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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청약저축이요..

나야나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22-09-15 15:25:47
제 명의로 집이 있구요. 남편 명의로는 주택이 없어요
헌데 연말정산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대 자체가 집이 없어야 하는거죠?
작년걸 찾아보니 남편은 청약저축에 소득공제가 96천원을 받은걸로 나와있는데..
그게 연소득 7천이하고 무주택자만 청약저축으로 공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있고 남편은 무주택자니 상관없나요??
이해가 좀 안되는데요..
IP : 182.226.xxx.16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9.15 3:29 PM (175.223.xxx.61)

    신랑이 작년 연말정산할때 아예 입력할수가 없다고 하던데 명의가 달라서 그럴까요? 혹 토해내셔야 할수도...
    저흰 6월에 집 샀는데 연말정산때 1-5월까지의 청약과 월세도 공제 받을수 없다고 했어요

  • 2. 안돼요
    '22.9.15 3:49 PM (121.137.xxx.231)

    청약저축 연말정산은 세대 기준이라서 원글님 명의 집이라고 해도 어쨌든 세대 1주택자라
    청약저축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분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하신 거 같은데요.
    해당이 안돼는데 연말정산을 받으셧네요.

    ...님 말씀대로 중간에 주택을 사도 무주택자 기간이었던 동안의 청약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 3. ...
    '22.9.15 4:21 PM (122.36.xxx.234) - 삭제된댓글

    저도 집이 제 명의인데 유주택 가구니까 남편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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