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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제 얘긴데요

역전세 조회수 : 6,296
작성일 : 2023-01-02 09:36:08
아래 역전세 글 읽으니 딱 제 얘기네요.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피크일 때 전세로 이사와서







지금 시세랑 비교하면 2-3억 넘게 들어왔어요.







올 가을 재계약 때 전세가를 내려달라고 하고싶은데







집주인이 말 그대로 영끌해서 다른곳에 집을 산걸로 알아요.







거긴 실거주 목적으로 산거죠.







내려달라고 해도 돈 나올 데가 없을게 뻔한데...







어떡할지 모르겠네요.







이 집에서 몇년 더 살고싶은데







2,3억 은행이자 생각하니 가만 있을 수도 없고요...






IP : 180.228.xxx.136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음결
    '23.1.2 9:38 AM (210.221.xxx.43)

    지금 저만 무슨 얘긴지 못알아듣는건가요?

  • 2. ker
    '23.1.2 9:38 AM (218.52.xxx.138)

    팔던 뭐 알아서 하겠죠
    3ㅡ4달 전 미리 얘기하세요

  • 3. 전세금을
    '23.1.2 9:39 AM (124.5.xxx.96)

    올려달라가 아니라 돌려달라

  • 4. ....
    '23.1.2 9:40 AM (211.217.xxx.233)

    차액도 돌려받고 싶고
    거기 살고도 싶고
    양 손에 떡은 못 쥐겠죠.

  • 5. 저도
    '23.1.2 9:41 AM (115.164.xxx.76)

    뭔얘긴지 당췌

  • 6. 당근
    '23.1.2 9:41 AM (61.105.xxx.11)

    시세대로 계약하고 싶다 해야죠

  • 7. 저도
    '23.1.2 9:43 AM (113.131.xxx.169)

    헷갈렸는데
    124.5님 해석 감사요.

  • 8. ...
    '23.1.2 9:43 AM (182.210.xxx.91)

    올려달라까지 읽고 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음.
    오타 수정 좀 해주세요

  • 9. 그냥
    '23.1.2 9:43 AM (121.133.xxx.137)

    깔끔하게 이사가세요
    그 담은 주인이 알아서할테죠

  • 10.
    '23.1.2 9:44 AM (61.74.xxx.175)

    역전세난 때는 전세 보증금을 지키지 못할 리스크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줄여야 하지 않나요?
    거기 계속 살고 싶은 건 전세금이 보존 될 거라는 전제를 하시기 때문인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판단을 해보세요

  • 11. ㅡㅡㅡㅡ
    '23.1.2 9:45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전세금을 내려달라겠죠.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옆단지로 이사가려고요.
    다음달이 만기인데
    전세가 안나가요.

  • 12. ...
    '23.1.2 9:46 AM (221.140.xxx.205)

    시세대로 재계약하고 싶다 말 하시고
    안된다면 이사나간다고 하세요

  • 13. ㅇㅇ
    '23.1.2 9:47 AM (180.228.xxx.136)

    글 수정했어요. 죄송^^

  • 14. ..
    '23.1.2 9:48 AM (61.78.xxx.139)

    지금 전세보증보험도 적자 위험 있어서
    내후년부터 보험 가입 힘들거란 얘기 있어요.
    송도 동탄 보세요. 반토막 넘게 떨어진곳도 많던데
    서울도 50프로 하락 머잖아보여요

  • 15. ……
    '23.1.2 9:48 AM (211.185.xxx.26)

    원글이가 무슨 양손에 떡인가요
    시세대로 계약하자 하세요.
    집주인도 새계약하면 복비 나가고 신경쓰고. 귀찮아지는대다 시장가에 계약하는거 마찬가지니 잘 얘기해보세요

  • 16. ...
    '23.1.2 9:53 AM (218.237.xxx.185)

    전세끼고 집 매입한 영끌족들이 문제네요.
    집값 떨어져서 본인 손해로 끝나는게 아니라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으니 애먼 전세 세입자들이 피보게 생겼네요.

  • 17. ..
    '23.1.2 9:53 AM (125.186.xxx.181)

    예전에는 전세가가 마구 떨어지는데 도중에 나가겠다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한 의무는 없이 돈 다 빼달라면서요. 나가겠다는데 돈은 당연히 빼 줄 수 있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하는 거거든요. 원글님의 경우는 계약기간 다 채우시면 시세대로 재계약 또는 나가겠다 하시면 무리없을 것 같아요.

  • 18. 당연히
    '23.1.2 9:55 AM (110.70.xxx.29)

    내려 달라 하고 그것도 줄 능력 안되면 이사 나가는게 맞지요
    전세금 다 날린 수가 있어요

  • 19. 전세금 지킴이
    '23.1.2 9:56 AM (61.105.xxx.165)

    1억에 500
    2억에 1000
    2년 계약이면
    4천만원의 돈이 걸렸는데...

  • 20. ㅡㅡ
    '23.1.2 10:03 AM (1.236.xxx.203) - 삭제된댓글

    전 집주인도 다른지역 전세로갔어요
    서로 한 2,3억쯤 떨어진거같아요
    내후년 봄 만기인데
    전세보증보험을 들어야하나 고민이예요

  • 21. 시세대로
    '23.1.2 10:07 AM (125.177.xxx.70)

    내려달라고하세요
    집주인이 최소 할수있는데까지 조정해주겠죠
    아님 현재시세로 다시 내놔야하는데요

  • 22. ..
    '23.1.2 10:09 AM (112.187.xxx.89) - 삭제된댓글

    꼭 그 집에 살고 싶으면 전세금을 돌려받되, 시세보다 좀 비싸게 있겠다고 제안하심 되겠네요.
    2억을 다 안받고 1억5천~1억7천쯤 제안하심 집주인에게도 이익이죠. 중계료도 안나가고요

  • 23. 해석은
    '23.1.2 10:11 AM (106.102.xxx.13) - 삭제된댓글

    본인이 추측해서 영끌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주택있는자는 대출이 하나도 안됐어요.
    대출불가!
    사업자대출도 주택구입에 들어갔으면 적발해서 반납시킬때라 대출 없이 구입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리고 지금은 다주택자도 담보대출이 되기때문에 본인집 담보로 대출 가능해요.전세금 걱정할 상황 아닐 가능성이 더 커요

  • 24. ....
    '23.1.2 10:13 AM (223.62.xxx.214)

    양손의 떡 운운하는 사람은 영끌 벼락거지인가
    시세보다 2~3억이나 누가 그리 주고 사나요.

  • 25. 시세대로
    '23.1.2 10:13 AM (125.177.xxx.70)

    전세가 시세대로 낮춰달라
    집주인이 대출받아서라도 전세금차액 돌려줄 상황이 안된다
    근데 원글님은 이집에서 계속살고싶다 그러면
    전세비 차액 이자를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있어요

  • 26. 윗님
    '23.1.2 10:16 AM (106.102.xxx.13) - 삭제된댓글

    전세금차액 돌려줄 상황 안된다는건 세입자의 추측이죠.
    1월부터 다주택자 대출 가능해졌어요.

  • 27. .....
    '23.1.2 10:21 AM (119.71.xxx.98)

    그 집에 살고싶은 마음이 커도 매매가 전세가가 다 떨어졌으면 전세금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사를 가는게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전세가가 2~3억 떨어졌으면 매매가는 훨씬 더 크게 떨어졌을텐데 현재 전세 보증금을 잘 지킬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시세대로 낮춰서 차액 돌려준다면 재계약하고 아니면 이사가겠다고 3개월전에 연락하세요. 차액을 월세형식으로 돌려받는건 오래전에 이모가 그렇게 돌려받으면서 사시다가 집값이 더 떨어져서 전세금 전액 못 받고 나온걸 본적이 있어서 비추예요.

  • 28. 같은 단지
    '23.1.2 10:35 AM (39.7.xxx.37)

    같은 단지 같은 평수로 싸게 나온 전세집으로 이사하세요
    이사가 귀찮아도 묵은 먼지 털어내는데는 최고죠
    2억이나 비싸게 있는게 억울하지도 않나요??

  • 29. ㅇㅇ
    '23.1.2 10:39 AM (121.171.xxx.132)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뭐 이천정도면야 이사가는것도 귀찮으니 사세요 하겠지만.
    이삼억이면 은행이자만 얼마인가요? 그냥. 이사가세요.

  • 30. ㅇㅇ
    '23.1.2 11:03 AM (211.206.xxx.238)

    아 이래서 요즘 세입자가 월세받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나봐요

    저라면 이사를 강행할거 같아요

  • 31. 저 위에집주인은
    '23.1.2 11:21 AM (125.182.xxx.128)

    이상하시네요.
    기간내에 나가는데 돈은 돌려주고 남은기간 이자를 집주인에게 주나요?
    저는 전세도 살아보고 전세도 주었지만 희한한 소리를 하시네요.그것도 당연한 권리처럼 당당하게 .
    기간전에 나간다면 복비물고 세입자 채워넣고 나가라 하면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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