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고 전세 줄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특약사항은 대충 아는데요
궁금한게
하자보수의 경우요.
하자기간 동안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넣긴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하자 발생된 걸 접수나 처리를 안받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그에 따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적극 협조한다" 라고만 해놓아야 하는지요.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고 전세 줄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특약사항은 대충 아는데요
궁금한게
하자보수의 경우요.
하자기간 동안 하자보수에 적극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넣긴하는데
만약 세입자가 하자 발생된 걸 접수나 처리를 안받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그에 따른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적극 협조한다" 라고만 해놓아야 하는지요.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세입자 의무가 아니죠 특약에 넣었더라도
못해줘요
직장다니면
오전오후에와서요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세입자 의무가 아니죠 특약에 넣었더라도
세입자들 자기들이 실거주할때 불편한거 하더라고요 에어컨 가스 충전
운에 맡겨야죠.
세입자가 잘 해 주기를.
저희도 이번에 신축전세 줬는데 저희가 사전점검에서 한 거 말고 세입자가 입주청소 하면서 나온 하자들은 신청해줬더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긴 하네요.
저희도 신축아파트 마련해서 사전점검 해봤는데 그나마 아주 큰 하자는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생활하다 보면 나오는 하자들이 있더라고요
접수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닌데 하자보수 받는게 힘들긴 하더군요
평일엔 사람이 없으니..
주말로 조정해서 받고 그랬는데
세입자 운에 맡겨야 하겠네요.
평일에 집에 없는데 하자보수 스케줄 못 잡아요.
임차인은 유지의무가 있어요. 집에 하자 있다면 알리고 수리하는데 협조해야해요. 유지의무 안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책임있어요. 그리고 특약에 적을때... 금지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불이행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한다 라고 확실하게 적으세요.
https://m.blog.naver.com/moongk21/222869697434
링크 꼭 보시고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하세요.
큰 하자보수는 원글님이 이미 체크하셨을테고. 굵직굵직한건 확실하게 as 받아야 하는거 특약에 넣으셔야죠.
...님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님 아직 사전점검 시작 전이고요. 사전점검 할때 확인되는 하자는 as받아야 한다고 특약에
넣긴 하겠지만 세입자가 꼼꼼하게 하자보수 받지 않으면 딱히 어쩔 도리가 없는건가 싶어서요.
첫 ...님이 올려주신 링크 봤는데 저도 보고 참고하려던 곳이네요.^^;
근데 이곳에도 사실 ~한다. 라고만 되어있지
하자보수 제대로 받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조치는 따로 없어서요.
하자접수 및 하자보수가 유지의무에 해당되고 그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그런 정보가 확실해야 특약에 별도 표기를 할텐데요.
아니면 꼼꼼한 세입자 만날 운을 기대해야 하나 싶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