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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는 합법이지요

ㅇㅈㅎ 조회수 : 2,585
작성일 : 2022-12-16 16:02:18
제 명의 토지가 있어요
20년도 넘었고 그사이 가격은 많이 올랐고
매매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커서
차라리 남편 명의로 증여를 하고 5년경과후
팔게되면 절세할수 있다고 하네요.
매매하면 남편돈이 되는건데
좀 걱정이 됩니다. 기웃대는 데가 많아서.
남편이 그돈을 다시 제게 증여할수도 있는거지요?
제통장으로 받는다면 그게 증여겠지요?
세금 많이 내더라도 그냥 제명의로 갖고 있는게
나을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IP : 58.143.xxx.2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년
    '22.12.16 4:03 PM (223.32.xxx.96)

    6억까지만요

  • 2. ㄱ냥
    '22.12.16 4:03 PM (203.142.xxx.241) - 삭제된댓글

    그냥 님이 가지고 계세요. 부부의 일은 아무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 3. ..
    '22.12.16 4:04 PM (183.99.xxx.121)

    증여하려면 올해를 넘기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 10년 지나서 팔아야 혜택이 있고
    취득세 부분도 적용부분이 달라져 많이 오릅니다.

  • 4. 그거
    '22.12.16 4:04 PM (122.42.xxx.81)

    5년이내 파는거 올해까지 증여 요 내년증여하면 10년이내 팔아야
    서류절차7일걸린다고 치면 결정할시간 5일도 안남았네요

  • 5. ..
    '22.12.16 4:05 PM (183.99.xxx.121)

    그리고 전부 증여하지 않고 반만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6. ㅇㅈㅎ
    '22.12.16 4:07 PM (58.143.xxx.239) - 삭제된댓글

    제가 다시 증여받을수 있는게
    6억인거지요
    결혼전 모은돈과 친정돈으로 결혼후 샀고
    친정돈은 몫돈으로 받아 푼돈으로 돌려드려서
    다 흘려쓰시고 없을거에요

  • 7. 어제
    '22.12.16 4:16 PM (210.178.xxx.44)

    비과세 한도인 6억이 넘더라도 세금만 내면 얼마를 증여하든 합법입니다.

  • 8. candy
    '22.12.16 5:00 PM (112.151.xxx.185)

    증여취득세가. 높아요. 잘따져봐야해요

  • 9. 나무
    '22.12.16 5:05 PM (210.104.xxx.204)

    지분 90프로민 증여하세요 그럼 맘대로 처분 못하니까요 세무사 상담 한번 받아서 양도세랑 증여세+취득세 얼마나 차이나는지 계산해 달라 하세요. 감정평가해서 그 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하고(추후 양도세에 유리) 취득세는 공시지가로 낼수 있어요 올해까지는. 윗분들 말씀대로 하려면 올해안으로 하시게 서두르세요. 10년도 10년이지만 증여가액 계산이 내년이 되는 순간 엄청 불리해집니다.

  • 10.
    '22.12.16 5:27 PM (223.62.xxx.185)

    책임감 가지라고 고3딸애 등록금통장 남편명의 해주니 몰래 딴짓하느라 꺼내쓰고 거짓말합디다.
    남편맏지말고 내돈은 내가 쥐고있어야 내돈입니다.

  • 11.
    '22.12.16 7:04 PM (39.114.xxx.84)

    세무사 상담은 꼭 받아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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