 있으실때(콧줄 끼기 전 ) 휠체어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와서 하루 주무시고 다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랬네요.. 병원가서는 휠체어애 태워서 산책 시켜 드리고,,그런데 그것도 어느순간 몸이 너무 굳으셔서 못해 드렸어요..님이 앞장서서 어머니 한번 움직일수 있을때 집으로 한번 꼭 모셔서 하룻밤 같이 보내세요. 제 친구도 엄마가 집에 가고싶다고 몇번을 얘기 했는데 그걸 못해줘서 (코시국이라도 할수 있음 했거든요) 얼마전 돌아 가셨는데 지금 많이 후회해요..돈을 떠나서 엄마랑 안보고 사는 왼수 지간 아니면요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거에요.. 우리도 늙고 병듭니다. 힘내세요

  • 29. 네네네네
    '23.4.4 10:08 AM (211.58.xxx.161)

    얼마가 들던 엄마가 돈이있음 그거 다 써도되는건데
    언니가 욕심부리는거잖아요
    가서 못따지는 이유있으세요???
    그거아니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설령 쓸데없이 돈쓰는거라도 엄마가 원하시고 또 엄마돈이잖아요 말안하신 내막이 있는건가요?

  • 30. ......
    '23.4.4 10:10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주 보호자가 법으로 지정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소송을 해서 권리를 찾으시든지 방법을 마련하세요.

    제 친척 어르신도 고령이고 약간의 치매가 있으셨는데, 아들이 요양병원에 바로 보내버렸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치매환자 관리...아시잖아요.....

    증세가 점점 악화되서, 딸이 퇴원시키고 집에서 모셨는데 다시 호전되고 몇년 편히 살다 가셨어요.

  • 31. 경험자
    '23.4.4 10:12 AM (219.250.xxx.49)

    40대 후반 세월을 엄마 간호하다 다 보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후회가 없어요.. 미리 납골당도 알아보고 좋은곳으로 모셨답니다. 형제들이 착하긴 한대 능력들이 없었지만 돈 이외에 협조들은 잘 했고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힘내시고 남동생과 상의해서 후회없이 하셔요.

  • 32. 아이고
    '23.4.4 10:14 AM (58.123.xxx.211)

    엄마 돈을 언니가 다 가지고 있다면...
    언니가 그돈을 이미 찾아 썼을거라고 봅니다.
    동생과 함께 통장 한번 확인하자 하세요.

  • 33. ㅁㅇㅁㅁ
    '23.4.4 10:23 AM (125.178.xxx.53)

    주보호자는 요양원 입원할 때 주보호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주보호자만이 입원 퇴원을 결정할 수 있을걸요
    언니 찾아가서 싸워서라도 주보호자를 바꾸시든지 해야죠

    근데 병원퇴원하고 요양원 들어가신지 한참만에 찾아가보신거에요?

  • 34. ..
    '23.4.4 10:50 AM (121.168.xxx.69)

    아버지 재활병원 간병 때 옆 침상에 88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간병인이 한국분이라 굉장히 잘했는데도 재활가기싫어 소리지르시고 운동 내려가서도 의욕이 없으니 치료사들도 소극적이에요
    재활도 윗분말처럼 본인의지, 써포트가 필수에요 ..

  • 35. 경험자
    '23.4.4 11:20 AM (183.98.xxx.31)

    님 언니는 지금 재산에 돈독이 올랐어요. 경험해보니 이런 인간들 사고방식은 이래죽으나 저래 죽으나 몇년 차이 안 나는데 돈만 하마처럼 들어가는데 꽂혀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호전되어 질질질 끌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쓸까 걱정인거에요..
    우선 경제권을 동생들이랑 다시 공동 운영하세요. 이미 빼돌렸을수도 있고요

    어머니 상태는 사실 대학병원에서도 오래는 못있어요. 재활병원도 오래 못있거든요.
    결국 갈곳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인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중 어디가 되었든
    보호자들이 자주 들여다 볼수 있는곳( 매일이면 더 좋고)이면서 개방형인곳
    그리고 초반에 간병인 자주 바꾸더라도 따뜻하고 적극적인 분으로 교체...
    이렇게 초반 세팅하시다가
    집으로도 몇일 계시다 가게 하시고 하면
    증상 많이 호전될겁니다.
    물론 님 언니라는 인간은 이렇게 좋아지게 될까봐 매우매우 걱정하고 막을거에요.

  • 36. 성년후견인
    '23.4.4 12:02 PM (1.251.xxx.175)

    위에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언니가 주보호자라니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어있는건가요?
    그렇지 않으면/그렇더라도 원글님이 성년후견인 신청하세요
    전자소송으로 변호사없이도 신청가능하지만 쉽진않아요.
    원글님은 언니문제도 있기때문에 변호사통해서 해야할 것 같네요.
    언니가 어머니에 대해 태만한 증거들 갖고 계신거죠?

  • 37. oooo
    '23.4.4 12:28 PM (61.82.xxx.146)

    언니를

    주보호자라 칭하는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 38. 저에게도
    '23.4.4 12:47 PM (211.114.xxx.107) - 삭제된댓글

    곧 닥칠 일이네요.

    시어머니가 사정이 있어 전 재산을 큰시누이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그후 시동생이 사고(도박, 사채)를 여러번 쳐서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당신 돈으로 갚아주라 하셨는데 시누이가 그때 돈을 다 써버려서 이제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하고, 어머니는 최소 4, 5억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예요.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시누이가 어머니 재산 정리한 것과 그후로 수입이 있을때마다 건넨 돈과 시동생에게 쓴 돈을 뺀 나머지가 이렇다 하고 통장을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시누이는 무조건 남은 돈이 없다고만 하고 당사자인 어머니에게도 관리했던 통장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통장이 어머니 명의라면 어떻게 법적인 조치라고 하겠는데 시누이 명의이고 한달에 한두번 몇백씩 건넨 돈은 죄다 현금이어서 증명할 방도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아프시고 곧 요양병원도 가셔야 하는데 철썩같이 믿었던 딸이 저렇게 나오니 엄청 분해하세요. 나머지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노후자금이 한푼도없는 어머니 때문에 계속 큰 돈이 들어가고 있어 걱정이예요

  • 39. ㅇㅇ
    '23.4.4 12:59 PM (211.207.xxx.223)

    노인학대로 신고하세요..
    노인학대에는 경제적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인데
    이건 경제적학대..방임 인것같네요

    일단 언니 돈으로 엄마가 요양원생활을 하는건 아닌거라면 경제적 학대에 명백하고

    엄마돈이니까 엄마가 좀 더 편안한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엄마가 거기 싫다고 우신다는데..
    뭐든지 보호자보다는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거든요

    그정도 치매에 와상환자라면 거의 2등급인데 2등급이면
    나라에서 130넘게 나와요
    나머지 돈만..엄마가 내는 걸텐데..

    지금 엄마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것 같은데
    후견인을 바꾸든지 한 번 알아보세요

  • 40. 저에게도
    '23.4.4 1:05 PM (211.114.xxx.107) - 삭제된댓글

    곧 닥칠 일이네요.

    시어머니가 사정이 있어 전 재산을 가장 믿었던 큰시누이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그후 시동생이 사고(도박, 사채)를 여러번 쳐서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당신 돈으로 갚아주라 하셨는데 현재 시누이가 그때 돈을 다 써버려서 이제 남은 재산이 없다고 하고, 어머니는 최소 4, 5억 이상은 남아 있어야 한다 싸우고 있어요.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시누이가 어머니 재산 정리한 것과 그후로 수입이 있을때마다 건넨 돈과 시동생에게 쓴 돈을 뺀 나머지가 이렇다 하고 통장을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시누이는 무조건 남은 돈이 없다고만 하고 당사자인 어머니에게도 관리했던 통장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통장이 어머니 명의라면 어떻게 법적인 조치라고 하겠는데 시누이 명의이고 한달에 한두번 몇백씩 건넨 돈은 죄다 현금이어서 통장에 돈이 있다한들 그게 어머니 돈이라는걸 증명할 방도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입.퇴원을 반복하시고 곧 요양병원도 가셔야 하는데 철썩같이 믿었던 딸이 저렇게 나오니 엄청 분해 하세요. 나머지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노후자금이 한푼도 없는 어머니 때문에 계속 큰 돈이 들어가고 있어 다들 당황스러운 입장이예요.

  • 41. 초ㅗㅗ
    '23.4.4 1:49 PM (121.66.xxx.26)

    집근처 요양원으로 바꾸세요. . 그게 최선

  • 42. //
    '23.4.4 4:52 PM (14.36.xxx.241)

    엄마 돈을 언니가 다 가지고 있다면...
    언니가 그돈을 이미 찾아 썼을거라고 봅니다.
    동생과 함께 통장 한번 확인하자 하세요.222

  • 43. dd
    '23.4.4 5:23 PM (106.101.xxx.90)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요

  • 44. 주보호자가
    '23.4.4 6:00 PM (175.223.xxx.204)

    누구였던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렇게 원하시면 님이 모셔오시면 돼죠.
    병원에서 정해진 주보호자가 아니라고
    퇴원이 불가능한것도 아닌데요.
    침대에 누워계셔도 사설응급차 부르면 침대로 다 옮겨줍니다.

    그리고 잘못알고 계시는게
    뇌졸중으로 대학병원 입원하면 3주정도 필요한 처치만 해주고
    나머지는 재활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해줄수 있는 치료는 이미 다했고
    더이상 환자를 붙잡고 있는것은 과잉진료로 보기때문에
    병원에서 패널티를 먹습니다.
    재활병원도 3개월이상은 과잉진료 취급받아서
    저희엄마 뇌졸중으로 삼성병원 3주,
    이후 3개월마다 한번씩 병원 옮겨 다니며 재활했습니다.

    님 글보니 뭐하나 정확하게 알고 쓰신 글 같지 않네요.
    감정만 앞세우지 마시고
    엄마를 위해서 할수 있믄 걸 제대로 찾아보세요

  • 45. 아이고..
    '23.4.4 7:03 PM (58.123.xxx.211)

    우리 친정 엄마도 믿었던 아들에게 다 맡겨 놨더니만 나중에보니 다 찾아쓰고 없더라고요.
    그게 한놈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지돈이라는 생각이 든다네요.
    통장을 최소한 자식 두명의 이름으로 공동명의로 했어야 했어요.
    당하고 나서 정신 차려볼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엄마 돈부터 챙기세요.
    잘 있나....

  • 46. 아무래도
    '23.4.4 7:26 PM (223.39.xxx.230)

    엄마돈 집판돈 언니가 꿀꺽 한거 같아요.
    왜 내역을 안보여주며 형제의견을 묵살하나요?
    돌아가셔도 엄마돈 내놓을지 모르겠네요
    재활이라도 받게 하시지..
    골든타임도 놓치게 하고 주보호자가 맞긴 하나요?

  • 47. 원글이
    '23.4.5 10:43 AM (175.118.xxx.173)

    175.223님
    편마비 진단 후 재활병동에서 입원 기간은 1주일 이었고 대학병원에서 4주 정도 치료 후 다른 재활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형제들과 합의했는데 언니가 이 약속 다 어기고 독단적으로 한 행동입니다.그리고 요양원은 주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병원치료나 재활병원으로 입원시키는거 못합니다.

  • 48. 언니가
    '23.4.29 11:10 AM (223.38.xxx.122)

    단순히 돈욕심땜에 저러는건 아니겠죠…
    이유가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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