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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상속문제

궁금 조회수 : 5,999
작성일 : 2022-08-11 21:11:23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혼자남으셨습니다
아들 둘 딸하나고요
재산이 얼마안되지만
엄마는 혼자 다 가지시겠다고 하시는데
키우면서 편애가 넘 심해서 두 자녀가 차별받은 상처가 있네요

한명만 특별대우속에 산거죠

이 특별대우 받은 자식은 엄마에게 다 주자고 하고
다른 두 자식은 엄마의 편애때문에
엄마에게 다 주는게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른 집들은 부모님중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남은 유산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언은 없었습니다
IP : 14.36.xxx.71
7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nn
    '22.8.11 9:13 PM (175.223.xxx.93)

    얼마안되면 엄마 드리세요

  • 2. 에구
    '22.8.11 9:15 PM (112.153.xxx.42)

    어머님계시면 어머님한테 가야지요
    자식들이 뭐라할건 아닌것같아요

  • 3. 우린
    '22.8.11 9:15 PM (49.161.xxx.218)

    어머니께 다몰아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산이잖아요

  • 4. 법대로 나누면
    '22.8.11 9:15 PM (121.127.xxx.3)

    엄마는 살던 집도 팔아서 나눠야 하잖아요.
    엄마 사후에 나누시면 안 되나요?

  • 5. 자녀들이
    '22.8.11 9:17 PM (121.154.xxx.40)

    미성년이면 부모한테 가는거고
    성년이면 각각 포기각서 받아야 합니다
    포기각서 싫으시면 법대로 나누는거겠죠

  • 6. 얼마안되면
    '22.8.11 9:18 PM (122.32.xxx.116)

    그냥 쓰시라고 하세요
    저라면 유산으로 안엮일거같아요
    그대신 앞으로 엄마한테 쓰는 돈도 없는거죠

  • 7. 저라면
    '22.8.11 9:19 PM (115.143.xxx.182)

    재산이 많지않다면 엄마 다 몰아드리겠어요. 그래도 그 재산이라도 있어야지 자식들 찾아오지 자식들 몫 나눠주고 나서 찬밥취급 당하는경우 많이봤어요.

  • 8. 그냥 법대로
    '22.8.11 9:19 PM (121.176.xxx.40)

    엄마에게 다 몰아주면 결국 편애하는 자식에게 갈 것 같은데요.
    대우받은 자식도 그거 아니까 몰아주자는거고..

  • 9. 나는나
    '22.8.11 9:19 PM (39.118.xxx.220)

    이 댁같은 경우 어머님이 다 가지면 특별대우 받은 자식한테 다 줄거 같으니 그렇겠죠. 저희는 얼마 안되고 특별한 자식 없어서 어머니 다 드렸어요.

  • 10. ㅡㅡ
    '22.8.11 9:20 PM (14.36.xxx.71)

    성인입니다

    이미 편파적인 상속이 있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만 집사주셨고

    그 자식한테 의지하고 싶어하시는듯 싶어요

    그런데 모실 의향은 없고

    재산만 챙기고 싶은건지

    모든일엔 나몰라라

  • 11. 연세가 많으면
    '22.8.11 9:21 PM (211.215.xxx.144)

    자녀명의가 나을수도(취득세)있고.
    집은 어머니명의 , 금융재산은 자녀들끼리 나누시면 될거같은데요...

  • 12. ...
    '22.8.11 9:24 PM (128.134.xxx.7)

    포기각서 안쓰면 법대로 나눠야 할겁니다.

  • 13. ..
    '22.8.11 9:26 PM (49.164.xxx.181)

    어머님께 다주자고 하는 자식은
    그게 결국 다 자기꺼가 될거라 그러는거겠죠 그래왔듯

  • 14. 윗님이 맞아요
    '22.8.11 9:29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하지만 집은 어머니 명의로 해드려야 도리라고 봐요
    끝까지 동의 안해주시면 법적 지분대로 나눠야겠죠

  • 15. 아이구 참..
    '22.8.11 9:32 PM (14.54.xxx.15)

    얼마 되지도 않는다 면서,
    어머니 연세도 있을텐데,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게 맞는것 같은데요,
    어릴때 차별,상처 운운 하기전에
    현실적으로 어머님 노후 대비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원글이 기어이 자기 몫 챙기겠다고 하면,
    어머니 생활비,앞으로 병원비,요양원비 등
    형제간에 시끄러울 일밖에 더 있겠어요?
    여기 싸이트는 악착같이 제 몫챙기라고 부들 대면서
    댓글 올라 오겠지만,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어머니도 얼마 안되니까 당신이 노후 대비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른 자식 주는 것도 아니고…
    꼭 그 돈까지 챙기고 싶나요?
    어머니 뜻대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제가 비슷한 경우 여서 댓글 답니다.
    전,지금 신경 안써도 되니 편합니다.조용하고..

  • 16. 얼마
    '22.8.11 9:33 PM (124.111.xxx.119)

    안된다면 그냥 포기 각서 쓰시고 어머니 드리세요.
    그리고 편파적인 상속이 아니라 증여겠죠.

  • 17. 상황 어렵네요
    '22.8.11 9:33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남겨진 재산이 얼마 안되는데
    엄마가 가지시겠다고 주장하시면
    자식 입장에서 엄마와 맞서 법적 지분 요구하기가 힘들어지죠 (심정적으로 힘들죠)
    사시던 집은 어머니 명의로 해드려야 도리라고 봐요
    끝까지 두 분이 동의 안해주시면 법적 지분대로 나눠야겠죠

  • 18. ㅡㅡ
    '22.8.11 9:36 PM (14.36.xxx.71)

    얼마 안되는 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 19. 내용이 바뀌었네요
    '22.8.11 9:38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애초 원글에서는 남겨진 재산이 얼마 안된다고 쓰셨잖아요
    그래서 윗 댓글들이 나온건데요

  • 20. 진순이
    '22.8.11 9:40 PM (59.19.xxx.126)

    당연 엄마 다 드려야지요
    엄마 살아 계시면서 쓰시고 남으면 자식들 나누면되고요
    저희는 장례비용남은것도 다 드렸어요

  • 21. 내용이 바뀌었네요
    '22.8.11 9:41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원글에서는 재산이 얼마 안된다고 쓰셨잖아요
    그래서 윗 댓글들이 나온건데요

  • 22. 상속세
    '22.8.11 9:42 PM (14.32.xxx.215)

    나올 정도 금액이면 명의는 같이 하세요
    단 재산권행사는 엄마 뜻에 따른다고 하시구요
    죽을때까지 그 집에서 사시란 얘기라고 하세요
    그래도 싫다면 둘이 딴마음 품은거죠..아들만 몰아주기로

  • 23. 상속세
    '22.8.11 9:46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나올 정도 재산 규모면 엄마 한 분께 몰아드리진 않아요
    다 몰아드리고 나중 엄마 돌아가시면 상속세 부담도 커지구요

  • 24. 모모
    '22.8.11 9:48 PM (223.62.xxx.113)

    엄마가 다 쓰시면 다행이게요
    그거 아들한테 다 넘어갑니다
    아들이 나모실거란 착각에
    다넘겨주고
    나중엔 딸들에게 드러붙습니다

  • 25. 모모
    '22.8.11 9:50 PM (223.62.xxx.113)

    엄마가 갖고 계시면서
    병원비도하고
    요양병원 들어갈 비용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 26. ,,,
    '22.8.11 9:50 PM (116.44.xxx.201)

    어머니한테 다 드렸다 어머니 거덜나면 큰일이죠
    차라리 상속 받을 만큼 받고 나중에 어머니 노후비용으로
    얼마 내 놓을 생각하시는게 나을듯요

  • 27. ,,,
    '22.8.11 9:51 PM (116.44.xxx.201)

    한 자식을 편애하면 차별 받은 나머지 두 자식은 지금 밖에 기회가 없을겁니다

  • 28. 상황이 어렵네요
    '22.8.11 9:53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엄마는 혼자 다 가지시겠다고 하시는데
    ------------------------------
    법적으로야 두 분이 포기 안 하시면 법적 지분대로 가지실 수 있지만요
    현실에서 막상 엄마가 강하게 우기시면 못된 딸 취급 하실거고
    큰 갈등도 생길 수 있겠네요
    결론이야 원글님께 달린 거죠
    남은 재산이 얼마 안 되면야 그냥 엄마에게 몰아드리라고 하겠는데
    그게 또 아니시라니...

  • 29. ...
    '22.8.11 9:55 PM (39.117.xxx.195)

    그돈 결국은 이쁜자식한테로 가겠죠
    법대로 하세요. 받을거 받으시구요

  • 30. ㅁㅇㅇ
    '22.8.11 10:01 PM (125.178.xxx.53)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까지 쓰고 남을 정도면 나누고.. 그게 아니면 어머니 드리겠어요

  • 31. ...
    '22.8.11 10:07 PM (223.38.xxx.227) - 삭제된댓글

    여기 어머니 드리라는 댓글 전부 무시하세요.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집을 사준 자식(이 새끼가 지금 어머니 일단 단독상속하게 하자고 회유하는 거죠?)은 집값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순 있지만 이미 상당한 액수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법정상속분 자체가 없어요(구체적인 계산을 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재산이 거액이 아니라면 대체로).

    남은 두 자녀는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부동산 등기하고 현금도 나눠받으세요. 그후 정기적으로 어머니께 병원비를 보조하건 아니건 뜻대로 하세요.

  • 32. 그거야
    '22.8.11 10:08 PM (58.120.xxx.107)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요.
    집한채에 현금 조금이면 당연히 엄마 몰아 드려야 하지만
    비싼 집에 상가나 빌딩 있고 현금도 많으면
    상속세 때문이라도 미리 받아야지요.

  • 33. 아름다운댓글
    '22.8.11 10:10 PM (39.118.xxx.77)

    포기각서 아니구요.
    법정상속이 아닌 협의로 갈때는
    상속협의서를 써서 자식들이 차례로 이름쓰고 날인하면 됩니다.
    보통 두분 중 한분이 가시면 남은 분께 몰아 드리고요.
    나중에 남은 한분마저 가시면 그때 형제들끼리 법정상속분대로 하시면 됩니다.

  • 34. 나중에
    '22.8.11 10:10 PM (175.121.xxx.73)

    나중은 나중이고 법대로 분배 받으시길 권합니다
    재산이 얼마가 됐던지간에요

  • 35. ...
    '22.8.11 10:10 PM (223.38.xxx.227) - 삭제된댓글

    저 새끼가 일단 두 동생 상속 포기시키고 향후 어머니 단독명의 상태에서 또 증여받으면(당연히 그럴 속셈) 그땐 원글에겐 아무 것도 안 남아요. 그때쯤 되면 유류분이라는 것도 의미없을 정도로 푼돈돼요.

  • 36.
    '22.8.11 10:11 PM (1.234.xxx.84)

    엄마 드리란 자식은 본인이 부양의 의무는 피하고 효자란 칭찬은 듣고 싶은 영악한 사람이네요.
    돈 앞에 뻔뻔한 자들은 평범한 이들이 이길 재간이 없죠.

  • 37. 법대로
    '22.8.11 10:13 PM (88.65.xxx.62)

    다 받으세요.
    집 한채 받은 아들놈이나 상속 포기 각서 쓰라고 하세요.
    .
    법대로 꼭 받으세요.

  • 38. ...
    '22.8.11 10:14 PM (118.37.xxx.38)

    어머니 노후자금과
    마지막 임종 전에 의료비 엄청 들어갑니다.
    간병비 요양병원비 한 달에 5백정도요.
    일단 수억의 돈을 엄마 명의로 묶어두셔야
    나중에 어머니 모시는데 수월합니다.
    그것부터 상의하세요.
    유산은 어머니 사후에 남은걸 나누세요.
    어머니 잘 설득하셔서 아들에게 다 넘어가지 않게 하시구요.

  • 39. ...
    '22.8.11 10:22 PM (118.35.xxx.17)

    법대로 받으세요 원글님 상황은 법대로 받아야할 상황이네요

  • 40. ...
    '22.8.11 10:23 PM (118.35.xxx.17)

    엄마 다 드리란 자식은 그거 자기꺼될줄 알고 드리란거예요
    효자노릇은 개뿔
    엄마가 쓰시면 다행이죠 아들한테 다 넘어갈거예요

  • 41. 그거
    '22.8.11 10:26 PM (210.117.xxx.5)

    편애한 자식게 될게 뻔한데요.

  • 42. 마음 고생은
    '22.8.11 10:32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각오하세요

    엄마는 혼자 다 가지시겠다고 하시는데
    키우면서 편애가 넘 심해서 두 자녀가 차별받은 상처가 있네요
    ----------------------------------------------
    이 정도로 편애가 심하시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엄마가 다 가지시겠다고 강하게 우기실 확률도 높겠네요
    못된 딸 취급도 하실 거구요
    아들 둘 딸 하나인데 만일 아들 둘다 편애해서
    님 혼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대처하기가 더 힘드셨을 겁니다
    다행히 두 분이 반대하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 43. 당연히
    '22.8.11 10:32 PM (83.95.xxx.218)

    어머니가 당연히 그 재산을 편애한 자식에게 주겠죠. 혹시 모르니 소외된 두 분이 함께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되도록 그냥 원칙대로 각자 나눠갖고, 어려운 일 생기면 보태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유산 상속 받으세요. 편애받은 자식은 그거다 자기 거 될 줄 모를까요? 보통 편애받은 애들이 계산이 더 빨라요. 그들 셈법이 부모님꺼 다 내껀데, 다른 자식한테 뭐 주는 거 있나 그것만 보더라구요. 뭐 하나 받으면 드러눕고, 자긴 더 내놓으라 곡소리 하던 언니가 있었는데, 더러운 욕심이 끝없이 많아요.

  • 44. 마음 고생은
    '22.8.11 10:36 P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각오하세요

    엄마는 혼자 다 가지시겠다고 하시는데
    키우면서 편애가 넘 심해서 두 자녀가 차별받은 상처가 있네요
    ----------------------------------------------
    이 정도로 편애가 심하시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으셔서 엄마가 다 가지시겠다고 강하게 우기실 확률도 높겠네요
    못된 딸 취급도 하실 거구요
    아들 둘 딸 하나인데 만일 아들 둘다 편애해서
    님 혼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대처하기가 심적으로 더 힘드셨을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네요

  • 45. 법대로
    '22.8.11 11:12 PM (118.217.xxx.34)

    받으세요. 속이 너무 빤하잖아요

  • 46. 법대로
    '22.8.11 11:13 PM (118.217.xxx.34)

    집 받은 형제가 10년 이내였다면, 그 금액까지 다시 합쳐서 상속세 매겨요. 그럼 토탈이 얼마냐에 따라 그 형제는 뱉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한테 몰아주자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혼자 받겠죠

  • 47. ... ..
    '22.8.11 11:38 PM (121.134.xxx.10)

    나중은 나중이고 법대로 분배 받으시길 권합니다
    재산이 얼마가 됐던지간에요222

    꼭요!!! 사랑 받은 자식이 그동안 받은 증여 10년 넘기면
    증여 받은 금액이 산정 안되기때문애 그걸 노리고
    하는 수작이랍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무일푼인 것 알고 스트레스 받으나
    지금 법적으로 받아서 껄끄러우나 같아요
    그렇다면 받고 껄끄러워야죠!!!

  • 48. ..
    '22.8.11 11:50 PM (58.228.xxx.67) - 삭제된댓글

    아버지돌아가실때 40대 막될때였지만..
    큰아들에게 건물주고
    나머지는 엄마가 가져가셨지만
    포기각서같은것 나머지자식들 쓴적없어요
    엄마가 알아서하셨고
    그땐 엄마아빠가 일군재산이라 생각해서
    엄마가 하시는데로 따랐고
    엄마도 그돈을 나머지자식들에게
    준다는 생각 전혀안하셨어요
    포기각서같은것안쓰면 법대로 나눈다는말..
    저희는 그런것없었어요

  • 49. ..
    '22.8.11 11:54 PM (58.228.xxx.67) - 삭제된댓글

    덧붙여 상의같은것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독단적으로? 하셨어요
    그당시 여유없이 살았지만
    아무생각없었고 그런가보네했어요

  • 50. ..
    '22.8.12 12:01 AM (58.228.xxx.67) - 삭제된댓글

    덧붙여 상속협의서쓰고 날인?
    그런것없었어요
    엄마가 그냥 결정하신것 그런가보네했어요

  • 51. 윗님
    '22.8.12 12:09 A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아버지돌아가실때 40대 막될때였지만..
    -------------------------------
    윗님 자신이 40대 막 될때였다면
    성인 자식 동의 없이 어찌 엄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 52. 윗님
    '22.8.12 12:10 AM (114.206.xxx.196) - 삭제된댓글

    아버지 돌아가실 때 40대 막될때였지만..
    ------------------------------------------------
    윗님 자신이 40대 막 될때였다면
    성인 자식 동의 없이 어찌 엄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나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 53. ..
    '22.8.12 12:13 AM (58.228.xxx.67) - 삭제된댓글

    그냥 전화로 건물 큰아들 명의이전한다해서
    그런갑네싶어 그러세요한게 다입니다

  • 54. 파망
    '22.8.12 1:07 AM (135.19.xxx.185)

    윗분 이상하네요. 저희 할아버지 10년 전에 돌아가실때는 보니까 삼촌이랑 이모들이랑 저희 엄마 이름 쫙 해서 할머니께 다 넘김다고 해서 주소랑 도장이랑 다 찍던데요.

  • 55. ...
    '22.8.12 1:45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지금 가장 먼저 할일은 동네 주민센터에 가셔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는겁니다.(신청 할수있는 기한이있으니 서두르시기를)
    상속인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거의 모든 상속재산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걸 신청하면 아버지의 모든 통장에서 출금을 해야할경우 반드시 상속인들 전부 동의를 해야합니다.
    장점은 그 특별대우받은 상속인이 아버지 돈을 혼자 맘대로 못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어머니가 생활비를 쓰신다거나 돈이 필요할 때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특별대우 받은게(증여) 아버지 돌아가시기 10년 이내면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상속세 계산시 필요)

    합의가 아니라 소송으로 갈 경우 특별대우 받은 사람의 사전증여를 증명해야하는데, 증여에 관한 내용들을 어떤 것으로든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주소, 금액, 증여 시기, 증여세 납부내역, 증여세 및 취등록세는 누가냈는지, 등등등

    현금을 증여했다면 아버지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을 발급받아서 확인(금융기관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면 상속인 누구나 몇천원의 수수료를 내고 모든 지점의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 합니다. 특별 대우받은 사람 명의로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입금된것 확인가능합니다.
    올해 돌아가셨다면 발급 기한을 2012년1월 1일 ~2022년
    현재까지로해서 아버지 사후의 입출금 내역도 알아두셔야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상속인들 동의 없이 출금은 불법이기때문입니다)

    그밖에 어떤것들을 언제 특별 대우했는지 다 알고계시고 증명할 수 있다면 상속소송을 해볼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해서 나누던가 누군가에게 몰아주던가 하면됩니다.

    상속재산이 적어도 15억은 넘어야 상속세를 내게됩니다.(상속세 계산할 때 여러 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 쓴분의 경우에는 다른 많은분들 의견처럼
    어머니께 몰아주면 어머니가 그걸로 노후를 보낼 여비로 쓰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동안의 전적으로보아 그렇지 않을 확룔이 커보이니, 몰아주기 하지마시고
    법정 지분대로 나눈 후, 어머니 노후를 계획하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각서를 쓴다던가 하는건 다 소용없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어머니께 몰아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신청을 아버지 사후 3개월 내에 해야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같이 해야합니다.

    어머니 노후를 생각해서 몰아주면 좋겠지만,
    글쓴분의 경우에는 법정 지분대로 나누시는게 어떨까요?

  • 56. ...
    '22.8.12 2:15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덧붙여서

    상속 포기는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만 하는게 아니라
    1원도 상속안받겠다거나 할때도 상속포기 신청 가능합니다. 합의로 한사람에게 몰아줄겨우는 상속인들끼리 합의서 작성을 하면되기때문에 상속포기신청을 따로 아래도되지만, 상속밭을 것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신청을하시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58.228님은 뭔가 이상...
    아무도 서명날인한적도 없고 합의서도 안썼는데
    상속인중 한명에게 건물을 줬다니,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명에게 건물을 주려면(합의된 상속?) 나머지 상속인이 내야할 서류가 많은데 서류(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등등등) 한장도 발급해주신적도 없나요?
    어머니가 다 알아서했어도 인감증명서라도 발급해서줬어야하고 인감도장도 찍어야했을텐데 그게 어떻게...

  • 57. ...
    '22.8.12 2:21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덧붙여서

    상속 포기는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만 하는게 아니라
    1원도 상속안받겠다거나 할때도 상속포기 신청 가능합니다. 합의로 한사람에게 몰아줄겨우는 상속인들끼리 합의서 작성을 하면되기때문에 상속포기신청을 따로 안해도되지만, 상속받을 것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신청을하시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58.228님은 뭔가 이상...
    아무도 서명날인한적도 없고 합의서도 안썼는데
    상속인중 한명에게 건물을 줬다니,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명에게 건물을 주려면(합의된 상속?) 나머지 상속인이 내야할 서류가 많은데 서류(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등등등) 한장도 발급해주신적도 없나요?
    어머니가 다 알아서했어도 인감증명서라도 발급해서줬어야하고 인감도장도 찍어야했을텐데 그게 어떻게...

  • 58. ...
    '22.8.12 2:25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덧붙여서

    상속 포기는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만 하는게 아니라
    합의도 싫고, 1원도 상속안받겠다거나 할때도 상속포기 신청 가능합니다.

    합의로 한사람에게 몰아줄 경우는 상속인들끼리 합의서 작성을 하면되기때문에 상속포기신청을 따로 안해도되지만, 상속받을 것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지요.

    그리고 58.228님은 뭔가 이상...
    아무도 서명날인한적도 없고 합의서도 안썼는데
    상속인중 한명에게 건물을 줬다니,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명에게 건물을 주려면(합의된 상속?) 나머지 상속인이 내야할 서류가 많은데 서류(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등등등) 한장도 발급해주신적도 없나요?
    어머니가 다 알아서했어도 인감증명서라도 발급해서줬어야하고 인감도장도 찍어야했을텐데 그게 어떻게...

  • 59. ..
    '22.8.12 2:30 AM (58.228.xxx.67) - 삭제된댓글

    댓글보니 저도 그게 궁금해요
    엄마가 딸들모르게 그냥 도장 만들어서 찍었나
    순간생각했는데 인감도장이어야하니요?
    저는 전화로 준다는이야기만들었고
    제가 뭘 준건없어요
    저야 전화로 듣기라도했지만
    외국나가있었던딸은 그마저도 일언반구없었어요

  • 60. 엄마가
    '22.8.12 2:34 AM (88.65.xxx.62)

    자식 속여서 몰래 인감 만들어서 찍은거죠.

  • 61. ...
    '22.8.12 2:43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덧붙여서

    상속 포기는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만 하는게 아니라
    합의도 싫고, 1원도 상속안받겠다거나 할때도 상속포기 신청 가능합니다.

    합의로 한사람에게 몰아줄 경우는 상속인들끼리 합의서 작성을 하면되기때문에 상속포기신청을 따로 안해도되지만, 상속받을 것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지요.

    집이 한채만 있어서 어머니가 거기 거주하셔야한다면,
    집 명의를 상속지분대로 4명이름으로 상속등기하시고 어머니는 계속 거기서 살면됩니다.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건 아니고 지분만 갖게되는것이지요.

    이럴 경우 돈 구경은 못하고 재산세를 내게되고 건보료가 올라가고 지금 집한채를 가지고있다면 1가구 2주택이됩니다(지분만 있어도 주택수에 포합됩니다)

    집과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집은 어머니 몫으로 상속등기하고
    나머지 다른 재산을 3남매가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별대우받은 상속인은 더이상 하나도 못받을수도있고
    그동안 너무 많이 받아서 다른 상속인에게 토해내야할수도있습니다.
    특별대우받은 상속인의 증여액이 지금 상속받을 지분상속액보다 1원이라도 더 많다면 토해내야하겠지요.

    상속이 합의가 안되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싸움이됩니다. 소송으로가면 가족간에 막장드라마 찍게되고 소송비용도 많이들고요...

    그리고 58.228님은 뭔가 이상...
    아무도 서명날인한적도 없고 합의서도 안썼는데
    상속인중 한명에게 건물을 줬다니, 그게 가능했을까요?

    한명에게 건물을 주려면(합의된 상속?) 나머지 상속인이 내야할 서류가 많은데 서류(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등등등) 한장도 발급해주신적도 없나요?
    어머니가 다 알아서했어도 인감증명서라도 발급해서줬어야하고 인감도장도 찍어야했을텐데 그게 어떻게...

  • 62. ..
    '22.8.12 2:45 AM (58.228.xxx.67) - 삭제된댓글

    제인감도장따로있는데..
    따로만드는게 가능한가요?
    제것말고도 다른딸까지도?
    어쨌든 딸아들 차별하는 집이긴합이다

  • 63. ...
    '22.8.12 2:56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도장은 얼마든지 안들수가 있겠지요
    인감도장이라고 특별한게 아니니까요.

    인강도장을 다시신청할 경우
    본인아니면 안될것 같은데요...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하는게 아닐 때,
    어머니께 위임장을 써주셨으면
    어머니가 대신 발급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가 위임장 위조(사문서 위조?)를 하셨을까요?
    어머니만 알고계시겠네요...

  • 64. ...
    '22.8.12 2:57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도장은 얼마든지 만들수가 있겠지요
    인감도장이라고 특별한게 아니니까요.

    인강도장을 다시신청할 경우
    본인아니면 안될것 같은데요...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하는게 아닐 때,
    어머니께 위임장을 써주셨으면
    어머니가 대신 발급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가 위임장 위조(사문서 위조?)를 하셨을까요?
    어머니만 알고계시겠네요...

  • 65. ...
    '22.8.12 3:33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도장은 얼마든지 만들수가 있겠지요
    인감도장이라고 특별한게 아니니까요.

    인감도장을 다시신청할 경우
    본인아니면 안될것 같은데요...(아닐까요?)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발급하는게 아닐 때,
    어머니께 위임장을 써주셨으면
    어머니가 대신 발급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가 위임장 위조(사문서 위조?)를 하셨을까요?
    어머니만 알고계시겠네요...

  • 66.
    '22.8.12 6:53 AM (61.84.xxx.145)

    상속이 복잡한거네요

  • 67. 175님
    '22.8.12 7:31 A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어떤 상속인이 본인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액수의 증여를 받은 게 있다 해도 그게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이분의 일 또는 삼분의 일)을 침해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즉 남은 재산으로 나눠도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각각의 유류분액 미만이 되지 않는다면) 토해내진 않아요.

  • 68. 보통은
    '22.8.12 9:27 AM (211.40.xxx.250)

    남은 부모님께 드리는데
    남은 부모님이 엄마냐 아빠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거 같아요.
    이 기회에 어느 정도 상속을 끝내기도 하지요.
    현금은 거의 부모님께 드리고요..
    편애하는 자식은 부모님께 모두 드리면
    야금야금 그 자식에게 증여할 수도 있어요.
    자식 둘이 같은 생각이면 상속분 주장하시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시는게...
    근데 그게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상태로 있어요.
    중간에 아들한테만 1억을 해주고 또 1억을 주고 싶어하시더군요ㅠ

  • 69. //
    '22.8.12 12:52 PM (110.11.xxx.172)

    원글님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어머님 노후(연금 보험 월세등)자금 빼놓고 부족분은 그때 가서 자식들이 부담하고
    법대로 나누세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맘 편하고 나중에 어머님(노후)문제도 해결이 빨라요.

  • 70. ㅁㅇㅇ
    '22.8.12 5:43 PM (125.178.xxx.53)

    인감을 어찌 몰래 만들어요..
    인감달래서 찍을수는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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