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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속에 대해 아시는 분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조회수 : 2,042
작성일 : 2022-11-23 23:52:44
친정아빠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사업하시다가 다 망해서 신용불량자 되셨다가
개인회생 신청하셨었는데 다 납입하셨다고 들었었는데
그게 조금 돈이 남은 상태로 돌아가셨나 봐요.

제 기억으로는 개인회생 관련 납입하던 은행인데
오늘 소장이 왔는데요.
대출 80만원에 연체 이자 520만원을 더해
총 60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 사이 연체에 관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합니다.
한번이라도 연락이 왔다면 80만원 못 냈겠나요.
그리고 무슨 연체 이자가 520만원인지ㅜ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찌 이리 악덕한가요. 방송사에 제보라도 할까요.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요.
IP : 1.243.xxx.100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23 11:54 PM (180.69.xxx.74)

    몇개월내로 상속포기.한정승인? 하세요
    물려받을 재산 있으면 내야하고요

  • 2. 궁금하다
    '22.11.23 11:55 PM (121.175.xxx.13)

    돌아가신지 5년넘엇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안되요ㅠ

  • 3. 원글
    '22.11.23 11:56 PM (1.243.xxx.100)

    물려받을 재산은 한푼도 없어요.
    상속 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이내라고 검색되어서요.

  • 4. 법무사 상담받으
    '22.11.24 12:06 AM (123.199.xxx.114)

    세요.
    안날로 3달로 아는데요.

  • 5. 00
    '22.11.24 12:06 AM (1.232.xxx.65)

    빚이 있다는걸 몰랐다고 하고
    상속포기 신청하면 됩니다.
    재판해야해요.
    돌아가시고 바로 상속포기했음 좋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그 은행이 건 소송에 대해서
    청구이의신청인가? 그렇게 하시고요.
    상속포기는 간단한데 원글은 이것저것 할거 많으니까
    법무사 사무실가서 설명듣고
    서류 작성해주면 거기서 시키는대로 하세요.

  • 6. 채무를
    '22.11.24 12:07 AM (123.199.xxx.114)

    안날로 3달

  • 7.
    '22.11.24 12:08 AM (1.232.xxx.65)

    그 은행은 할 일을 하는것 뿐.
    소송비용 내라는건 원래 상대한테 다 내라고 쓰는거예요.
    재판에서 진쪽이 내는거니까.

  • 8. 원글
    '22.11.24 12:13 AM (1.243.xxx.100)

    법무사 사무실로 가면 되나요?
    아 사채도 아니고 이율이 너무 악덕해서요.
    원금의 6배가 넘어요.
    어쩜 이럴 수 있나요.
    변호사 아니고 법무사 찾으면 되는 거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 9. 변호사는
    '22.11.24 12:19 AM (123.199.xxx.114)

    비싸니까 법무사 찾아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돈의 팔촌빚까지 죽으면 우편으로 날아오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뭔가 날라오면서 알게 되는데요.
    죽은날 아니고 빚이 있다는걸 안날로 부터에요.

  • 10. 한정승인
    '22.11.24 12:20 AM (123.199.xxx.114)

    하세요.
    님 자녀에게로 가든지 사촌이나 다음손까지 갑니다.

  • 11.
    '22.11.24 12:23 AM (1.232.xxx.65)

    5년이 흘렀으니 이자가 붙은거고
    변호사 찾아가면 서류하나 써주는데 이삼백일텐데요.
    돈 너무 많이드니까
    그냥 법무사 찾아가세요.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는줄 몰랐다고 하면 됩니다.
    이번 소장을 받고서야 알았다.
    그리고 상속포기가 나은지 한정상속이 나은지 물어보시고요.
    상속포기는 아버지 사촌까지 다 해야해요.
    원글이 포기하면 손주들. 사촌까지 내려가니까요.
    자식중 한명이 한정승인 신청해야할지도 모름

    근데 빚이 다른데도 또 있고 또 소송 들어오면
    한정승인하면 또 재판하고 재판비용 물어내야함.
    빚을 무는건 아니지만 골치아프니
    다같이 상속포기하는게 좋은데
    암튼 법무사한테 다 물어보고
    지금이라도 채무조회 해보세요.
    남은빚 없는지.

  • 12. 원글
    '22.11.24 12:25 AM (1.243.xxx.100)

    제 자녀에게요?
    물려받을 건 하나도 없고 아버지 통장이 다 막혀서 거래가 안 되니 상속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처리를 안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갈게요.
    제가 일을 그만둬서 600만원이 이제는 큰 돈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너무 불합리해서요.
    감사합니다.

  • 13. 원글
    '22.11.24 12:30 AM (1.243.xxx.100)

    네 안 그래도 조회해 보려구요.
    계좌가 막혀 개인회생 통장만 쓰셔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한정승인은 또 뭔지ㅜㅜ
    검색하고 공부 좀 하고 가야겠네요.
    지나치지 않고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 14. ㅡㅡ
    '22.11.24 9:33 AM (39.124.xxx.217)

    혹시 사망 시 금융조회신청 안하셨을까요?

  • 15. 돌아가시고
    '22.11.24 10:02 AM (119.207.xxx.221) - 삭제된댓글

    바로 그냥 한정승인 상속을 해버리셨어야 하지요
    다 갚았던 어쨋던
    무조건 빚이 있었던 사람, 무조건 한정상속처리요
    그걸 안하시고 5년을 넘기셨으면 원글님이 잘못하신거 아닐까요
    5년전에 했으면 이런일이 안 생길건데

  • 16. ...
    '22.11.24 10:05 A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님같은 경우는 한정승인이 아니라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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