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하자보수(신축아파트) 잘 진행하는지 어찌 아나요?

궁금 조회수 : 2,310
작성일 : 2023-04-03 16:29:23

신축아파트 전세줬어요.

특약에 하자보수에 성실히 협조한다.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시에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건설사에 하자보수 건의하여

바로 보수, 수리받는 것으로 하며,

정상적인 수리가 안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에게 유선상 통보하여 준다.  라는

항목도 넣었구요.


사점때 하나 하나 살펴보고 체크했는데 눈에 보이는 하자는 별로 없었고

중간중간 보수 끝낸 결과물도 확인해서

세입자와 계약하고 집 인도할 당시에는 보이는 하자는 없었어요.


문제는 이제 생활하면서 생기는 하자들이 문제인데

소소한 거면 몰라도 중대 하자가 있거나 하면

하자기간 내에 하자보수 잘 받아야 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귀찮아서 미루거나 하자보수 신청 안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요?



생활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하자같은 경우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아서 나중에 계약 만료시

하자부문 확인도 못하고 임차인 보증금 다 정산할 수도 있고요.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불편하거나 심각한 하자는

임차인이 생활하기 불편하니 알아서 잘 하자접수 요청하고 하자 받을거라고

그냥 믿는 수 밖엔 없나요?


IP : 121.137.xxx.23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4.3 5:32 PM (39.7.xxx.169)

    세입자 마음이죠 강요할수 없어요. 그냥 잘부탁드리는수 밖에 그리고 하자보수 관리실에 신청하셨으면 관리실에 체크하세요

  • 2. 글쎄
    '23.4.3 5:36 PM (211.215.xxx.213)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집주인만큼 신경쓸까요?
    세주기전에 왠만한건 다 하셨다니 중대한 하자는 없는거잖아요.
    자기집도 아닌데 하자수리안했다고 뭐라한다면 그런집 피곤해서 세 안들어갈것같아요

  • 3. 그게
    '23.4.3 5:37 PM (211.110.xxx.60)

    보통 건설사마다 어플이 있는데...신청한건 어플로 확인하는수밖에없고 중대하자는 5년이니 2년계약 종료되면 소유자가 살면서 봐야죠. 생각보다 자잘한 하자... 누수같은 중대하자 생겨요 ㅠ

  • 4. 2년차쯤에
    '23.4.3 7:03 PM (118.235.xxx.252)

    건설사측에서 한번에 하자 모두 신청하라고 할때 있어요
    저는 임차인인데 직장 때문에 마감일 얼마 앞두고 신청을 임대인이 접수 해달라고 두번 문자 보냈더라고요 접수 안한것 체크하고 있었던듯해요 원글님도 그렇게 하셔야죠
    저도 중간중간 큰 하자는 전후 사진 찍어서 보냈고요

  • 5. 입주하시는 거
    '23.4.3 9:37 P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추천합니다.
    파크리오 입주할때 새줬었는데
    저희랑 이사날이 안맞고 애가 진학하고 해서 6년 살고 집 비우는데
    하자보수청구 하나도 안하고 당시에 2000 주고 확장한 집 하자보수신고 하나도 안해서
    마루 벽 다 뜯고 인테리어 새로했네요.
    입주 안하면 기본 한장 그냥 날라간다치고 세줘야해요.
    실제 손해랑 추가로 돈나간건 억 넘고 지금 시세로는 더 하겠죠.
    새집 세주지 마세요.

  • 6. ㅣ뎟
    '23.4.4 6:37 AM (174.192.xxx.113)

    배우고 갑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6080 사미헌 갈비탕 갈비탕 23:21:54 104
1826079 여자? 남자? 1 풍자는 23:18:52 103
1826078 아이에게 화가난 게 풀리지가 않아요 2 ㅇㅇ 23:14:32 284
1826077 저도 아들 결혼 고민있어요 24 하늘 23:06:39 1,112
1826076 이 대통령 "이렇게 부동산 매달리는 나라 없어…매우 원.. 13 원시인들 23:03:26 699
1826075 경찰 피의자들도 자살 하네요 6 검찰 23:00:21 802
1826074 유시민은 이재명을 훤히 꿰뚫고 있네요 5 22:58:56 876
1826073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하려 한다면 시위하러 나갈거에요 6 .. 22:58:36 306
1826072 갱년기 증상일까요? 1 ㅠㅠ 22:56:46 393
1826071 대통령 sns 짜치네요(feat.타임라인) 12 .. 22:55:35 1,031
1826070 검찰개혁이 이리 힘든건가요?? 1 .. 22:55:07 194
1826069 통돌이 세탁기 물 진짜 엄청 들어가는것 같아요 4 ... 22:54:25 598
1826068 민주당이 망하는길로 가는구나 13 유시민짱 22:54:01 794
1826067 소액 강제집행 절차 좀 알고 싶어요. 법률자문 22:52:48 111
1826066 남편요 핸드폰 보고 대답을 안하는거요 3 퇴직남편 22:48:04 307
1826065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네요. 5 막돼먹은영애.. 22:45:51 1,179
1826064 민주당 만진당으로 놀렸는데 이제 국힘은 소아성애당 된건가요 4 22:44:58 198
1826063 자기가 했던 말 상기시켜주면 화내는 2 ㅇㅇ 22:41:54 308
1826062 내가 경험한 의료급여 환자들 8 22:39:38 829
1826061 검찰개혁 국힘이 하면 국힘 지지힐래요 12 검찰게혁 22:39:08 342
1826060 신랑이 시댁에 강아지 보러 너무 자주 가요 7 시댁 22:36:51 1,129
1826059 헬쓰3일차. 천계 35분 6 헬린 22:36:00 438
1826058 도와주세요.대장암 6 무식해서.... 22:27:46 1,789
1826057 새벽마다 축구하네요 2 .. 22:22:20 722
1826056 ‘공공이 전세금 관리’ 전세금 신탁 제도 확대 추진키로…전면·강.. 9 .... 22:21:29 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