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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미치겠네요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

.. 조회수 : 28,499
작성일 : 2023-02-02 12:56:35
5월 말 만기라 오늘 전세금을 시세에 맞게 조정하거나 이사하겠다 문자했더니
돈이 없데요 지금 시세와 제 전세금 갭이 1억7천인데 그 가격에 내놓고 나가면
받아서 주겠데요

아니면 돈이 없으니 1억에 10만원으로 쳐서 주겠데요

고액이라 전세보증보험도 못들었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인줄 몰랐네요

이거 해결해보신분 계신가요??
IP : 59.12.xxx.60
8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 12:58 PM (218.234.xxx.192)

    임대차등기해놓고 이사가고 경매 들어가다고 해보세요.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구요

  • 2. 웃기는
    '23.2.2 12:59 PM (59.1.xxx.109)

    집주인이네요
    받아쳐먹을때는 좋았고
    내돈 달라는데 왜 못준데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 하세요
    잘못하면 집 경매되니 꼭 받는 방법 찾으세요

  • 3. 임대인
    '23.2.2 1:00 PM (61.84.xxx.145)

    임대인이 내놔야지 임차인이 왜 내놓나요?
    그냥 만기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세요
    만기에 보증금 안주면 하루하루 지금 대출시세로 이자계산하겄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다음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하는거지 님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 4. ㅇㅇ
    '23.2.2 1:01 PM (61.101.xxx.136)

    1억에 10만원이라니 정말 어이없네요 요즘 시세 1억에 40 아닌가요?

  • 5. ㅇㅇ
    '23.2.2 1:07 PM (1.241.xxx.111)

    네...임차권 등기 준비할게요 하고 문자보내면 될듯요

  • 6. 더 웃긴건
    '23.2.2 1:14 PM (59.12.xxx.60)

    처음 통화할때 상생임대인제도도 있으니 5프로만 올리겠다고.. 요즘 뉴스안봤어요? 하니까 그때부터 돈없다 타령을..

  • 7. ㅇㅇ
    '23.2.2 1:15 PM (39.7.xxx.239)

    집주인 너무 하네요

  • 8. ㅇㅇ
    '23.2.2 1:16 PM (223.62.xxx.208)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등기한다고하세요
    아직도 사태파악 못하고 전세임차인한테
    갑질하는 임대인들 세상 무서운줄 알아야죠

  • 9. ...
    '23.2.2 1:17 PM (218.234.xxx.192)

    ㅋㅋ이 시국에 5프로 올리겠다니 돈 안드는 말이라고 막 던졌나보네..하여간 법대로 하겠다하시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요

  • 10. ㅡㅡㅡ
    '23.2.2 1:20 PM (58.148.xxx.3)

    1억에 최소 30이니 51만원 받으심 되겠네요

  • 11. ㅇㅇ
    '23.2.2 1:21 PM (223.39.xxx.248)

    1억에 30은 받아야죠

  • 12. ...
    '23.2.2 1:26 PM (1.241.xxx.7)

    1억에 40만원해요 요새

  • 13.
    '23.2.2 1:29 PM (220.118.xxx.96)

    저런 개념없는 집주인한테 절대 역월세도 하지 마세요
    빨리 집 빼서 나오는 게 나을 듯
    골치 아플 거 같네요

  • 14. ..
    '23.2.2 1:30 PM (14.39.xxx.250)

    무조건 빠져 나와야죠

  • 15. ..
    '23.2.2 1:31 PM (222.117.xxx.76)

    내용증명보내고 하면 달라져요

  • 16. 요새
    '23.2.2 1:48 PM (211.36.xxx.71)

    1억에40입니다요.

  • 17. 다인
    '23.2.2 1:51 PM (211.234.xxx.58)

    임대인이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구만요 내용증명 보내세요 만기채운 세입자 계약 이행 불이행하면 손해는 임대인이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경매붙이는 절차로 가거든요 내용 증명 정리해서 바로 발송하세요

  • 18. ...
    '23.2.2 2:14 PM (61.81.xxx.129)

    갭투인데 나몰라라 하는거죠. 상승기에 투자할 때는 부동산 전문가고, 집값 내려가니 안타까운 서민 코스프레..

  • 19. wjdekq
    '23.2.2 2:16 PM (121.182.xxx.73)

    확실합니다.
    임차권 등기 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돈 들고 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배째라면 법대로 임차권등기하고 경매 부쳐야죠.
    진짜 돈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저런 생각마시고 법대로 하세요.

    돈있으면 가져 올거고
    없으면 경매가 답입니다.

  • 20. 당장
    '23.2.2 2:18 PM (203.247.xxx.210)

    빨리 집 빼서 나오는 게 나을 듯2222222

  • 21. 다 필요 없음
    '23.2.2 2:21 PM (1.252.xxx.100)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한다고 하세요
    경험자인데 주인하고든 부동산 하고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내용증명 보내면 그게 젤 확실해요

  • 22. 다 필요 없음
    '23.2.2 2:24 PM (1.252.xxx.100)

    돈 안주면 소송비및 지연이자까지 다 받을수 있어요
    그부분까지 내용증염에 써서 다 보내세요
    저는 돈아까워서 제가 일주일 밤새서 직접 썼는데.... 법무사 가서 써도 됩니다
    대신 돈은 좀 들어요..10-20만원 정도

  • 23. ...
    '23.2.2 2:44 PM (218.55.xxx.242)

    갭투로 집을 샀든 대출을 갚았든 투자에 썼든 리스크는 자기가 감당해야지
    왜 세입자가 리스크 감당을 대신해요
    소송해야죠
    저렇게 된 돈은 빨리 받아야돼요 오래되면 돌려줄 돈이 아닌거 같거든요

  • 24. ..
    '23.2.2 3:02 PM (115.140.xxx.42)

    무지 죄송;;
    1억에 10만원 쳐준다는게 무슨말인가요??

  • 25. ..
    '23.2.2 3:10 PM (112.168.xxx.241)

    1억에 10을 얘기하는데 그거 협상하기도 골치아파서 그냥 이사하겠다고했어요. 아마 높은가격에 전세 내놓을텐데 최악의경우 임차권등기 경매까지 아휴 내돈받기 힘드네요ㅠ

  • 26. assaa
    '23.2.2 3:31 PM (210.97.xxx.240)

    임차등기를 임대인 동의없이 할 수 있나요?

  • 27. ...
    '23.2.2 3:36 PM (221.140.xxx.205)

    은휴...돈도 없으면서 집은 왜 사가지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네요

  • 28. ...
    '23.2.2 3:39 PM (61.81.xxx.129)

    임차권 등기 임대인 동의 없이 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고 계약 의사가 있는 세입자가 나타나도 등본 ㅎ학인하는 순간 깡통전세인걸 알게되니 경매로 가죠. 부대비용, 연체이자 모두 청구 가능하고요. 4월부터는 집주인 동의 없이 임대인 국세 체납내역도 볼 수 있대요.

  • 29. 감사
    '23.2.2 3:58 PM (112.168.xxx.241)

    위에 댓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기한되면 돌려받는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심장이 벌렁대네요. 방금 통화에서 기한 맞춰 보증금 준비해달라했더니 집안나가면 돈 못준다고 저보고 인생 짧은데 서로 좋게좋게 살자고하네요. 휴..

  • 30. ...
    '23.2.2 3:59 PM (121.190.xxx.131)

    시세와의 갭이 1억7천이라면 총전세금음 몇억하시겠네요
    집주인이 저렇게 현실감없이 나오면 해결까지 정말 골치아픕니다.
    당장 법무사 상담하고 법적절차로 나가세요
    그 비용드는거때문에 주저하시다가 정말 큰일 당합니다.
    부디 그 집에 등기부에 먼저 등재되어있는 권리권자가 없기를 바래요

  • 31. 대부분
    '23.2.2 4:06 PM (211.36.xxx.55)

    그 정도 차액이면 대부분 임차권등기한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돈 부쳐줍니다.
    임차권등기 되는 순간 다음 전세자 구하기 힘들고
    지연이자가 쎄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
    아파트면 대부분 임차권등기 얘기만 나와도 내줘요.
    빌라는 날려버리지만.
    경매로 전세금 다 못받으면 가압류로 다 받을 수 있어요

  • 32. ㅁㅊ
    '23.2.2 4:16 PM (39.117.xxx.171)

    인생 짧은데 뜨거운 맛좀 보여주세요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말도 안통하는데 통화하지 마시구요

  • 33. ....
    '23.2.2 4:20 PM (110.13.xxx.200)

    완전 배째라네요.. 돈없다면서 아쉬우면 시세맞추고 말이나 잘해야지. 어휴..
    돈받아서 어쨌길래 돈이 없나요.. 어이가 없네요.

  • 34. 아...
    '23.2.2 4:30 PM (175.193.xxx.179)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덕분에 알아갑니다.
    원글님 잘 대처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35. ..
    '23.2.2 4:38 PM (223.62.xxx.195)

    이젠 집주인과 통화 그만 하세요
    통화 하면서, 속 끓지말고,
    법대로 차근차근… 하세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 36. 절대
    '23.2.2 4:41 PM (116.41.xxx.218)

    통화하면 안되겠네요
    꼭 문자로 서류로 상대하세요

  • 37. 와...
    '23.2.2 5:37 PM (211.248.xxx.202)

    집주인 너무 황당해서 입벌어지네요.
    집 안나가면 못준다니...ㅎㅎ 법이란게 왜 있나요.

  • 38.
    '23.2.2 5:44 PM (106.101.xxx.167)

    역월세 50만원씩 준다해도. 받지마시고
    임차권등기 보내세요.
    전화 먼저 하지 마시고요.

  • 39. 절대
    '23.2.2 6:05 PM (121.182.xxx.73)

    통화도 마세요.
    내용증명 대하는 꼴 보면 답 나옵니다.
    돈 잇으면 절대 임차권등기하게 안 두죠.
    내 재산인데요.
    법대로 꼭 하세요.

  • 40. 악질
    '23.2.2 8:11 PM (115.86.xxx.36)

    임대인이네요
    내용증명+임차권등기 준비 하세요

  • 41. ..,.
    '23.2.2 8:12 PM (49.171.xxx.28)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걸 댓글 통해 첨 알았어요

  • 42. 통화 필요 없어요
    '23.2.2 8:33 PM (1.252.xxx.100)

    좋게좋게 하자는 주인치고 좋게 돈주는 경우 없어요
    저는 내용증명 보냈는데도 돈주는날도 시간약속도 변경하면서 애먹이며 돈줬어요

    내용증명은 꼭 보내세요 ~~ 왜 보냈냐하면 형식상 보냈다 하시구요
    내용증명 보내야 나중에 법적절차 밟기도 쉬워요

  • 43. 다인
    '23.2.2 8:40 PM (59.13.xxx.24)

    답답해서 계속 댓글답니다 통화 그만하시고 내용증명 내일 바로 발송하세요 만기시 지급 안할 경우 임차권등기 할거고 보증금 반환때까지 지연 이자 연 12프로로 지급해라 이 내용 들어가게쓰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까지 가려면 세입자도 좀 골치 아파요
    우선 만기일에 이사를 나가셔야 해요 집을 비워놓고 임차권등기를 할수있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를 하고나서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전세금보증반환청구 소송을 하셔야해요 그리고 그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승소하지만 일단 그 판결이 나야 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경매 넘겨서도 바로 낙찰되지않으니 몇번 유찰되다보면 경매가가 전세금보다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경우 낙찰을 받는 금액이 전세금보다 적으면 또 부족분만큼을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서 받아내는 절차를 해야하는거죠
    일년 지나가는건 일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 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면 정신차리고 보증금을 주기위해 대출을 받든 돈을 꾸든 할겁니다
    나몰라라 내비두는 집주인은 그냥 그 집 포기하는 사람인거죠

    그러니 여기서 속 그만 끓이시고 내용증명 발송 하세요
    잘 해결되길 빕니다

  • 44. 다인
    '23.2.2 8:42 PM (59.13.xxx.24)

    임차권등기할 경우 집주인은 그 집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파는 수밖에 없는데 그 경우에도 아주 헐값에 내놔야 거래가 성사되겠죠 집주인이 집을 포기하지 않는한 보증금을 돌려줄겁니다

  • 45. 요즘
    '23.2.2 8:59 PM (211.49.xxx.99)

    전세 정말 안나가요,,,
    아마 집 빼기 쉽지 않을겁니다,.
    저희 집주인도 어떡하지.어떡하지 이말만.,,.자기 집땜에 잠안온다고 한탄만하고..
    애 먹었습니다. 우리 집주인은 딱 5천이 모자라다해서 어디서 융통해서 기한내에 빼주긴했어요.
    그 과정이 피말랐습니다.

  • 46. 죄송하지만
    '23.2.2 9:10 PM (74.75.xxx.126)

    혹시 동네가 어디쯤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전 집주인 입장인데요. 저희집은 3월에 만기거든요. 임차인분이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서 조마조마 하네요.
    작년에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전세가 1억정도 빠졌다고 하던데 지금은 아마 더 내렸겠죠. 물어보기도 두려워요. 1억5천 정도 돌려주고 재계약 하자고 할 것 같은데. 갑자기 1억5천 현금을 변통할 일이 너무 걱정이네요.

    저는 투기나 1가구 2주택 아니고 해외에 나오면서 살던집 전세 준거거든요. 근데 체류가 길어지면서 여기서도 집을 장만하는 바람에 현금이 많지 않고 걱정이네요. 저 위에 1억에 10, 40 그런건 무슨 말인가요?

  • 47. ㅎㅎㅎ
    '23.2.2 9:48 PM (125.177.xxx.53)

    내용증명 일단 보내면 고개 수그릴겁니다

  • 48. 역월세요
    '23.2.2 9:53 PM (14.50.xxx.190)

    전세금 1억7천 차이가 나니까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말하는 거예요.

    1억10만원씩 주겠다고 하는데 요즘 시세는 1억에 40이다 라고는 적으신듯 하네요.

  • 49. 22
    '23.2.2 9:56 PM (14.52.xxx.22)

    법대로 임차권등기하고 경매 부쳐야죠.2
    +소송비 +지연이자

  • 50. ...
    '23.2.2 10:04 PM (183.98.xxx.33)

    돈 없는 투기꾼이 집 주인코스프레 하네요.
    뭔 받고 준다는 헛소리인지

  • 51. 세입자
    '23.2.2 10:19 PM (58.148.xxx.236)

    임차권 등기+ 경매
    1억/40만원

  • 52. ㅇㅇ
    '23.2.2 10:37 PM (47.218.xxx.106)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53. 전세만기
    '23.2.2 10:50 PM (58.145.xxx.97)

    집이 안나가서 주인한테 6천에 30받는데,정말
    이사가고싶어요.같은평형 새아파트가 이집 전세가랑
    똑같아요.엉엉

  • 54. 사랑
    '23.2.2 11:04 PM (114.203.xxx.84)

    저 위의 다인님 글에 오류가있어요 임차권등기는 이사전에 신청하시구 등기부등본에 등재된거 확인하시고 이사나가야합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꼭 보내시고요~문자 이런거보다 내용증명이 젤 확실합니다 계속 말 안통하면 임차권등기하시고 이사가세요

  • 55. 몰랐던거
    '23.2.3 12:56 AM (180.226.xxx.167)

    모르고 있던 것들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56. ㅇㅇ
    '23.2.3 1:14 AM (183.100.xxx.78)

    임차권 등기신청하고는 내가 그집을 비워야해요
    즉 전세금 돌려받기전에 내가 다른 곳에 살 자금이 필요한겁니다.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나저나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 신청하면 지연이자 6%인가하고 소송개시부터는 지연이자 12%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만기에 전세자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 및 소송진행할 것이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과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해야하니 만기에
    전세금반환 협조하라고 내용증명 보내면 깨갱합니다.

    저는 일때문에 제집놔두고 임차중이었는데
    시세보다 4억차이나서 3개월전 통보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협조가 잘 안되어서
    제가 직접 인터넷 뒤져서 내용증명 문구 만들어 보냈어요.

    내용증명 문구 필요하시면 메일 주소 남기세요.
    법무사 찾아가서 비용낭비할 필요없어요.

  • 57. ....
    '23.2.3 2:43 AM (182.209.xxx.112)

    저도 여기서 많이 배워가요.

  • 58. ㅇㅇ
    '23.2.3 4:26 AM (14.52.xxx.238)

    속상하시겠어요.
    임차권등기하고 경매까지 보낸다 치더라도
    그 돈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 거처를 마련해야 하니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겠네요.
    저희는 작년에 연쇄적으로 전세가 물려 있는 상황에 임대인의 실거주 전세 보증금보다 저희 보증금이 훨씬 큰 액수여서 이사날짜에 맞춰 돌려 받을 수 있을지 너무 마음 졸였었어요.
    부디 잘 해결되어서 무사히 이사마치시길 간절히 빕니다!

  • 59. ??
    '23.2.3 4:57 AM (123.215.xxx.126)

    이사 안가도 됩니다.
    돈 안 받았는데 왜 이사를 가나요.

    돈 안 주면 계속 살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거 근거로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받아서 . 그 걸로 경매신청하면 될 걸요.

    제가 경매까지 다 신청해서 경매로 집 팔고 법원에서 돈 받은 다음에 이사했었어요. 4년 반만에 겨우 이사했네요.

    세입자가 경매 참여해서 그냥 낙찰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사를 아예 안해도 되구요. 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세임자가 돈 못 받았는데 이사 나가면 안 되죠.

  • 60. ..
    '23.2.3 5:18 AM (123.215.xxx.126)

    https://m.blog.naver.com/taelimlaw/221510398651

    전세금 지급 명령신청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임차권등기 말고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받아서 경매 걸고 법원에서 돈 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 전세금 지급 명령 신청 > 경매 순서로 진행하세요. 다음집으로 이사는 저거 완료가 다 된다음에 가능하니 각오 단단히 하고 진행하시고요. 지각이 있는 집주인이면 저 단계 완료 전에 돈을 내 줄 것이고.

    사기꾼이라면 아마 우편물을 안 받고 온갖 난리를 다 떨 겁니다. 그런 경우는 법무사 도움이라도 좀 받으세요. 저 링크글의 법무사로 꼭 연락할 필요는 없고요. 내용증명 이후에 지급명령까지 진행했는데 우편물을 안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집근처에 가까운 법무사 한번 가보세요.

  • 61. ..
    '23.2.3 5:27 AM (123.215.xxx.126)

    대신에 경매로 집팔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 경우 2년 만기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등기를 떼보니 집에 3억인가 가압류가 걸려있고 (집값이 2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만기 두달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만기 기다려서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계속 살면서 진행했구요. 그런데 지급명령은 6개월인가 안에 진행이 됐는데 경매 시작 관련 우편물을 거의 1년 넘게 집주인이 안 받아서 속을 썩였었어요. 계속 이사 못 나가고 살았고 남편이 집주인 회사 사무실 수소문해서 잠복해서 법원 담당자 랑 같이 가서 겨우 집주인에게 우편물 전달하고 경매 진행했어요. 경매 진행하고도 첫 경매때까지 6개월인가 걸리고 저희가 직접 경매 참여해서 집을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고요. 어쨌든 나라에서 우선순위대로 돈 받아서 나왔습니다.

    확정일자가 그래서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저희 확정일자 며칠 후에 바로 대춯을 저희 전세금 만큼 받았더라구요. 퇴직 은행원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퇴직은행원이라서 더 사기를 잘 치더라는. 이사 들어가는 날 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몸소 체험했어요.

  • 62. ..
    '23.2.3 5:28 AM (123.215.xxx.126)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는 2년만기 후에 경매해서 돈 받는데까지 추가 2년이 걸렸어요. 우편물 송달이 잘 된다해도 1년은 잡아야 할 겁니다.

  • 63. ㅅㅅ
    '23.2.3 6:57 AM (218.234.xxx.212)

    나홀로 '좌충우돌' 전세 보증금 반환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P69KCA8
    '전세금 못 준다 돌변 집주인'···이렇게 소송 준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RXG5O6U
    '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V5HY3GS
    결국 전세금 돌려받았지만···씁쓸한 소송 그 이후

  • 64. 원글
    '23.2.3 7:05 AM (112.168.xxx.241)

    임차권 등기신청하고는 내가 그집을 비워야한다면 돈도 못 받았는데 어딜가서 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ㅜ

    나눠주신 경험 감사합니다. 댓글들 찬찬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ㅇㅇ님, 내용증명 문구 부탁드려요.
    bluseed100@gmail.com

  • 65. 다음엔
    '23.2.3 7:34 AM (121.190.xxx.146)

    보증보험에서도 안받아주는 고액전세는 확정일자 뿐만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도 꼭 같이 병행되어야하는 것 같아요. 다음엔 알아보시고 고려해보세요.

  • 66. 전세금 해결
    '23.2.3 7:36 AM (110.70.xxx.105)

    모쪼록 해결 잘 되기를요~

  • 67. ㅇㅇ
    '23.2.3 8:18 AM (121.130.xxx.235)

    전세금 관련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68. 어렵네요
    '23.2.3 8:25 AM (110.70.xxx.95)

    전세금이 이렇게 꼬일 수 있군요 많이 배웁니다ㅠㅠ 잘 해결 되시기를요

  • 69. ...
    '23.2.3 8:31 AM (61.253.xxx.115)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글 지우지 마세요.
    댓글들도 제법 도움이 되네요.
    그리고,
    부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70.
    '23.2.3 8:41 AM (116.89.xxx.136)

    집안나가면 돈 못준다고 저보고 인생 짧은데 서로 좋게좋게 살자고하네요///
    진짜 웃기는 주인이네??
    뭐 이런 자기맘대로 식이 다있죠?

  • 71. 혹시
    '23.2.3 8:49 AM (122.43.xxx.65)

    저도 내용증명형식 부탁드려도 될까요?
    j.park@outlook.kr

  • 72. gmr
    '23.2.3 8:57 AM (14.41.xxx.200)

    세입자, 임차권 등기+경매
    1억/40만원

  • 73.
    '23.2.3 9:16 AM (112.152.xxx.59)

    세상에 너무 나쁜 주인이네요 배째라네요
    고액전세갈예정인데 고민되네요ㅠ

  • 74. 전세금 보장 참고
    '23.2.3 9:25 AM (220.122.xxx.137)

    감사합니다. ㄷ
    1. 임차권 등기신청하고는 내가 그집을 비워야해요
    즉 전세금 돌려받기전에 내가 다른 곳에 살 자금이 필요한겁니다.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나저나 임차권 등기하고 소송 신청하면 지연이자 6%인가하고 소송개시부터는 지연이자 12% 받을 수 있어요.

    일단 만기에 전세자금 안 돌려주면 임차권 등기 및 소송진행할 것이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과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해야하니 만기에
    전세금반환 협조하라고 내용증명 보내면 깨갱합니다.

    2.이사 안가도 됩니다.
    돈 안 받았는데 왜 이사를 가나요.

    돈 안 주면 계속 살면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거 근거로 전세금 지급명령신청 받아서 . 그 걸로 경매신청하면 될 걸요.

    제가 경매까지 다 신청해서 경매로 집 팔고 법원에서 돈 받은 다음에 이사했었어요. 4년 반만에 겨우 이사했네요.

    세입자가 경매 참여해서 그냥 낙찰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사를 아예 안해도 되구요. 왜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세임자가 돈 못 받았는데 이사 나가면 안 되죠.

    ..
    '23.2.3 5:18 AM (123.215.xxx.126)
    https://m.blog.naver.com/taelimlaw/221510398651

    전세금 지급 명령신청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네요. 임차권등기 말고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받아서 경매 걸고 법원에서 돈 받으면 됩니다.

    내용증명 > 전세금 지급 명령 신청 > 경매 순서로 진행하세요. 다음집으로 이사는 저거 완료가 다 된다음에 가능하니 각오 단단히 하고 진행하시고요. 지각이 있는 집주인이면 저 단계 완료 전에 돈을 내 줄 것이고.

    사기꾼이라면 아마 우편물을 안 받고 온갖 난리를 다 떨 겁니다. 그런 경우는 법무사 도움이라도 좀 받으세요. 저 링크글의 법무사로 꼭 연락할 필요는 없고요. 내용증명 이후에 지급명령까지 진행했는데 우편물을 안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집근처에 가까운 법무사 한번 가보세요. 대신에 경매로 집팔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 경우 2년 만기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등기를 떼보니 집에 3억인가 가압류가 걸려있고 (집값이 2억이 안 되는데..)

    그래서 만기 두달전에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만기 기다려서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바로 들어갔었습니다. 계속 살면서 진행했구요. 그런데 지급명령은 6개월인가 안에 진행이 됐는데 경매 시작 관련 우편물을 거의 1년 넘게 집주인이 안 받아서 속을 썩였었어요. 계속 이사 못 나가고 살았고 남편이 집주인 회사 사무실 수소문해서 잠복해서 법원 담당자 랑 같이 가서 겨우 집주인에게 우편물 전달하고 경매 진행했어요. 경매 진행하고도 첫 경매때까지 6개월인가 걸리고 저희가 직접 경매 참여해서 집을 낙찰 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됐고요. 어쨌든 나라에서 우선순위대로 돈 받아서 나왔습니다.

    확정일자가 그래서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저희 확정일자 며칠 후에 바로 대춯을 저희 전세금 만큼 받았더라구요. 퇴직 은행원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퇴직은행원이라서 더 사기를 잘 치더라는. 이사 들어가는 날 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지 몸소 체험했어요.

  • 75.
    '23.2.3 10:56 AM (188.149.xxx.254)

    진짜 사기꾼은 넘치네요.

  • 76. 알럽채연
    '23.2.3 11:29 AM (106.101.xxx.213)

    임차권등기 및 경매 등 정보 감사합니다.

  • 77. ..
    '23.2.3 11:47 AM (175.195.xxx.32)

    올해 본격적으로 경매물건 쌓일거라는데 심각하네요
    오를땐 인정사정없이 올리더니 개뻔뻔하네요
    잘 해결되시길~~

  • 78. 후후
    '23.2.3 12:02 PM (110.9.xxx.18)

    전세계적으로 하한국에만 있다는 전세제도 문제 많네요
    갭투자니 뭔이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기도 하구요~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79. 버터토피
    '23.2.3 12:34 PM (114.206.xxx.114)

    저희도 7월 만기인데 걱정이예요
    임차권 등기 잘 알아 놓아야겠어요

  • 80. ..
    '23.2.3 12:56 PM (223.62.xxx.185)

    183.100 님
    저두 이메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조짐이 예사롭지가 않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81. 나야나
    '23.2.3 1:22 PM (182.226.xxx.161)

    나홀로 '좌충우돌' 전세 보증금 반환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P69KCA8
    '전세금 못 준다 돌변 집주인'···이렇게 소송 준비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RXG5O6U
    '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SV5HY3GS
    결국 전세금 돌려받았지만···씁쓸한 소송 그 이후
    ------------------------------------------->
    글 올려주셔서 감사해요..거의 영화수준이네요..
    여러가지 정보 잘 읽어봤습니다..
    원글님 집도 얼른 해결되시길 바라고 좋은 정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82.
    '23.2.3 5:16 PM (117.111.xxx.240)

    저도 메일 부탁드려봅니다.
    처음 내 집으로 이사가는데…
    모두 잘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210601@gmail.com

  • 83. 저장
    '23.2.17 7:16 PM (117.110.xxx.211)

    전세금 돌려받기 ㅡ저장
    지우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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