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거 신청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 조회수 : 771
작성일 : 2022-09-13 18:07:25
국세청에서 문서가 왔다고 해서 열람해봤는데... 신청을 해야하나요? 부부공동명의로 집 1 채 있어요. 공시지가 12억 정도입니다.
잘 아시는분 댓글로 조언 부탁드려요!!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11억원 공제,세액공제 가능)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안내문 ))

귀하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①납세자의 신청(신청기간 : 9.16.~9.30.)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공제금액 11억원, 세액공제 가능)을 적용한 산출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②다만,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부부 각각 1주택자(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①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세액이 ②부부가 각각 1주택자로 계산된 세액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특례 적용 시와 ②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특례 적용 시)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같은 경우에는 선택), 공제금액 11억원, 납세의무자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 합계 최대 80%까지 적용 가능
-(②미적용 시) 부부가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불가능

구분 : ①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22.6.1.기준) ②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원 부부 각각 6억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불가능
*연령 : 만60세 이상(20%), 만65세 이상(30%), 만70세 이상(40%)
보유기간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세액계산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간이세액계산
②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모바일) 손택스 앱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신청요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둘 다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
적용방법(22.6.1.기준으로 판단)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자
*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의해 납세의무자 선택
▶(세액공제) 상기 납세의무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적용
▶(신청기간) 매년 9.16.∼9.30.사이 신청
* 최초 신청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
신청방법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 :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손택스 신청 :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청
손택스 앱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서면 신청 : 관할세무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홈택스 > 세무서식 >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서면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IP : 125.252.xxx.3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425 모자무싸 미처 불겠네요... 1 극혐주인공 23:20:27 334
    1809424 평촌 인문논술 추천 부탁드려요. 학부모 23:12:31 64
    1809423 두끼 굶다시피하고 저녁만 먹는데 몸무게 그대로에요...이상해요 3 이상해요 23:11:09 370
    1809422 헐 저희아파트 정전이에요 ㅜㅜ 4 ... 23:08:50 585
    1809421 이언주야말로 해당행위를 가장 많이 한 인간인데.. 8 ㅇㅇ 23:07:33 108
    1809420 내일 부동산 매물 싹 사라질까여 4 ㅇㅇ 23:06:39 699
    1809419 변비약 메이킨을 아침에 먹었는데요. 사람살려 23:05:56 136
    1809418 모수 와인사건은 꼬리가 기네요 3 흑백 22:58:06 885
    1809417 도어락 추천요 2 :: 22:53:07 162
    1809416 많이 올라서 수익실현하고싶어요 6 00 22:43:22 960
    1809415 홈플러스몰 행사 많이 하네요 3 짜짜로닝 22:34:35 1,176
    1809414 소라와진경, 이소라 참 감각 없네요 9 .... 22:33:52 2,260
    1809413 왕과 사는 남자.. 집에서 두번째 보는 아버지 1 ㅋㅈㅋ 22:33:30 902
    1809412 (펌)베란다 화원 너무 예뻐요 1 ㅇㄹ 22:33:22 552
    1809411 키위 받은신분 ? 키위 22:29:24 281
    1809410 미소제인님 유투브 해보신분들 어떠신가요 ........ 22:28:18 201
    1809409 공부 정말 안하는 아이 방법이나 진로 있을까요 4 22:26:27 586
    1809408 80년생 워킹맘... 연봉 어느정도면 만족하세요? 망상 22:25:54 637
    1809407 조국 국회의원 12명을 배치? 평택시민에 사기 치는가? 14 조구라 그만.. 22:24:17 540
    1809406 은밀한 감사 러브스토리로 흐르네요 4 뭐냐 22:22:13 791
    1809405 우리동네 야구대장 재밌어요 1 야구대장 22:21:14 184
    1809404 조국 2009년 7월 31일 32 뭐가 많네 22:14:19 686
    1809403 경차가 그렇게 쪽팔리나요? 23 에니엉 22:07:33 1,801
    1809402 임플란트 하면 음식물이 이렇게나 잘 끼나요? 6 임플란트 22:06:20 1,027
    1809401 알바 배우는 기간에 돈 안준다고 먼저 얘기했으면, 안줘도 되나요.. 4 ..... 21:59:45 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