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꼬마 건물주인데
1. 1층이
'22.10.24 1:31 PM (112.152.xxx.66)혹시 카페일까요?
2. ...
'22.10.24 1:31 PM (14.50.xxx.73)임차인이 10년까지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 주셔야해요.
3. ㅇㅇ
'22.10.24 1:34 PM (121.161.xxx.152)카페 맞아요.
10년 지나면 재계약 안하고
딸이 카페 차려도 되는 거죠?4. ㅡㅡ
'22.10.24 1:38 PM (116.37.xxx.94)10년보장인걸로 알아요
5. …
'22.10.24 1:39 PM (1.215.xxx.3) - 삭제된댓글그렇긴한데
현세입자가 10년이후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고 나간 이후에 건물주 따님이 카페를 오픈해도 상관없는데
만약 현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데 건물주가 안해 준 건 법적 분쟁소지가 있어요.6. ...
'22.10.24 1:44 PM (14.50.xxx.73)그렇긴한데
현세입자가 10년이후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고 나간 이후에 건물주 따님이 카페를 오픈해도 상관없는데
만약 현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희망하는데 건물주가 연장을 거부한 이후 건물주 따님이 바로 오픈하게 되면 법적 분쟁소지가 있어요. 일단 현세입자를 잘 관찰하셔야해요ㅠ7. ...
'22.10.24 1:44 PM (211.217.xxx.233)10년 보장이에요
8. 그
'22.10.24 1:45 PM (125.248.xxx.133)계약일자 잘 살펴 보세요
10년 보장받는 기간 이후에 계약한거면 못내보내는데
그법 실행이전 계약은 내보낼수있어요
전 내년3월이 5년되는 세입자 있는데 내보내고
다른분과 재계약 해요9. ..
'22.10.24 1:51 PM (49.142.xxx.184)카페 자리에 카페 차리면 귄리금같은거 줘야하지
않나요?10. 흠
'22.10.24 1:53 PM (223.39.xxx.184) - 삭제된댓글자기건물 아닌 자영업자는 참 이래저래 힘들거 같네요
11. ...
'22.10.24 1:56 PM (14.50.xxx.73) - 삭제된댓글임대차 보호법 생긴 이후로 그나마 10년 보장이 되어서 다행인데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진 세입자들은 참 힘들었죠. 이 법 생겨도 여전히.. 힘든 부분도 있지만ㅠ
12. 네네
'22.10.24 2:04 PM (118.235.xxx.237)따님 다른 곳에 가서 하게 하세요
13. 풀빵
'22.10.24 2:19 PM (211.207.xxx.54)멀쩡히 세나오는 상가를 딸에게 !!! 차라니 세 받아서 딸한테 지원하면 안되나요? 내년에 경기 완전 안 좋을텐데 개업이라니
14. ....
'22.10.24 2:25 PM (14.53.xxx.238)임대인은 앞으로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년 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해야 함.
권리금 문제가 있어요. 철거하고 새로 공사하심 모를까...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받겠다고 생각하면 따님이 같은 업장으로 할 시 권리금 문제 복잡해져요.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20227164715023049215. 임차인이 5년쯤
'22.10.24 3:09 PM (121.131.xxx.231)하다 새임차인 구해 오면 그때부터 또 10년 보장..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임차인이 사업자를 바꾼다던데..
저도 상가 세 주고 있는데 8년전에 들어 온 세입자가 2년전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 받고 넘겼어요
그 새로운 임차인이 자기가 계약한 날부터 다시 10년 보장이라고 합디다
그게 맞는말 같기도 하고..
전 내보낼 필요없으니 아직은 그냥 있어요16. 아니요
'22.10.24 6:22 PM (39.7.xxx.199) - 삭제된댓글전에살던사럼 계약 이어 받는거라 2년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해야지요17. ....
'22.10.25 4:03 PM (106.101.xxx.133)전에살던사럼 계약 이어 받는거라 2년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해야지요...... ???? 큰일날 소리 하시네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건데 다시 10년 이라고 생각하고 가는거죠.
임대차법 좀 공부좀 하세요. 윗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