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실제로 받아보신분 계실까요
1. 저 받아봤어요
'22.9.5 1:10 PM (125.240.xxx.248)미리 가입해놓은 전세보증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절차 알아놓으세요.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한 절차
1. 계약만료 한달전까지인가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음성통화한 녹음 파일(usb로 제출)이나 내용증명 사본등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함. 분명히 말했다 이런 거 안 됨.
2. 관할 법원 등기소 가서 내가 집주인 앞으로 가압류 걸어야됨. 필요서류(전세계약서등) 챙겨가야하고 인지대도 듬
3. 가압류 서류등을 다시 보증보험으로 보냄. 돈을 바로 주진 않고 한달이 걸렸나? 이것도 확인해봐야함. 저희는 기간이 떠서 단기로 전세대출받았다 보증보험에서 돈 나온 걸로 갚았음
그럼 보증보험에서 집주인한테 전화감. 우리가 세입자 보증금 대신 갚아주는 대신 집주인은 연이자 4.5%에 해당하는 이자를 6개월 유예기간동안 내야하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액상환하지 않으면 님이 가압류 걸은 것을 대신 집행하여 당신 집을 경매에 붙인다고.
이 정도되면 본인이 대출을 받던 전세를 낮춰서 내놓던지 합니다.2. 문자메세지
'22.9.5 1:14 PM (125.240.xxx.248)도 증거가 되었었나 안 되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나가겠다는 의사 밝힌거요.
3. ㅇㅇㅇ
'22.9.5 1:27 PM (121.190.xxx.106)오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서류와 준비를 하고 나서 보험사에 제출후에는 한달 이내로 받을 수는 있으셧던 거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윗댓
'22.9.5 2:00 PM (125.240.xxx.248)3~4주 걸렸던 것 같긴한데 그래도 확인은 해보세요. ^^ 부동산도 보증보험 실행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 이래이래 진행될 건데 집주인분도 매달 이자 내야하고 그러면 손해니 빨리 나갈 수 있게 말 좀 잘 해달라고 먼저 원만하게 이야기 해보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음 진행하세요.
집주인도 본인이 이자를 내야하거나 경매에 부쳐질 수 있다는 것 까맣게 모르고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