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자료 내려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하는데 인적공제 항목에 장애인이 2명 자동으로 뜹니다. 아버지는 암수술 후 중증질환자라 장애인증명서 병원에서 발급받아 기재된 기간까지 공제 받고 있는데 엄마는 아니거든요. 당뇨와 고혈압으로 수년째 주기적인 진료 및 약 처방 받아 드시고는 있습니다.(동네 의원급)
홈택스에 제공된 의료 정보로 이렇게 자동으로 장애인 체크되는 경우는 항목 3으로(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병원에서 서류 받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장애인 질문
연말정산 조회수 : 1,138
작성일 : 2023-01-27 22:39:43
IP : 1.228.xxx.19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3.1.27 11:07 PM (122.36.xxx.203)올해부터 간소화서비스에 장애인 증명서류
올라가 있던데요.
클릭해보세요. 장애인 발급번호랑 다 나와요.
거기 두분 올라가 있는거 아닌가요?.2. ..
'23.1.28 12:44 AM (125.31.xxx.164)부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장애인 공제가 아니고 경로우대공제일거에요 아니면 장애인 공제 와 경로우대 공제 하나씩 해서 2로 표시된 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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