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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세입자가 대출 받아서

대박맘 조회수 : 2,271
작성일 : 2022-12-26 16:43:24

일산에 아파트  3억7천만에 전세  주고 전 그돈으로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있는데 23년 6월 말 만기인데 세입자가 입주하는 아파트 1월에 들어가야한다고 지금 전세도 많이 내리고  보러오는 사람이 없으니 대출이자 5개월분 대략 500만원 줄테니 대출 받아서라도 1월말경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본인이 전화하더니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데 어쩌면 좋나요

7천 내려서 3억에 부동산에 내논 상황입니다.

IP : 183.98.xxx.19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협의
    '22.12.26 4:46 PM (49.175.xxx.75)

    무시하셔도 되요 만기일날 전세금 반환한다고 하새요 미리 나가는건 계약서 만기일자에 어긋나는 세입자 사정이고요 혹시 지금 세입자보다 전세금을 올려 매물 내놓으신건 아니죠

  • 2. ....
    '22.12.26 4:47 PM (221.157.xxx.127)

    새로 전세놔서 나가면 돌려줄수있다아님 기한까지 무한반복

  • 3. ㆍㆍ
    '22.12.26 4:54 PM (175.112.xxx.68)

    아이고
    저희도 갱신했는데 중간에 나가야한다고
    빨리 돌려달라고 문자해서 멘탈 관리가 어려워요.
    ㅠㅠ

  • 4.
    '22.12.26 4:55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일산 집 안나가요
    우리집 세입자가 작년 갱신후 일년만에 나간다고 전화와서
    그러라고했는데 3개월째 안나가요
    지난달 이사가고 한달채 빈집이에요

  • 5. 요즘
    '22.12.26 5:04 PM (211.49.xxx.99)

    집 안나가는데...
    집 나가야 해줄수있다고 하세요.
    계약만기까지는 원글님한테 생떼부려도 소용없어요

  • 6. ㅡㅡㅡㅡ
    '22.12.26 5:09 PM (118.235.xxx.80)

    생떼부리고 있네요 계약서는 그렇다면 왜 있는건지

    부동산이야 한건이라도 계약을 해야지 돈을 버니까 그런거구요
    수수료만 받으면 그냥 전후사정없는거죠 뭐

  • 7. ㅇㅇ
    '22.12.26 5:24 PM (121.128.xxx.222)

    민주당이 뻘짓함.

    임대차 3법에서 갱신권 사용시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집주인은 돈 내줘야함.

    5% 올려주고도 세입자 요구있으면 언제든 돈 내줘야하는 악법때문에

    지금 전세가 도미노로 하락되고 이 난리인것임.

    끝까지 똥물 퍼붓는 민주당.

    지들이 그리 올려서 이 난리를 만들어놓고 하락할때도 난리날 환경을 만들어놓음.

  • 8. . . .
    '22.12.26 6:13 PM (112.169.xxx.45)

    그러게요. 님주당이 부동산에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한것 같아요

  • 9. 만기일땐
    '22.12.26 6:38 PM (118.235.xxx.196)

    님이 어찌해서라도 돌려줘야하는거 맞지만 계약기간중에 이게 뭔 행패래요?

  • 10. ker
    '22.12.26 6:57 PM (180.69.xxx.74)

    웃기네요

  • 11. 만기때까지
    '22.12.26 7:24 PM (110.70.xxx.245)

    멍 때리십시요

  • 12. 확인
    '22.12.26 7:59 PM (121.182.xxx.73)

    갱신이면 돈 내 줘야 하고요
    갱신아니고 첫 2년이면 만기 지키라 하세요.
    법이 그렇습니다.

  • 13. 갱신권의 폐해로
    '22.12.26 9:16 PM (112.144.xxx.120) - 삭제된댓글

    집주인들만 죽어나죠.
    이런 법 만들어서 어떤 결과가 올지 생각을 하긴하고 만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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