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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가는데 집주인 근저당이 있는 경우

전세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23-04-03 16:53:10
전세집을 구했는데, 은행 선순위로 대출이 있어요.
잔금치르는 날 은행 근저당 전액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 상황인데, 은행이 두 곳입니다. .

1. 이런 집에 전세 들어갈 경우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는 것 외에 더 해야할게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들어둘까요?

2. 잔금치르는날 집주인 대출 상환하는 은행 두 곳에 제가 따라가려고 해요. (따라가야하는거죠?) 그때 뭘 보면 되나요. 은행원 앞에서 대출 상환된거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면 될까요?

3. 잔금치르는 날 대출상환 반영된 등기부등본은 그 다음날 확인되는거죠? (제가 1순위인것)


이런 집은 계약하지 않는게 좋겠지만,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집이라 계약쪽으로 맘이 기울어서요. 절차상에 하자 없도록 주의할 내용에 대해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39.7.xxx.6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4.3 4:54 PM (115.138.xxx.141)

    법무사 쓰세요.
    제일 깔끔해요. 편하고요.

  • 2. ㅇㅇ
    '23.4.3 4:56 PM (39.7.xxx.218)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 3. . . .
    '23.4.3 4:58 PM (116.121.xxx.221)

    부동산에서 동행 확인 후 사진 찍어 연락 줍니다. 부동산 돈 받는 이유인걸요.

  • 4. ㅇㅇ
    '23.4.3 5:05 PM (211.246.xxx.13)

    요즘 대출상환도 다 모바일로 해요
    집주인이 은행에 미리 얘기해서 대출상환 계좌 받아두고 부동산에서 님에게 돈을 받으면 그 계좌로 입금하면 돼요. 집주인이 은행으로 전화해서 대출상환 했으니 영수증 부동산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님은 그거 받아두시면 됩니다. 간혹 말소등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동산에 얘기해서 근저당 말소되었다는 거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다시 뽑아달라고 말해두시면 돼요. 굳이 따라다닐 이유가 없어요

  • 5. 따라가는게
    '23.4.3 5:06 PM (119.204.xxx.215) - 삭제된댓글

    젤 확실한데 은행에서 대출상환접수? 바로 찍어 부동산에 찍어줘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적 있어요
    물론 저는 주인입장이지만..
    은행에 부동산이랑 세입자가 동행하진 않았어요

  • 6. . . .
    '23.4.3 5:22 PM (124.54.xxx.86) - 삭제된댓글

    상환후 말소등기 비용내고 말소요청 하는것까지 확인해야됩니다.

  • 7. ..
    '23.4.3 6:40 PM (180.69.xxx.29)

    상환 후 말소용청 꼭 확인 필요

  • 8. 경험자
    '23.4.3 6:55 PM (220.79.xxx.227) - 삭제된댓글

    상환 후 말소시켜야해요.
    그런데 그런 집 나올때 돈없어 소송했어요.
    등기보실때 말소된 내용 나오게 해서 한번 보셔요.
    그간 어떻게 대출하고 살았는지가 다 나와요.

  • 9. 등기부등본은
    '23.4.3 7:51 PM (123.199.xxx.114)

    주인이 말소해야지요.
    다음날부터 효력 발휘라
    당일에 주인이 대출받아 버리면 소용없고요

    보증보험도 들어가서 신청하셔야 되요.
    전세살기 힘들어요.

  • 10. 전세시
    '23.4.4 9:39 AM (58.148.xxx.236)

    집주인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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