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 되는게 상반기 내내 제 카드를 썼네요.
연말정산할때 저는 신청서만 내고 전처럼 남편이 제꺼 조회해서 가져갈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남편명의 카드를 써야되나요?
남편 소득세가 많아서 환급받을 세액도 많거든요ㅠㅠ
저는 안받아도 되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님도 따로 소득신고하고 세금 내시면 남편카드 쓰세요
님 근로소득고 연 500이상이 된다면 님카드는 남펀으로 공제 못받으니 지금부터라도 남편카드로 쓰세요.
네 이제부터라도 남편카드로 써야겠군요. 감사합니다^^
님이 근로소득이고 연 500이상이 된다면 님카드 지금까지 쓴건 남편으로 공제 못받아요. .만약 남편이 님꺼 빼고도 카드를 많이 써서 카드 공제한도가 넘어간다면 상관없지만, 님 카드도 합해서 공제받아야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남편카드를 쓰셔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