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에서
예금자 보호 5천만원까지 해주는 거각 지점별로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지점 합쳐서 5천만원 보호인가요?
각 지점별입니다. 원금,이자 합쳐서 5천예요.
잘 보셔야해요.
A신협이 있다고 가정하면 A신협중앙회가 있고 중앙회 아래 A신협 지점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거는 중앙회와 지점 모두 합쳐서 원금보호 5천.
아예 다른 B, C, D신협들은 각각 5천씩 보호가 됩니다.
신협은 모두 중앙회 소속예요.
193님 말씀은 중앙회가 아니라 본점 얘기인 듯.
예컨대 a신협 본점ㅡa신협 ㅇㅇ동 지점, a신협 x x동 지점.. 이런 건 a신협 통합해서 5천.
하지만 같은 동네에 b신협 ㅇㅇ동 지점, c신협 ㅇㅇ동 지점이 있으면 b, c 지점에서 각각 5천씩 보호됩니다.
A신협ㅡa신협ㅂㅂ지점 a신협 ㅈㅈ지점 +5런
압구정 b신협 ㅡ
압구정 c신협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