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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돈을 집사는데 보태기 질문드려요

쓰니 조회수 : 3,111
작성일 : 2022-08-09 22:06:09
제가(주부) 엄마와 이모, 언니한테 각각 사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이렇게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이 돈을 남편명의의 집을 살 때 쓰는게 가능할까요?
갈아타기 하려고 했는데 집이 안팔려서 잔금 치를 집은 남편 명의로 해야할것 같거든요.
검색해봐도 된다, 안된다 더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IP : 119.64.xxx.75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22.8.9 10:14 PM (221.150.xxx.138)

    부인이 남편한테 증여할수도 있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될거에요.

  • 2. 당연히
    '22.8.9 10:17 PM (113.83.xxx.234)

    가능하죠.
    님 안거치고 엄마 언니 이모로부터 각각 천만원을 남편이 직접 증여받아도 돼요.
    윗님 말씀처럼 10년 이내에 6억 오버되지 않으면 부부간 증여세 없구요.

  • 3. ..
    '22.8.9 10:19 PM (116.121.xxx.209)

    당연하죠.
    4천. 천. 천은 증여라고 하기엔 ㅠ
    그냥 종 주는 정도..통장거래 아무 상관없어요.

  • 4. 원글
    '22.8.9 10:23 PM (119.64.xxx.75)

    남편이 받는건 안되지 않나요?
    6억은 알고있는데 증여받은 돈이 결국 남편한테 간거라 실질과세가 된다고 하던데 아닐까요?
    저희 엄마가 제 아이들한테 증여하시고 그 돈을 집사는데 보태려고 했는데 그게 실질과세라 집사는데 쓰면 안된다 하더라구요

  • 5. 취득세가
    '22.8.9 10:25 PM (39.7.xxx.31) - 삭제된댓글

    1.1% 있잖아요. 부부공동 명의에서 단독으로 할래도 취득세 1.1% 내야하고요.

  • 6. 원글
    '22.8.9 10:26 PM (119.64.xxx.75)

    사천, 천, 천은 그 금액까지가 세금이 없더라구요.
    엄마는 오천인데 제가 작년에 천을 받았거든요.

  • 7. ,...
    '22.8.9 10:26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4억도 아니고
    4천은 출처도 안 물을거 같네요.


    전혀 신경 안써도 되요.
    어린애도 아니고 아무리 젊게 잡아도 30대일텐데... 4천만원.... 그냥 원하는곳에 쓰세요.

    어디서도 터치 안해요

  • 8. 원글
    '22.8.9 10:31 PM (119.64.xxx.75)

    십여년전에 할머니께 일억 빌려서 쓸때는 신경쓸게 없었는데 요즘 법이 너무 엄하네요.
    자금출처 밝히라고 할까봐 가족한테 돈을 맘대로 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쪼개고 있어요.
    진짜 성인자녀 증여가 오천까지 세금이 없는건 너무하지않나요?

  • 9. 원글
    '22.8.9 10:37 PM (119.64.xxx.75)

    옛날 생각만 하고 바로 계좌이체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한테 빌려도 오천까지만 괜찮고 나머지는 이자율 4.6% 쳐서 갚아야 한다더라구요.
    부모한테 돈받아서 집살때 보태쓰는 사람이 저말고도 많을텐데 다들 저렇게 이자내고, 증여세 내고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 10.
    '22.8.9 10:42 PM (182.212.xxx.185)

    잘못 알고 계시는게 증여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합해서 오천이지 주는 사람에 따라 면세가 아니예요. 엄마한테 오천받으면 나머지 분들이 주는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 11. 원글
    '22.8.9 10:51 PM (119.64.xxx.75)

    검색하면 부모 얼마, 형제 얼마 이런식으로 나오던데 그런거 없이 제가 누구한테든 오천만원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세금 안내고는 못받는건가요?
    진짜 헐이네요.

  • 12.
    '22.8.9 11:01 PM (182.212.xxx.185)

    그건 면세기준일 뿐입니다. 증여는 받는 자가 얼마받았냐에 따라 세금이 매겨집니다. 다만 부모가 주면 오천까지 비과세 남이 주면 천만원 이런 식이죠.

  • 13. 원글
    '22.8.9 11:04 PM (119.64.xxx.75)

    감사합니다 ㅜㅜ

  • 14. 원글
    '22.8.9 11:06 PM (119.64.xxx.75)

    근데 어쨌든 증여받은 돈으로 남편명의 집살때 보태는건 가능한거지요?

  • 15. dlfjs
    '22.8.9 11:44 PM (180.69.xxx.74)

    가능해요

  • 16. 원글
    '22.8.10 12:01 AM (119.64.xxx.75)

    감사합니다

  • 17.
    '22.8.10 9:50 AM (122.42.xxx.81)

    공동명의로 하시면 굳이 남편에게 증여할필요가있나요?

  • 18. 뭐였더라
    '22.8.10 10:19 AM (211.178.xxx.241)

    제가 알기론 수증자 중심이긴 하지만
    엄마 5- 언니1+이모1 이 되기 때문에
    2천에서 천은 세금을 내야 할 거에요.
    증여의 범위를 직계 존속/직계 비속/ 그외 친지 로 나눠서 언니와 이모는 3그룹이 되거든요.
    할아버지한테서 5 받고 엄마한테서 5 받으면 총 1억 받은 걸로 간주하는데요.
    저는 같은 그룹 안에서 총액을 수증자 중심으로 하지 그룹이 다르면 따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마에서 남편으로 바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엄마와 남편은 3그룹 그외친지쪽에 속해서 천만 가능해요.

    엄마가 님한테 4, 언니가 님한테 1, 엄마(언니 이모 누구라도) 남편에게 1 가는 건 가능하겠네요.
    집 구입 금액의 80%만 소명하면 되던데 80% 금액이 안 되면 남편에게 1 보내는 방법을 쓰고 세무신고 다 하세요.

  • 19. 뭐였더라
    '22.8.10 10:21 AM (211.178.xxx.241)

    네님 말도 일리는 있지만 부모한테서 5 숙부한테서 1 신고 했는데 세금부과 안 되던데요.
    1그룹 3그룹 따로 계산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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