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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사람의 금융소득이요

이자소득 조회수 : 3,266
작성일 : 2023-01-31 18:11:16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자나 주식으로 생긴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이 되면
(기준이 2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의료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남편이 지역가입자고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을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상이 되면
의료보험에 상관없을까요?
IP : 106.102.xxx.20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탈락
    '23.1.31 6:13 PM (211.227.xxx.172)

    의료보험 탈락하고 지역의보 따로 나와요.
    저 올해부터 냅니다. 으휴..

  • 2. ..
    '23.1.31 6:13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금융소득 2천 이상이면 피부양자 탈락이고 지역의보에 편입되어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3. ……
    '23.1.31 6:14 PM (211.245.xxx.245)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름으로 이자 배당 다 합쳐 2천만원이상이면
    따로 건강보험료 내야해요

  • 4.
    '23.1.31 6:16 PM (211.209.xxx.224) - 삭제된댓글

    나옵니다
    근로소득 있는사람도 보수외 소득 2000이상면 소득외 의료보험 추가로 별도 고지서로 부과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부과해요
    완전 진짜 세금내려고 사는 느낌이예요

  • 5. 세금
    '23.1.31 6:18 PM (211.206.xxx.191)

    징글징글 하더라구요.
    직장에서 내고 따로 건보 추가 청구되고

  • 6. 천만원??
    '23.1.31 6:19 PM (211.109.xxx.92)

    직장가입자면 이천이고
    지역가입자면 천만원 아닌가요???

  • 7. lily
    '23.1.31 6:21 PM (211.234.xxx.199)

    그래도 피부양자 박탈로 인해 건보료 부과되면
    4년간에 걸쳐 경감되니까,
    보수외소득으로 부과되는 것보다 혜택이 있는거죠


    경감률 : (1년 차) 80% → (2년 차) 60% → (3년 차) 40% → (4년 차) 20%

  • 8. ...
    '23.1.31 6:25 PM (1.235.xxx.154) - 삭제된댓글

    건강보험료는 재산유무와도 상관있어요
    소득만 연 2천넘으면 지역의보로
    그리고 집이 어느정도 있으면 (공동지분)
    연 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보
    검색해보세요
    건강보험료 자격 탈락 등등으로

  • 9. 냅니다만
    '23.1.31 6:49 PM (211.250.xxx.112)

    6월쯤에 소득 없음 신고하면 6개월 정도로 납입 끝나요. 공단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알려줘요

  • 10. ㅁㅇㅁㅁ
    '23.1.31 7:42 PM (125.178.xxx.53)

    건보료 엄청나요 ㅠㅠ

  • 11. 건보료
    '23.2.1 1:29 AM (112.151.xxx.65)

    저 소득없고 금융소득세 냈는데 피부양자 탈락은 안되고
    건보료(지역) 엄청 올랐어요
    이자 일년씩 받을건데 몰아서 받았더니 세금 내고 보험료 오르고.. 남는게 없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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