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나갈때 복비...

이럴경우 조회수 : 1,857
작성일 : 2023-02-02 15:45:21
올해 6월말이 전세 만기입니다.
첫 입주는 2017년이었고 올해 6년차네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이고
재작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하면서 보증금 5% 인상하였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빌어먹을 층간소음때문에 단하루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수 없을 정도고 스트레스로
심신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루하루가 끔찍한 지옥이라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자
집주인에게 말해서 전세 내놓은지 한달 되었는데...보러는 많이 왔는데 나가질 않네요.
근데 나중에 부동산에서 살짝 얘기해주고 저도 찾아보니 임대사업자와 계약에서 이미 2년을 넘어
재 계약한거면 계약기간 안채우더라고 복비는 임대인이 내는거라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낸다고 했고 집주인은 당연히 그런걸로 밀어붙이는데요.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지요?
IP : 121.167.xxx.53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주인이
    '23.2.2 4:12 PM (58.140.xxx.117)

    내는거에요.
    그리고 3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되요

  • 2.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 - 삭제된댓글

    재작젼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3. 공인중개사
    '23.2.2 4:20 PM (121.131.xxx.128)

    재작년에 5% 인상으로 재계약해서, 계약서 작성 새로 했고,
    새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조건으로 그냥 살기로 '묵시적갱신'이면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이지만,
    원글님 경우는 5%증액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했으면
    그건 '새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았으면 중도퇴실이고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 4. 공인중개사
    '23.2.2 4:22 PM (121.131.xxx.128)

    재작년에 새로 작성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만료가 언제까지인가요?

  • 5. 이럴경우
    '23.2.2 4:24 PM (121.167.xxx.53)

    올해 6월30일입니다..

  • 6. 공인중개사
    '23.2.2 4:33 PM (121.131.xxx.128)

    5% 인상의 표준계약서 재작성,
    계약만료 23년 6월30일이면,
    임차인 중도해지로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새임차인 구하셔야 해요.

  • 7. 이럴경우
    '23.2.2 4:37 PM (121.167.xxx.53)

    아네ㅠ 그럼 집주인이 저희 보증금보다 천만원 더 올려 내놓았을경우 그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도 되는거죠?

  • 8. 공인중개사
    '23.2.2 4:38 PM (121.131.xxx.128)

    혹시 계약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나 보세요.
    그게 있으면 임대인 부담, 없으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 9. 이럴경우
    '23.2.2 4:41 PM (121.167.xxx.53)

    네. 집에 가서 다시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10. 공인중개사
    '23.2.2 4:45 PM (121.131.xxx.128)

    천만원 차액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통상적입니다.
    새임차인 빨리 구하고, 보증금 빨리 받으시는 좋잖아요.
    임차인 중도해지 경우에 계약만료까지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보증금 반환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도 그럴 의무가 없구요.

  • 11. 이럴경우
    '23.2.2 5:02 PM (121.167.xxx.53)

    6월말만기까지 새 임차인이 안구해져도 보증금을 못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계약만료가 되었는데요.

  • 12. 공인중개사
    '23.2.2 5:09 PM (121.131.xxx.128)

    새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원글님께서는 그 집에 만기까지 사셔야 하잖아요.
    선택은 아래 둘 중에 하나입니다.

    1.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가능한 빨리 새임차인 구하고 보증금 받고 이사가거나,
    2.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싶지 않으면, 계약만료일까지 살고 계약기간 채우고 이사가거나....

  • 13. ^^
    '23.2.2 5:26 PM (119.66.xxx.120)

    전세계약 만기전 이사
    참고 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607 만약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한다면 3 ㅇㅇ 20:19:43 109
1799606 발레리나팜 또 임신한거..맞죠? 2 ㅇㅇㅇ 20:19:23 139
1799605 반미 친미 어쩌다 2 뭐지 20:17:59 81
1799604 햇반도 150~160g 출시해주세요 1 ㅇㅇ 20:16:13 133
1799603 고도비만 20대 아들 진짜 어째야 될지요 4 봄봄 20:14:47 387
1799602 헬리오시티 호가 많이 내렸네요 4 20:06:59 673
1799601 두바이 집에서 라방중 미사일 맞은 한국 유투버 5 ㅎㄷㄷ 20:03:28 1,143
1799600 대통령 전주시장 방문 엉상보니 20:02:56 290
1799599 우리 애들이 기괴한가요 ㅎㅎ 9 20:01:37 787
1799598 쥐젖 제거 방법 4 피부 20:00:20 617
1799597 라꽁 & 에쉬레 버터 드시는 분들, 깜짝딜이요~~ 버터 19:59:39 315
1799596 옷 좋아하시는 전업분들은.. 4 .. 19:59:24 633
1799595 선방 스님들 동안거 하얀거 월급 1 해제비 19:57:01 443
1799594 안철수 “이 대통령 29억 분당 아파트, 현금 27억 있는 슈퍼.. 11 슈퍼리치 안.. 19:56:11 960
1799593 고2 생기부 확인했어요. 7 ㅇㅇ 19:55:16 373
1799592 주식투자자의 대부분이 천만원이하 투자 5 19:45:16 1,406
1799591 디플 외딴곳의 살인초대 재미있어요. 2 kt 19:43:56 397
1799590 생활비 카드 얼마나오세요? 9 .. 19:41:40 866
1799589 회사에서 하기 싫은 걸 하게 됐습니다. 3 어트카 19:37:05 811
1799588 한국의 카이저가 누굴까요 8 ㅁㄶㅈㅎ 19:34:39 750
1799587 시골에 물려 받은 아주 작은 땅이 있는데요. 15 ... 19:31:47 1,277
1799586 두바이공항에 4 19:26:47 1,736
1799585 주식 시작한 이후 9 휴일 19:26:32 1,545
1799584 사회적 관계맺기를 싫어하는 남편 7 ... 19:24:03 1,274
1799583 밀푀유 식빵에 발라먹는 시럽이 뭘까여? 3 스노피 19:21:51 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