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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심각하네요. 대출금 다 갚았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함 (펌글)

ㅇㅇ 조회수 : 24,144
작성일 : 2022-11-06 06:07:50
펌) https://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5&wr_id=2580556&is_hit=y...

지난 5월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결국 경매통지서가 날아왔네요.

아래는 지난 번 글입니다.

--------------


앉아서 고스란히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017년에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구입하였습니다. 

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아무 이상이 없어서 신한은행을 통하여 일부 대출을 받고 구입을 하였어요. 이후, 장인어른 회사로 집을 넘기면서 신한은행 대출은 모두 갚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갑자기 소송장이 한 장 날아왔습니다. 

저희가 집을 구입하기 전 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했다네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 담보는 해제를 한 상태로 저희에게 매매하였기에 등기부등본상으론 깨끗한 집으로 팔았던 것이었죠. 

소송 내용은 담보물효력을 다시 복구시켜야 하며, 그에 대한 손해는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법원 1심과 2심 결과.. 담보물효력은 다시 복구시켜야 하고 저희 집은 경매처리 되기에 저희가 나가야 한다네요. 

더 어이없는 것은, 전 주인이 대출받은 은행 역시 신한은행이었습니다.  같은 집을 신한은행에서 중복으로 대출을 하여주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다가 지금에 와서는 저희 집을 경매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억울하네요. 

전 주인은 사문서 위조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서 살다가 나왔고 지금은 소재를 알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으라니.. 그런 사기꾼이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을리도 없을것 같고.. 정말 화가 나요..

 

 

내용을 요약하면

1. 전 주인이 은행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상 채무 사실을 말소시키고 서류상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매매함.
2. 저희 또한 같은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사실이 있는데 대출 당시에도 은행에선 중복대출인줄 몰랐음.
3. 대출을 다 갚고 나니 이제는 전 주인이 안갚은 돈 때문에 이 집을 경매처리 해야하니 나가라고함. 

 
화가 나서 잠을 못자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대법원 판결까지 갔고 결국 예상대로 졌습니다. 
신한은행에선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네요.
약 4,800만원.. 
각 재판마다 1,600이랍니다..

 
그리고 경매통지서도 날아왔네요. 
결론은 경매로 넘기고 저희는 사기꾼 여자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여자는 알아보니 저희 사건 외에 다른 사건 7건으로 구속되어 재판 중이랍니다. 
영치금 압류라도 해야하는걸까요?



더 어이없는 것은..
저희 사건을 취재해주신 기자님께서 신한은행 측과 통화하는데, 본인들도 과실을 인정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나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내부에서 중복대출을 걸러주는 시스템이 저희 사건 이후에 생겼다네요.
다른 은행들 내부규정집을 변호사님께서 알아봐주셨는데, 신한만 늦게 갖추어진듯 했습니다. 

 
화가 나는건.. 저희 가족들이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홧병으로 작년에 아내는 유방암..
이번에 장모님은 대장암4기, 간과 림프절 전이 판정을 받아 투병 중입니다. 
이 작은 집에서 암 환자 2명과 초등학생2명, 유치원생 1명을 데리고 화물차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길거리에 나가야 하네요. 

 
정말 사기꾼에게 화가 나고 신한은행에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IP : 156.146.xxx.27
6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1.6 6:30 AM (221.138.xxx.139)

    신한은행 정말 ㄱㅅㄲ 들...
    분명 등가소와 신한은행의 과실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국가와 은행에 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당한 권리도 돈과 시간이 있어야 주장이 가능하다니...

  • 2. kirakira
    '22.11.6 6:35 AM (210.91.xxx.21)

    82쿡에 기자님들 많이 드나드시던데
    이거 꼭 기사화되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꼭 필요한 도움 받으셔서 다 회복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 3. ㅇㅇ
    '22.11.6 6:37 AM (1.227.xxx.144)

    집을 살 때 공신력 없는 등기부등본을 위해
    우린 등록비를 내는 건가요?
    위조된 서류를 믿은 등기소가 바보죠
    국가와 소송해야죠 이제..

  • 4. ...
    '22.11.6 7:03 AM (116.36.xxx.74)

    아니. 등기부등본을 못 믿으면 뭘 믿나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 5.
    '22.11.6 7:08 AM (109.146.xxx.122)

    진짜 너무 억울한 케이스네요 ㅠㅠ 제발 잘 해결되면 좋겠어요. 이런 판례가 생기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잘 해결되길…

  • 6.
    '22.11.6 7:22 AM (223.33.xxx.228)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등기부 안 믿으면 뭘 믿고, 자기들이 중복 대출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은행내부규정이 부실해서 일어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게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네요. 정말 미쳤네요. 이런일 안 생기라는 보장이 없네요.

  • 7.
    '22.11.6 7:26 AM (223.39.xxx.126)

    이건 등기소가 전에 위조서류를 받았을때
    위조서류를 걸러내지못한 잘못이 더 큰거 아닌가요?
    그당시엔 원글님도 안계셨고 등기소잘못으로 대출이 말소된이후에 구매하신거라 등기소잘못이 100프로
    라고 봐요

    등기소 상대로 소송해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당시 등기소가 가짜서류를 인지하여 말소만 안해줬어도
    원글님이 이렇게 당할일은 없으니까요

  • 8. 이슈화
    '22.11.6 7:29 AM (118.235.xxx.111)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네요ㅜ 법이 뭔지 대법원까지 갔으니
    힘드실텐데 국가가 배상해야죠

  • 9. ..
    '22.11.6 7:32 AM (123.214.xxx.120)

    등기부 안 믿으면 뭘 믿고, 자기들이 중복 대출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죠.
    은행내부규정이 부실해서 일어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게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네요. 정말 미쳤네요. 22222
    이런거 도와줄 곳이 어디 없을까요?

  • 10. ...
    '22.11.6 7:40 AM (221.138.xxx.139) - 삭제된댓글

    신한은행 진짜 잡것들이에요.
    1. 분명 업무상 배임으로 일어난 일인데,
    소송비용까지 4800만원을 사기피해자에게 청구.

    2. 법적으로 자신들이 집을 환수해서 대출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그거 고대로 손배로 청구되는게 정당하다는거 알면서도,
    그럴려면 두번째 대출자가 소송을 해야하고, 소송에서 이겨야만 한다는걸 아니까
    확률 따저가며 저짓 한거임.

    만약 상대가 대기업 혹은 재력/네트웤 빵빵한 상대(혹은 조직)이었다면
    저렇게는 안했을 가능성도 커요.

    바로 맞고소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 11. 이건
    '22.11.6 8:09 AM (61.105.xxx.223)

    신한은행,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신한은행 담당자가 자기 면피하려고 무리수 둔 것 같네요.

  • 12.
    '22.11.6 8:09 AM (58.126.xxx.41)

    나라에서 등기부 깨끗하다 보장했는데 그걸 안믿으면 뭘 믿고 사라는 거에요? 이건 진짜 나라에서 책임져야 할거 같아요. 신한은행도 미쳤네요. 지네가 이중으로 대출하고 대출금 다 받고 경매까지 해서 먹을라는 거잖아요. 양아치네요. 신한카드 잘 쓰고 있는데 해지해버려야겠어요.

  • 13. 신한은행
    '22.11.6 8:18 AM (210.117.xxx.5)

    잘못인데 판결한 판사도 웃기고.

  • 14. 추가
    '22.11.6 8:18 AM (1.235.xxx.28)

    진심 신한은행 망했으면 좋겠네요.

  • 15. ..
    '22.11.6 8:21 AM (211.178.xxx.164)

    신한은행은 기업 이미지 생각은 안하나요

  • 16. 기가차네
    '22.11.6 8:29 AM (119.71.xxx.84)

    방송국 실화탐사대같은데 제보 안될까요??? 신종사기네요 완전;;

  • 17. ...
    '22.11.6 8:32 AM (45.14.xxx.20)

    이따위 신한은행 망했으면 좋겠어요 222333

    신한 시스템 후진적이고 구리고
    운영마인드도 양아치스러워요.
    카드만 써봐도 느껴져요
    (시스템이 매우 뒤쳐서있으나 개선의지 없음,
    다른 카드와 비교했을때 자금처리/운영체계의 기준이 최대한 자사 이익 위주이고 객관적 기준 상관 안하는 부분 많음)

  • 18. ...
    '22.11.6 8:34 AM (149.34.xxx.156)

    신한은행,
    진작 알아봤다만,
    허다 하다 이제
    금융 피싱 밴쳐 진출했군요!

  • 19. ...
    '22.11.6 8:49 AM (125.189.xxx.187)

    일방적으로 잏는 놈 편을 들어주는
    판사가 개새끼들이라 억울한 피해를
    입네요

  • 20. 이래서
    '22.11.6 8:52 AM (223.39.xxx.31)

    거대집단하고 소송은 질 것을 각오하라는 소리가 나오나 봅니다
    건설회사하고 주민들의 재판
    거의 다 지는 게임이라고 ㅠ
    전과예우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신한은행은 거물급 변호사 전관예우 변호사인 모양 ㅠ

  • 21. ...
    '22.11.6 8:53 AM (118.235.xxx.48)

    그럼 신한은행이 대출상환이라면서
    저 피해자가 납입한 돈을 돌려줘야지요.

  • 22. 이뻐
    '22.11.6 9:11 AM (110.70.xxx.95)

    신한은행 나쁜새끼들
    지들이 잘못했구만 몇백억도 아니고
    지들이 손비 처리하고 저 당사자는 살게 해줘야지

  • 23. 쓸개코
    '22.11.6 9:15 AM (14.53.xxx.6)

    신한 진짜 나쁘네요;;
    울 동네 신한 지점도 뭘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수익성 보장안되는 상품을 팔아 투자한 금액 절반넘게 날아가게 만들어 난리가 났었어요. 상품팔땐 위험하다는 언급도 안 하고..
    집 뺏어간것도 그런데 어떻게 서민한테 변호사비용을 물라고 해요?
    죽으라는거에요?

  • 24. ㅇㅇ
    '22.11.6 9:17 AM (180.230.xxx.96)

    그러게요
    이건 등기부 잘못된거랑
    신한은행이 잘못된건데
    정말 이건 말도 안되죠

  • 25. ...
    '22.11.6 9:27 AM (110.70.xxx.242)

    저기네가 실수로 확인 못하고 발생시킨 이중대출로 확인 됐으면
    앞에 걸 대선 처리 해야지,
    면피하겠다고 남 피골 빼먹겠다는 저게
    어딜 봐서 제1금융 은행
    양아치 시장바닥 사채지.

  • 26. 000
    '22.11.6 9:47 AM (58.148.xxx.236)

    금융감독원에 밈원 제기하면 될것 같은데..

  • 27. ...
    '22.11.6 9:50 AM (149.34.xxx.157)

    신한은행, 개인 서민 대출자들 푼돈 삥뜯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37억원 기부금 내고
    "취약계층 무료법률상담 지원" 협약 기사내나요?

    개콘인가요?

    https://www.google.com/amp/s/www.hankyung.com/economy/amp/202207060244i

  • 28. ....
    '22.11.6 10:01 AM (175.117.xxx.251)

    그알은 뭐하나 이런거나 취대해서 알리지 아무도 책임없다는 방송이나 해대고

  • 29. 뭐야
    '22.11.6 10:13 AM (24.141.xxx.230)

    전 주인과의 대출 관계로 경매를 한다면
    현재 집 주인이 대출금을 갚은 부분은 확인이 될테니
    은행에 갚은 대출금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 30. 이거
    '22.11.6 10:50 AM (91.74.xxx.3)

    아주 미치고 팔딱 뛸 일이에요.
    사기 당하신 분 얼마나 힘들고 와로운 싸움을 해오셨을지 ㅠㅠ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면 안되는 일인데…
    소송비용끼지 5천만원 돈까지 내야한다니 정말 얼마나 괴로우실지…
    사기꾼한테 걸리면 오랜 소송 후에 결국 돈 못 찾고 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국가와 신한은행이 지네들 과실과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일이라 우리 모두 같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일획천금을 노리고 욕심내다 사기 당한 일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사회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건데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판결 내린걸까요!!! 너무 화나요.

  • 31. 분노
    '22.11.6 10:54 AM (210.178.xxx.91)

    은행서류를 위조할수도 있는건가요? 이건 명백히은행 잘못인데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게하나요?
    신한은행, 판사 다 미쳤음.

  • 32. 무슨
    '22.11.6 12:19 PM (175.206.xxx.33)

    판결이 이런가요?
    앞으로 집 매매할 때 대출 이력이 있는 집은 다 걸러야겠네요. 헐~

  • 33.
    '22.11.6 1:23 PM (1.239.xxx.65)

    이런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가요?
    신한은행이 중복 대출 해놓고 책임은 몰라라?
    정말 무서워서 매매 하겠나요?

  • 34. ??
    '22.11.6 1:37 PM (14.53.xxx.191) - 삭제된댓글

    대한민국 은행이 그렇게 허술할리가 ..

    연말정산때 금액이 딱 맞게 되어있는데
    같은주소로 중복대출한게 안나올리가 ..

    변호사 잘못쓴거 아닌지..

  • 35. 그런데
    '22.11.6 1:39 PM (211.248.xxx.147)

    나쁜놈순
    사기꾼>법무사>등기소>신한은행>변호사순인듯요.
    대출소멸하려면 등기필증번호 알아야할텐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등기소 법적 효력없으니 이제부턴 법무사랑 매도매수자 같이 가서 눈앞에서 근저당말소하는거 확인하고 거래해야하는지..
    신한은행 피해자겸 가해자. 만약 타은행 대출이면 그냥 피햐자인데 동일물건 담보가 어떻게 잡혔는지 시스템이 못거른다니 황당.

    피햐자측 변호사도 이해가 안가는게 이건 질수밖에 없는 소송아닌가요? 이걸 왜 대법까지 갔을까여..

    신한에서 사기로 인한거니 복원해달라는건데..이걸 항소할게 아니라..신한은행엔 동일물건 동일물건 거르지 못한 피해를 민사소송하고 금감원에 호소, 등기소는 ....법적책임을 시스템상 질수가 없는데 항소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국가에 호소...하고 사기꾼은 재산없겠지만 일단 소송. 뭐 이런식으로 헤야하는거 아닌가..ㅠㅠ

  • 36. 좀더
    '22.11.6 2:20 PM (124.57.xxx.214)

    많은 언론에 알려 기사화 되도록 해야할 것같네요.
    그러다 보면 도와줄 변호사나 사람들도 생기지 않을까요? 너무 기가 막히겠네요.

  • 37. ...
    '22.11.6 2:22 PM (14.42.xxx.245) - 삭제된댓글

    등기부등본을 위조? 출력된 상태에서 위조했다는 거겠죠?
    전산으로 직접 떼어보는 건 위조 못하겠죠?
    앞으로는 중개사도 믿지 말고 온라인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꼭 등본을 직접 떼보고 거래해야겠네요.

  • 38. 동그라미
    '22.11.6 2:27 PM (211.226.xxx.100)

    이 일이야말로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여론화 공론화 시켜야 할듯요. ㅆㅂ 한가족이 다 박살났는데 사기꾼ㄴ은 고작1녀요? 말이야 방구야. 이걸 가볍게 넘어가면 제2의 피해자 제3의 피해자 언제든지 생길수 있습니다

  • 39. 쥴리
    '22.11.6 2:30 PM (59.6.xxx.114)

    쥴리 같은 사기꾼들이 살기ㅜ좋은 우리나라

  • 40. ㅁㅁ
    '22.11.6 2:33 PM (223.39.xxx.145)

    좀 이상해요
    원글과 전주인이 짜고 그랬으면 이 글이 맞는듯한데
    원글은 정말 모르고 순수하게 깨끗한 등기부를 보고 집을 샀으면 보호받아먀 하는거 아닌가요?
    신한은행은 근저당은 없어도 전 집주인에게 채권이 있는거잖아요

  • 41. 법적으로
    '22.11.6 2:49 PM (222.234.xxx.39) - 삭제된댓글

    우리 나라는 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말소된 등기는 다시 회복등기가 가능하고 그 뒤의 이해관계인은 싹 다 벙찌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위조서류가 너무나 조악해서 위조인지 알아보지 못한데 등기관의 중과실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 가능. 하지만 위조서류가 감쪽같다면 불가

    신한은행 내부 전산망에서 저게 걸러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은행에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필수고요.

    위조범에 대해선 일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위조범 명의의 재산이 없어서 승소해도 받아낼게 없는게 문제...

    억울하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변호사와 대책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 42. ㄱㄴㄷ
    '22.11.6 3:06 PM (182.212.xxx.17)

    이런 일을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면 결국 그 다음 희생자는 내가 될겁니다
    신한은행과 등기소가 책임져야 할 일을 일반 서민에게 떠넘기는 짓입니다 더구나 신한은행의 소송비 청구는 기가 막히네요
    신한은행 신한카드 불매하겠습니다

  • 43.
    '22.11.6 3:43 PM (180.65.xxx.224)

    은행이 병신짓 해놓고 왜 저러는거임

  • 44. 등기부가
    '22.11.6 3:49 PM (118.235.xxx.250)

    이런 공신력이 없다고 하는게 정말 이상하지않나요? 그럼 우린 뭘 믿어야하는건지.

  • 45. ,,,
    '22.11.6 4:06 PM (116.44.xxx.201)

    이건 권력과 재력을 옹호하는 개같은 판사 ㄴ들의 작품이에요
    검사 판사들의 자질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과 정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결과입니다
    법원이 정의실현의 마지막 보루인데 정의파괴에 앞장을 서고 있는 꼴이죠

  • 46. 이건
    '22.11.6 4:32 PM (118.34.xxx.250)

    판사가 뇌물먹은게 뻔히 보인다 할정도로 막돼먹은 판결이네요.

  • 47. 일단
    '22.11.6 4:33 PM (175.195.xxx.148)

    할수 있는거 다 해 봤음 좋겠어요
    금융위 신문고 신고 . 제대로 관리 못한 등기소나 신한은행 감사 요청.... 등등이요.
    일단 금융위나 정부부처 조사 들어가면 뭔가 액션은 취하더라고요.

  • 48. 공신력
    '22.11.6 5:00 PM (222.234.xxx.39) - 삭제된댓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판사나 등기소(감쪽같이 위조된 서류라는 전제하에)가 할 수 있는건 없어요.

    답답한 현실이죠.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 49. ...
    '22.11.6 5:23 PM (221.160.xxx.22)

    서민을 상대로 저런 쓰레기짓을 하는 신한은행이나 판사나 진짜.. 양아치가 따로 없네요. 이럴수가 없다 진짜.

  • 50. ㄱㄱㄱ
    '22.11.6 6:23 PM (218.145.xxx.177)

    아니 이걸 누가 피해가요? 어찌 피해 가? 지들이 잘못한거잖아요

  • 51. 제가
    '22.11.6 7:18 PM (58.224.xxx.149)

    알기로는 집은 어쩔수없이 경매로 넘어갈수밖에 없고
    그 전집주인을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는건
    승소할듯요

  • 52. 제가
    '22.11.6 7:20 PM (58.224.xxx.149)

    근데 그쯤되는 사기꾼은 이미 여기저기 소송 걸려서
    배째라고 뻗고 깜방갈듯요 ㅜ

  • 53. ..
    '22.11.6 7:39 PM (116.37.xxx.13)

    진짜 신한카드 신한은행 불매해야겠네

  • 54.
    '22.11.6 8:02 PM (122.43.xxx.135)

    이게 어찌 이렇게 되나요
    법을 믿고 사는 선량한 국민들만 늘 피해를 입는 꼴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

  • 55. 위에 "법적으로"
    '22.11.6 8:24 PM (39.7.xxx.38)

    등기부'의' 공신력 입니다

  • 56. 주거래은행
    '22.11.6 8:29 PM (61.109.xxx.141)

    신한인데 바꿔야할까봐요 뭐 저런 거지같은 경우가...

  • 57. 법적으로
    '22.11.6 9:15 PM (222.234.xxx.39) - 삭제된댓글

    민법이나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교과서적으로는 등기부'의' 공신력으로 표현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에다가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많이들 얘기하고, 그런 의미로 에.로 적었습니다.
    의나 에나 의미상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사소한 지적까지 하시네요. ㅎㅎㅎ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해가며 쓴게 아닙니다. 혹시 법조인이시라면 왜 꼭 '의'로 써야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네요.
    맞춤법상 의.가 맞다고 지적하신 거라면, 구어적인 표현이 넓게 인정되는 이곳에서, 에.를 쓰는 것이 상식을 가진 일반인, 비법조인에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는 조사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 58.
    '22.11.6 9:22 PM (218.53.xxx.252)

    글만 읽어도 울화가 치밀고 홧병이 도지는데 원글님은 오죽할까요
    아주 쌩양아치 집단들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들을 보고만 있어야하다니!!!!
    신한은행!!세상에 대출을 거를수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않아다니 이거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은행이라고 할수있나요????
    혈압올라 어찌살아요

  • 59. 신한은행
    '22.11.6 9:57 PM (118.33.xxx.85)

    신한카드 주 거래 은행인데 바꿔야겠네요
    222.234 님 말씀 대로 진행해보세요

  • 60. ...
    '22.11.6 10:40 PM (217.138.xxx.84) - 삭제된댓글

    당연히 등시부의 공신력 이 맞아요.
    ~에(다가) 의 설명, 이거야 말로 "굳이 그렇게까지 따지고 들자면 틀리지 않다" 뿐이지 쓰임이 적절치도 않고.
    그리고 사소한 오타도 아니고, "구어로 인정된다"는 그런의미가 아닙니다. ~의>~애 는 그냥 평소 발음 익숙한대로 쓰는 것/ 정확하지 못한 철자 표기 이고 정확한 "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되는 오류일 뿐.

    이런 댓글 올리시기 전에
    등기부 공신력으로 검색해 이미 다뤄진 문건과
    메이저 매체의 기사만 보아도 답 나오고 명백히 확안되는 부분.

  • 61.
    '22.11.6 10:44 PM (217.138.xxx.84) - 삭제된댓글

    당연히 등기부의 공신력 이 맞아요.
    ~에(다가) 의 설명, 이거야 말로 "굳이 그렇게까지 따지고 들자면 틀리지 않다" 이긴 하지만
    의>애는 사소한 오타도 아니고, 특이 "구어로 인정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에 는 그냥 평소 발음 익숙한대로 쓰는 것/ 정확하지 못한 철자 표기 이고 정확한 "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되는 오류일 뿐.

    굳이 이런 댓글 올리시기 전에
    등기부 공신력으로 검색해 이미 다뤄진 문건과
    메이저 매체의 기사만 보아도 답 나오고 명백히 확안되는 부분.

  • 62.
    '22.11.6 10:45 PM (217.138.xxx.84) - 삭제된댓글

    당연히 등기부의 공신력 이 맞아요.
    ~에(다가) 의 설명, 이거야 말로 "굳이 그렇게까지 따지고 들자면 틀리지 않다" 이긴 하지만
    의>에는 사소한 오타도 아니고, 특이 "구어로 인정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에 는 그냥 평소 발음 익숙한대로 쓰는 것/ 정확하지 못한 철자 표기 이고 정확한 "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되는 오류일 뿐.

    굳이 이런 댓글 올리시기 전에
    등기부 공신력으로 검색해 이미 다뤄진 문건과
    메이저 매체의 기사만 보아도 답 나오고 명백히 확안되는 부분.

  • 63.
    '22.11.6 10:53 PM (217.138.xxx.84)

    "법적으로"님 댓글 내용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만 법이 이렇게 결정되었을때의 현실에서는 이게 상당히 타당성을 가지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 (해방후/전후) 지금과는 차이가 커서
    꾸준히 논란과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등기부'의' 공신력 이 맞아요.
    ~에(다가) 의 설명, 이거야 말로 "굳이 그렇게까지 따지고 들자면 틀리지 않다" 이긴 하지만
    의>에는 사소한 오타도 아니고, 특이 그 뒤의 "구어로 인정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에 는 그냥 평소 발음 익숙한대로 쓰는 것/ 정확하지 못한 철자 표기 이고 정확한 "쓰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되는 오류일 뿐.

    굳이 이런 댓글 올리시기 전에
    등기부 공신력으로 검색해 이미 다뤄진 문건과
    메이저 매체의 기사만 보아도 답 나오고 명백히 확안되는 부분.

  • 64. 집살때
    '22.11.6 11:14 PM (220.120.xxx.29)

    위와 같은 상황이 사실이라면 사람들이 뭘 믿고 집을 할수 있나요? 문제있는 등기부등본을 서류를 위조해서 문제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는게 가능하다면 이런일들은 언제든 다반사로 일어날수 있는일 아닌가요? 거기다 대출금이 남아있는 집, 똑 같은 집에 또다른 대출을 해준건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사실을... 이게 법이 존재하는 세상인가?
    뭘 믿고 집을 살수 있단말인가?

  • 65. 등기부등본믿지말자
    '22.11.6 11:51 PM (220.122.xxx.104)

    그럼 이제 뭘 믿고 거래를 합니까?
    대법원 판사님들 좀 알려주세요.
    뭔 다른 방법이 있으니 판결이 이리 나온거지요.
    꼭 좀 알려주세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혹여 이런일이 생길까 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 66. 어휴
    '22.11.7 12:49 AM (175.119.xxx.110)

    어휴...보는 3자도 훅 올라오는데
    이건 너무 억울한거 아님? 은행 반응 뻔뻔하네

  • 67. ....
    '22.11.7 1:20 AM (211.108.xxx.114)

    6년 전에 저희 엄마 집 매매할때 전 집주인 대출 상환하는거 은행 같이 가서 확인거나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그러던데 이런 문제가 전에도 있었을까요? 저희 단골 부동산에서 꼭 확인하라고 그랬었어요

  • 68. ....
    '22.11.7 1:21 AM (211.108.xxx.114)

    세입자 바뀔때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 값았는지 꼭 확인하라고 해서 은행에서 확인서 같은것도 받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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