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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님에게 물어봅니다.(누수보상 관련)

문의 조회수 : 1,492
작성일 : 2022-08-11 02:27:58
부모님이 살지 않고, 임대 하고 있는  다세대 3층주택의  2층에 있는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인해 1층 집으로 누수가 생겨 화재보험회사에 누수 공사 비용을 청구를 하니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입한 보험에는 급배수시설 누출손해와 임대인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재산이라 줄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 가입할때 설계사는 분명히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던 것입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IP : 58.233.xxx.1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현직
    '22.8.13 1:10 AM (122.44.xxx.74)

    배상책임은 타인에게 손해가 났을때인데
    아래층 누수는 임차인에게 배상을 해주는 게 임대인배상책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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