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는 세무사가 대행하는데 제가 아버지 대신 낸 공과금(세금) 등이 상당한데
이것을 아버지 현금 잔액에서 제외하고 상속액 산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금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요?
신고대행만 맡기셨나요?? 보통은 세무사가 상속재산 다 확인하고 합법적으로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세금신고까지 해주잖아요
당연히 제외해야죠
상속재산에서 세금낸금액을 빼면되요
세무사가 당연히 챙겨줬어야하는 사항인데요
상속세 신고전이니 세무사한테 반영해달라하면되요
네,, 감사합니다. 꾸벅
이래서 세금이나 병원비같은 거 자식이 대납하지말고 어르신들 통장에서 나가게 하라는 거죠. 이게 절세의 기본인데 다들 효도라는 명목으로 자식들한테 대납시켜서 공제도 못받게 만듬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