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재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임차인과 재계약 하려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른 상가가 이번에 계약 종료로 나간다고 하니 그 상가까지 같이 계약하고 싶다고 하네요. 즉 하나는 연장 재계약, 하나는 신규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나요? 형식에 맞추어 서류작성은 걱정은 없고요. 상가라서 복비가 꽤 나와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작성하고 싶은데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해서 확인차 글 올려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안해도 되나요?
상가계약 조회수 : 993
작성일 : 2022-10-20 14:44:19
작은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상가 하나는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지역으로 더 잘되어 나가고, 또 다른 상가는 재계약해야 해요. 그동안 두 임차인 모두 성실하게 월세 잘 내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IP : 117.17.xxx.16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22.10.20 2:49 PM (222.237.xxx.57) - 삭제된댓글줄곧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2. ㅡㅡ
'22.10.20 2:52 PM (106.102.xxx.61)네 저두 재계약은부동산없이
3. ...
'22.10.20 3:10 PM (211.250.xxx.66)불안하시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써달라고하세요
5~10만원 정도 내면 써줍니다4. 그럼요
'22.10.20 4:03 PM (182.212.xxx.185)정부가 만들어 놓은 표준계약서 인터넷에 다운받아서 서로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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