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이후에 어떠한
대출이나 근저당 생기면 해지하는걸로
넣었는데 만약에 그런일이 생기면
계약금의 2배를 임대인이 물어줘야
되는거죠
만약 나몰라라하면 어떻하나요
전세특약
계약 조회수 : 823
작성일 : 2023-02-21 17:32:56
IP : 110.11.xxx.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2.21 5:52 PM (119.149.xxx.20) - 삭제된댓글물어주겠죠.
2. ...
'23.2.21 5:53 PM (119.149.xxx.20)그런 특약을 썼다는건 대출을 안받겠다는거 아닌가요?
3. ...
'23.2.21 7:00 PM (114.206.xxx.192)야무지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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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이후에 어떠한
대출이나 근저당 생기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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