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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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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만기일에 전세금 반환을 못하면..

고민 조회수 : 3,449
작성일 : 2023-01-10 16:50:04

안녕하세요

제가 물어볼곳도 없고, 무료 법률 상담 신청해놓았는데 답답해서 먼저 이곳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직장 문제로 아파트를 전세주고, 저는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준 아파트 계약 만기는 2023년 3월인데, 작년(2022년) 여름에 세입자가 개인적 문제로 계약 종료를 원한다고 하였고, 부동산에 직접 내 놓겠다고 해서 수락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전에 이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거라 세입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락한 거였는데 이게 큰 실수였어요. 세입자는 한 부동산에만 내 놓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안 내는 것이었고, 저희도 짐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알고 다른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 오면 세입자가 알아서 할거라고 거절을 했었고요. 기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아껴준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다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며,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간혹 오더라도 가격이 더 떨어질꺼라는 생각에 관망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작년에 처음 세입자를 구하려던 금액보다 25% 정도 가격을 낮췄는데도, 아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한 상황이고,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오기 전에는 반환할 자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가처분,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이에 저는 관리비와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제가 부담하겠고,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는 양해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만기일에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과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세입자 입장에서 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받는 게 당연한거지만, 세입자 중개 수수료 아껴주려다 이 상황을 만든 제 자신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IP : 39.125.xxx.205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3.1.10 4:55 PM (106.102.xxx.88)

    전세반환용 대출을 받아서 내주세요
    일주택자는 나올겁니다

  • 2. ....
    '23.1.10 4:57 PM (221.154.xxx.113)

    3월이면 시간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새 임차인 못 구하면 전세 만기일에 맞춰 전세 반환대출 받으시면 되구요.
    만기 6개월 남은 시점에 한번더 체크하시고 여러 부동산에
    내놓으시지 너무 안일하셨네요.

    어쨌든 만기 채우고 세입자는 만기 채우고 나가는거니 구하는 중개 수수료는 원글님 부담이 되겠네요.

  • 3. 에고
    '23.1.10 4:58 PM (49.175.xxx.75) - 삭제된댓글

    이게 중개수수료 아낄려고 한곳에만 진행되서 계약이 안된게 아니고요 님이 너무 높은 전세가를 고집해서 그런듯요 작년 1월 지나고 나서 전세가는 훅 떨어지기 시작하긴 했어요 작년 1월 부터 전세 안빠지기 시작햇어요 이사철인데도요 임차권 등기 되면 님네 집은 더더욱 전세 안빠질꺼에요 이자 다 님이 부담하는거죠 전세반환대출받아서 돌려주는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낼 무슨 4% 대출 나온다고 하니

  • 4. 대출을
    '23.1.10 4:58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받아야지요

    그리고 이거 세입자 중개수수료 아껴주려다 생긴 일 아니에요

    (저도 집주인입니다)

  • 5. 23년 3월
    '23.1.10 5:01 PM (49.175.xxx.75) - 삭제된댓글

    계약대로라면 23년 3월 만기되서 더더 인하된 전세가로 될텐데 세입자가 미리 나간다고 한 타이밍에 적당히 전세가 조율하셨어야 됬는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 6. ㅡㅡㅡㅡ
    '23.1.10 5:03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빨리 싸게 여러군데 내놓으세요.
    세입자도 자기가 전세 빼서 나가려면 여러군데 내놨어야죠.

  • 7. 세입자
    '23.1.10 5:10 PM (58.228.xxx.108)

    입장에서 본인도 목돈이 있어야 어디를 들어갈건데 님이 그 기간동안 이자부담을 해주는게 의미가 없을건데요
    관리비는 당연히 님 몫이겠고요

  • 8. ㅁㅇㅁㅁ
    '23.1.10 5:12 P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중개수수료아껴주려다.. 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할 수 없네요
    그냥 계약기간을 서로 지키면 되는 일입니다
    요즘 규제가 많이 풀려서 다주택자라도 보증금반환대출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세입자가 나가면서 전세권설정하고 나가면 집주인에게 좋지 않아요
    집주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져요

  • 9. ㅁㅇㅁㅁ
    '23.1.10 5:20 PM (125.178.xxx.53)

    요즘 규제가 많이 풀려서 다주택자라도 보증금반환대출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번 알아보세요
    세입자가 나가면서 전세권설정하고 나가면 집주인에게 좋지 않아요
    집주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세입자 구하기 힘들어져요

  • 10. 깡텅
    '23.1.10 5:21 PM (14.46.xxx.120)

    의도는 세입자 배려한 거 맞는데 원글님이 상황판단을 잘못 하신 거 같네요. 오히려 좋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놓치셨어요 ㅠㅠ

  • 11. 바보
    '23.1.10 5:22 PM (39.125.xxx.205)

    못 믿으시겠지만, 진짜 세입자 복비 아껴주려다 이렇게 된거에요ㅠㅠ 그래서 제가 더 바보같고 한심스럽고요. 처음 내 놓을때도 주변 시세로 내 놓아서 다른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이 왔었고, 10월쯤에는 저희집 꼭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집 못해서 다른집 훨씬 비싸게 계약한 사람도 있었고요..

  • 12. 바보
    '23.1.10 5:26 PM (39.125.xxx.205)

    세입자 복비 아껴주려다 되려 제가 복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비용으로 복비보다 훨씬 큰 금액 잃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려고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는 계속 피폐해질꺼 같습니다

  • 13. 다인
    '23.1.10 5:27 PM (121.190.xxx.106)

    법적으로 님이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어요. 만기일에 반환 못하면 세입자는 법대로 절차를 밟을 거구요. 우선 여러군데 부동산에 다시 내놓으세요. 전세가 안되면 보증금을 좀 조율해서 월세로라도요.
    그리고 나서 우선 대출 알아보세요. 가능한 대출 금액을 최대한 받아야 해요.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빨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 만큼을 가지고 세입자랑 어찌 할지 의논을 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안하고 계심 등기설정되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 더 힘들어요.

  • 14.
    '23.1.10 5:29 PM (49.175.xxx.75) - 삭제된댓글

    이 모든게 인간의 욕심때문입니다

  • 15. . .
    '23.1.10 5:30 PM (49.142.xxx.184)

    이유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때 돈 주는게 중요하죠
    세입자든지 돈이든지 빨리 구하셔야죠뭐

  • 16. 느림보토끼
    '23.1.10 5:33 PM (61.105.xxx.145)

    바보라고 자책 마세요
    차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거였고
    남의 사점봐주는 거였지만 내것도 야무지게 지키는 법을
    경험이 없어서 못한것일뿐.
    일단 이상황에서 시세를 낮춰서 부동산 여러군데 내어놓으시고 3월이면 그래도 시간이 있지만 대출의 활로. 모색하셔서 세입자를 제날짜에 내보내는 것으로 하세요ㅠㅠ
    요즘 세입자구하기 어렵지만 가격 낮으면 금방되기도 해요

  • 17.
    '23.1.10 5:36 PM (122.37.xxx.185)

    어차피 한곳에 내놔도 세입자가 일임한 부동산은 세입자에게서, 새로운 세입자를 소개하는 부동산은 그 사람에게 중개비를 받는거니 가격과 시기를 잘만 조정해 내놨으면 문제 될게 없었어요.
    여튼 대출 받아서 내드려야죠. 지체하면 이자비율 높아요.

  • 18. 이해안가네요
    '23.1.10 5:50 PM (112.147.xxx.62)

    세입자는 한 부동산에만 내 놓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안 내는 것이었고, 저희도 짐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알고 다른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 오면 세입자가 알아서 할거라고 거절을 했었고요.

    -----------------------

    세입자가 복비 아끼려고 1개의 부동산에만 내놨고
    해당 부동산은 복비 안 받는대신 다른곳에 내놓지 말라고 했으면
    그 부동산 말고 왜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겠어요?????

    그리고
    복비를 굳이 아껴줄 필요가 있나요?

    최악의 경우
    경매로 전세금 빼가라고 해야할 판인데...T.T

  • 19.
    '23.1.10 5:51 PM (122.46.xxx.81)

    아마 돈을 못돌려주면 세입자는 전세권 등기를 할것이고
    전세권등기하고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할거에요 본안청구소송과 동시에 금액만큼 가압류도 할거고 이걸할때 모든 비용이 꽤드는데 가압류비 법무사 변호사 소송비 지연이자등 꽤 많이 물어붜야해요 빌라의 경우는 깡통전세가 많아 세입자가 어렵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직 아파트값이 더비싸니까임대인이 불리해요
    그리고 전세금반홤청구소송은 볼것도 없는 소송이라
    법원이 판결매고 초스피드로 경매까지 하는 추세에요
    일단 기한 넘기고 법절차 들어가면 다 내가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섭다는거에요

  • 20. 이분
    '23.1.10 5:55 PM (49.175.xxx.75) - 삭제된댓글

    이분 좀 웃긴게 세입자 돈아껴주려다라고 그러는데 자신의 욕심이 보이는건 걍 덮어놔서요 줘도 못먹어 놓고선

  • 21.
    '23.1.10 6:04 PM (122.46.xxx.81) - 삭제된댓글

    그리고 이건 무료법률신청 할껀의 사항이 아니에요
    사안을 다툴상황이 아니라는거죠
    즉 어떤 법적인 상황에도 원글님아 지는 상황이니 법률문제를물어보는건 우선순우ㅏ가 아니고지금 전세금을 돌려줄 방안을 찾는게 무조건 중요해요
    일단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드리는건
    사안이 대해서 간단치 않다는 걸 마음먹게 해드리는것이고
    먼저 은행에 상담을 하는걸 추천드리고
    사실 요즘 금매물 나오는 부동산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게 아니라 다 이런 상황에 몰려서 나오는거랍니다
    무조건 돌 려준다생각하고 돌파구를 찾아보세요
    화이팅하세요

  • 22.
    '23.1.10 6:05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재작년10월갱신권쓰고
    작년10월1일 더 싼 빈집으로 이사가겠다고 계약했다고
    통보받았어요
    그사이 집 나갈줄알았는데 11월말 이사가고 지금까지 빈집입니다
    3개월 하고 10일지났는데도 우리아파트 최저가로 내놨는데
    한사람 계약할뻔하고 왔다간 흔적조차없네요
    세입자 복비가 문제가 아니라 비상상황이에요
    지금 빈집들이 늘어다 계약 파기하고 나가는 사람만 있지
    이사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 23.
    '23.1.10 6:06 PM (122.46.xxx.81)

    그리고 이건 무료법률신청 할껀의 사항이 아니에요
    사안을 다툴상황이 아니라는거죠
    즉 어떤 법적인 상황에도 원글님이 지는 상황이니 법률문제를물어보는건 우선순위 아니고지금 전세금을 돌려줄 방안을 찾는게 무조건 중요해요
    일단 이렇게 세게 이야기를 드리는건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걸 마음먹게 해드리는것이고
    먼저 은행에 상담을 하는걸 추천드리고
    사실 요즘 급매 나오는 부동산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게 아니라 다 이런 상황에 몰려서 나오는거랍니다
    무조건 돌 려준다생각하고 돌파구를 찾아보세요
    화이팅하세요

  • 24. ...
    '23.1.10 6:33 PM (221.154.xxx.113)

    진짜 세입자 중개수수료 아껴주려다 시기를 놓쳤다고 하시지만 그 이면엔 다음 임차인 구해놓고 나가면
    원글님네도 수수료 아끼고 임차인 구할걱정 덜어도 되니까 합의하신거죠.
    내 소유의 집에 대한 일을 왜 세입자에게만 맡겨두셨었는지 이해가 안되요.

    주변 시세와 시장상황등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 하셨고
    검색만 하면 나오는 반환대출조차 염두해두지 않고
    법률 자문구할 생각부터 하시다니 공감하기 어렵네요

  • 25. 희안
    '23.1.10 6:44 PM (61.84.xxx.145) - 삭제된댓글

    내집 전세를 왜 세입자가 내놓죠?
    전 한번도 그래 본적이 없어서...황당하게 들리네요
    그깟 수수료가 뭐라고...잔머리를 쓰셨는지...
    빨리 싸게라도 내놓으세요
    싸면 나갑니다

  • 26. ㅁㅇㅁㅁ
    '23.1.10 6:48 PM (125.178.xxx.53)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선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린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법은 법이니까요..

  • 27. 풀빵
    '23.1.10 7:00 PM (211.207.xxx.54)

    남의 전세금 다 써버리고 돌려줄 돈 없다는 집주인 통상 계약일 3개월 전 즈음 이사는 그냥 중계수수료도 세입자가 낼 필요도 없던데 돈 없으면 대출 해서 맞춰 돌려주는 수 뿐이 없는데 대출은 나올까요? 이자 많이 나올텐데;;

  • 28. 코시
    '23.1.10 7:08 PM (122.42.xxx.81) - 삭제된댓글

    전 이글 웃긴게 세입자 위해서 그러다 전세놓친 척하는게 웃겨요
    복비도 안들고 전세금도 올려서 받으니 옳다쿠나 여직 뒷짐져놓고
    글만 읽어도 다 아는데 본인은 세입자 핑계되시니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표정관리안될듯요

  • 29. ...
    '23.1.10 7:14 PM (14.52.xxx.22)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가처분,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지연이자 청구 등 법적 절차....

  • 30. 노노
    '23.1.10 8:37 PM (124.5.xxx.42)

    세입자가 계약 전에 이사하더라도 먼저 나가는 기간만큼만 중개수수료 내는 거에요. 돈 빼서 나가는 사람이 급하니까 세입자가 다 부담하는 관례가 있는거구요.
    세입자가 1년 전에 계약종료한다고 했지만 집주인이 알아서 빼가라고 한거고, 세입자가 들어온 가격에 세를 구하지 못한 모양이네요. 가격낮추고 대줄 받아서라도 빼주세요. 늦출수록 부대비용이 커져요.
    가격 낮추고 대출 얻어서 얼른 빼주세요.

  • 31. 어쨌든
    '23.1.10 10:11 PM (211.49.xxx.99) - 삭제된댓글

    싸게 내놔야 나가요
    저도 시세보다 싸게 내놓니 얼른나갔어요.
    만약 그집 안나감 대출이라도 받아 제날짜에 돈줄생각했어요
    그건 당연한겁니다.
    계약날짜란게 왜 있어요?

    저도 제집세주고 세사는데 어휴
    이번 이사나오면서 힘들었어요.집주인이 돈못구하면어쩌냐는 본인한탄을 어찌나하는지.결국은 세입자 안들어왔고 돈 구해서 저희 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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