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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 조회수 : 5,081
작성일 : 2022-08-23 13:44:44

중도금은 다 완납했고

준공해서  입주일이 지정되면

(보통 준공후 3개월 내?)

그 입주기간 동안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가 이루어 지잖아요.


만약 입주 기간동안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IP : 121.137.xxx.23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자를
    '22.8.23 1:46 PM (118.235.xxx.73)

    내시면됩니더

  • 2. ..
    '22.8.23 1:50 PM (223.38.xxx.70)

    이자가 쌓이겠죠. 잔금치룰때 이자까지내면되요~

  • 3. ...
    '22.8.23 1:55 PM (221.140.xxx.205)

    입주지연이자 이율이 8~10프로에요

  • 4. 이자
    '22.8.23 1:55 PM (61.78.xxx.29) - 삭제된댓글

    이자가 많이 비싸요.

  • 5. ..
    '22.8.23 1:58 PM (222.117.xxx.76)

    잔금을 대출전환해서 받아놓으셔야죠
    입주야 나중에 해도되는거니깐..

  • 6. 원글
    '22.8.23 2:01 PM (121.137.xxx.231)

    대출이 안돼는 상황이라면요.

  • 7. ..
    '22.8.23 2:04 PM (223.131.xxx.194)

    그래서 마이너스피나 급매로 팔거나 입주전에 싼 전세 월세 물량이 풀리죠 근처 부동산가서 상담해보세요

  • 8. ..
    '22.8.23 2:08 PM (121.136.xxx.186)

    전세주고 잔금납부 해야죠. 안그러면 입주 불가능. 입주지연이자 내셔야해요.

  • 9. 원글
    '22.8.23 2:14 PM (121.137.xxx.231)

    원래는 자납으로 다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일이 꼬여서 중도금은 다 납부했고
    잔금도 50%정도는 현금이 있어요.

    나머지 50%가 없는 상황인데
    입주기간 내에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 해서요.

    입주지연이자 내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 분양 계약이 취소 되거나 이런건 없는건가요?

    잔금 납부때까찌 그게 언제가 됐든 지연이자 납부만 하면 잔금치르고
    입주하거나 이럴 수 있는건가요?

  • 10. 원글
    '22.8.23 2:15 PM (121.137.xxx.231)

    아...그리고 댓글들 감사합니다. ^^

  • 11.
    '22.8.23 2:29 PM (1.236.xxx.36) - 삭제된댓글

    지연이자가 8프로이상이라 무슨수를 써서라도 내고
    등기나면 대출받아요

  • 12. ..
    '22.8.23 2:32 PM (223.131.xxx.194)

    취소되진 않죠 이자가 붙어도 배짱으로 가격 내리지 않는 집주인도 있던데요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으면 세입자 구해줄거에요 입주물건은 부동산들이 공유하지않고 쥐고있는데가 많아서 급하면 직접 다 돌아보세요

  • 13. 원글
    '22.8.23 2:47 PM (121.137.xxx.231)

    어머나~ 지연이자가 8%나 돼요? 높긴 높네요. ^^
    어떻게든 가능하긴 할텐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취소되는 건 아니군요. 다행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

  • 14. 여의섬사람
    '22.8.23 2:53 PM (121.153.xxx.71)

    모든 부동산 거래는
    중도금을 한번 이라도 냈으면 취소 안 됨 .

  • 15. ....
    '22.8.23 3:28 PM (110.13.xxx.200)

    중도금 3회 연체부터 보통 분양취소되고 잔금으로 분양취소된단 얘긴 못들었어요.

  • 16. 저는
    '22.8.23 3:52 PM (112.150.xxx.193)

    취소된다고 들었어요.
    올해 입주했는데 입주지정일이 3/31-5/31 까지였고
    이후에는 연체이자 물어야 하며
    8월말까지 잔금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취소라고 들었어요.
    건설사에 문의하셔서 낭패없도록 확인하시는게..

  • 17. 원글
    '22.8.23 4:24 PM (121.137.xxx.231)

    아...저는님 그렇군요.
    저도 정확히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입주지정일 이후 몇개월 정도 더 기간이 있는거네요
    그정도만 되어도 상환이 가능한데.ㅎㅎ
    여튼 다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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