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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여행비 몇백 계좌로 보내는것도 증여에 포함될까요?

.. 조회수 : 3,681
작성일 : 2022-09-05 11:45:41
아들은 24세고요.
해외여행 간다고 해서 여행비로 700 정도 계좌로 입금해 주려는데..
이런것도 10년간 5천 증여에 카운트 되나요?
IP : 124.50.xxx.14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lfjs
    '22.9.5 11:46 AM (180.69.xxx.74)

    괜찮아요 ...

  • 2. .........
    '22.9.5 11:47 AM (61.251.xxx.187) - 삭제된댓글

    증여해주실께 많음 나중에 털면 나오니까 신경 쓰시구요.
    아님 그냥 주셔도 될듯합니다.

  • 3. 그정도면
    '22.9.5 11:52 AM (175.199.xxx.119)

    신경 안써도 됩니다

  • 4. dlfjs
    '22.9.5 11:53 AM (180.69.xxx.74)

    아니면 현금 주거나 결재를 직접 해줘요

  • 5. 법대로면
    '22.9.5 12:35 PM (220.117.xxx.171)

    법대로면 걸리죠

    10년동안 살아계심 안 걸리죠
    보통 죽고나서 죽기전 10년 까보니까요

  • 6. 고정도야
    '22.9.5 12:50 PM (211.211.xxx.96)

    그게 불법이면 대부분 다 불법아닌가요

  • 7. 아뇨
    '22.9.5 1:58 PM (210.217.xxx.79)

    아이가 받아서 교육비나 여행비 등으로 지출해버렸으면 증여가 아니고 그걸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는 등의 활동을 했으면 증여라고 하네요. 여행비 준걸 증여라 치면 모든 학비 및 생필품 구입비용도 증여게요.
    전 아빠 돈으로 교정하고 라식수술하고 유럽여행 다녀오고 다 했었어요. 대학학비며 매월 용돈이며 어마어마 하지만 증여로 안보죠. 물론 아빠가 직접 내셔서 제 통장에 넣어주시진 않았지만…국세청에서 여행비 지출로 쓴거 알면 전혀 터치 안합니다. 우선 조사도 안할거에요.

  • 8. 증여기준
    '22.9.5 2:33 PM (211.58.xxx.161)

    증여기준 웃기지않나요
    그럼 아이가 벌어서 모은돈으로 여행가고 부모한테 돈받은거로 투자하면 증여고 부모한테 돈받은거로 여행가고 내가 모은돈으로 투자하면 괜찮고

  • 9. ㅡㅡ
    '22.9.5 2:46 PM (114.203.xxx.133)

    물론 아빠가 직접 내셔서 제 통장에 넣어주시진 않았지만..

    직접 통장에 넣은 기록이 없으니 당연히 국세청에서 알 리가 없죠.
    직접 통장에 넣은 기록은 다 카운트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나중에 집 구입할 때
    그 자금 출처에 부모가 준 돈이 10년 5000만 이상이면
    넘기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것으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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