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변호사를 샀어요 ㅠ
약식기소 벌금 맞았고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중인데
쫄리는지 갑자기 변호사를 샀어요
형사로 상대방죄가 인정된터라
저는 유리하다기에
변호사 없이 하려는데
혹시 형사승소? 해도
민사에 불리할까요?
제가 피해보상 기각되면
상대방 변호사비 물어줘야 하나요?
법에 무지하니 답답하네요
1. ..
'22.12.13 1:34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변호사는 사는것이 아니라 , 선임하는것이고
없는죄도 있게 만드는것이 법.인지라
웬만하면 원글님도 변호사 선임하세요
아니면 무료 변호사 상담 하는곳 많으니 찾아서 상담 받아보세요2. ..
'22.12.13 1:46 PM (118.46.xxx.14)그러지 말고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법률구조공단. 이런데 무료3. dd
'22.12.13 2:00 PM (116.41.xxx.202)민사가 변호사 선임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유리해질 건 없습니다.
변호사가 법적인 부분을 더 잘 파악하고 있을 순 있겠지만
사실 관계나 증거 자체를 무력화할 수는 없는 거라서요.
피해보상 금액을 얼마를 청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 천만원 이내라면 그냥 하셔도 될 거예요.
민사소송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 낸 변호사 비용 전체를 물어주는게 아니라
법에 정해진 법정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하고, 법에 정해진 변호사 비용도 소송 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
님이 금액을 많이 청구했으면 변호사 비용도 많이 나오고 님이 적게 청구했으면 변호사 비용도 적게 나옵니다.
네이버 카페 "민사소송도우미"에 가시면 법적인 부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내용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4. maljjong9
'22.12.13 3:56 PM (106.101.xxx.48)어짜피 형사 유죄 판결 증거가 있으니 니이 승소할 확률이
높아요. 어짜피 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나는 변호사 없고 상대방이 비싸게 변호사 선임했지만 상대방도 법을 모르고 겁먹어서 선임한 거겠죠. 변비만 더들뿐이에요. 그쪽은 민사위자료에 변비까지 돈 엄청 깨지는 거에요. 변호사는 정말로 법률대리인일 뿐입니다. 소장 써주고 법정기일에 출석 대신 해쥬는.. 증거가 애매하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 논쟁이 복잡하면 님도 변호 선임 하면 되지만 이건 형사상 명예 유죄니까 그에 대한 민사 위자료 를 주라는 소송이잖아요.. 만약 님이 승소하시면 변비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있어요. 괜히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변호사 선임 하시고.. 위자료 액수는 상관 없이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는 의도시면 그냥 신경쓰지 마세요. 명훼손 위자료 얼마나 나오겠어요.. 변비는 500 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