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월세 잔금내고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에 임차인(저) 의 주소가 이사들어가는
주소가 아닌 현재 살고있는 주소로 기재되어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확정일자를 받은건데 계약한 주소로 기재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주소가..
플레이모빌 조회수 : 2,609
작성일 : 2023-03-08 18:54:50
IP : 211.211.xxx.13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마
'23.3.8 7:30 PM (118.217.xxx.9)계약서상의 주소랑 같을 거예요
2. 원글
'23.3.8 7:39 PM (211.211.xxx.132)임차인주소는 현재 살고있는(이사는 16일) 집 주소로 되어있고
임대목적물현황에 이사갈 집 주소가 적혀있어요
검색해보니 임차인주소는 이사가는 주소로 적혀져야한다는데 잘못
된걸까요? 보증금이 1000만원. 소액이긴 하지만 주소가 잘못 기재되
었다면 수정해서 다시 해도 괜찮을까요?3. 아마
'23.3.8 8:29 PM (118.217.xxx.9)https://blog.naver.com/japhagulee/222863332365
이 글 한번 보세요
임차인과 임대인 주소는 임대차계약서에 쓴 것과 동일해야하고
이사갈 집은 임대목적물현황에 적는 걸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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