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저리 대출 자격
2. 각 지자체별 이자 지원 혜택(지역에 따라 다름)
3. 취득세 감면
4. 특별공급 자격
이런 혜택은 오로지 무주택자만이 해당되는 자격인걸까요?
1번은 보금자리론과 같은 뜻, 같은 제도인걸까요?
디딤돌 혜택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에게만 해당되나요?
그리고 보금자리론과 디딤돌은 기존 1주택을 처분해도 똑같은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와 2주택까지는 같은 세율 적용인가요?(바뀐 법령에 의거하면)
제가 알고 있는 혜택이 맞는걸까요?
이 외에 또 해당되는 혜택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