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그럼 뭘 믿고 ... 뭘 확인해야는건지..
https://v.daum.net/v/20221108164407863
저 분 대법원까지 가서 지고 재판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한다고...ㅜㅜ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네요?
헐 조회수 : 1,417
작성일 : 2022-11-10 13:00:08
IP : 180.65.xxx.25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ㄹㄹㄹㄹ
'22.11.10 1:04 PM (116.127.xxx.47)어이없지요
2. ㄹㄹㄹㄹ
'22.11.10 1:05 PM (116.127.xxx.47)등기는 참고만하고 믿지말라는건지 내참
3. 세금은
'22.11.10 1:05 PM (61.83.xxx.74) - 삭제된댓글부동산 등기를 기준으로 나오는 세금내는건 그냥 걷는건가보구나.
4. 진진
'22.11.10 1:06 PM (121.190.xxx.131)정말 기가 찰 노릇이에요
위조문서로 은행 담보 풀어준 등기소가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이제 등기소 직원들 뒷돈먹고 등기부 등본 바꿔도 책임안져도 될듯하네요 ㅠ5. ..
'22.11.10 1:08 PM (49.167.xxx.220)현재는 누구나 확인해볼수 있는 공시력만이 있을뿐.
공신력이 있다면 소유자 몰래 서류 위조해서 소유권이전 시키는 사기가 빈번하겠죠. 그것보단 선의의 소유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 같아요6. 중개사
'22.11.10 1:42 PM (112.164.xxx.60) - 삭제된댓글법이 그럽니다,
중개사 공부할때 한참을 이해할려고 애 써봤어요
발못 적어놨는지 알고7. 이뻐
'22.11.10 2:00 PM (39.7.xxx.218)신한은행 물론 법을 악용하는것들이 있으니 어쩔수 없다지만 이건 니들 시스템상의 문제도 있는데
손비처리를 해줬어야지8. ove
'22.11.10 2:02 PM (220.94.xxx.14)읽고 놀랐어요
누구나 당할수있는거에요9. ㅇㅇ
'22.11.10 3:08 PM (39.7.xxx.68)세상에 말도 안 돼요 이런게 어딨어요
그럼 앞으로 집 살때 근저당 말소 사항까지 전부다 확인해봐야해요? 모든 은행에? 후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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