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옆 숲속 끝 집] 보는 중에 계곡에 나무 주위에
마루를 설치했던데 허가 없이 가능한건가요?
본인들은 쉼터가 될지 모르나 자연을 그대로 둔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이던데 개인 소유의 사유지일까요?
집 - 자연인을 꿈꾸는 집 시청중에 의문
EBS 조회수 : 2,603
작성일 : 2022-07-26 23:28:47
IP : 1.240.xxx.17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적으로
'22.7.27 12:20 AM (112.186.xxx.86) - 삭제된댓글문제되면 그렇게 자랑을 했을까요.
2. 모모
'22.7.27 12:33 AM (222.239.xxx.56)아마 구청이나 관계기관에
문의해보고 설치 했을겁니다3. 호연
'22.7.27 12:34 AM (89.24.xxx.245)사유지니까 설치했을듯요
4. 아이러니...
'22.7.27 12:47 AM (1.240.xxx.179) - 삭제된댓글사유지겠지요? 그런데 사유지라고 전제하더라도
계곡 바로 옆에 나무 주위에 평상 만든것이 아름답지는 않더군요.
그분들이 얼마나 그곳이 쉼터가 되어 가 볼지는 모르지만5. 아이러니...
'22.7.27 12:48 AM (1.240.xxx.179)사유지겠지요? 그런데 사유지라고 전제하더라도
계곡 바로 옆에 나무 주위에 평상 만든것이 아름답지는 않더군요.
그분들이 얼마나 그곳이 쉼터가 되어 자주 가 볼지는 모르지만6. lllll
'22.7.27 1:24 AM (121.174.xxx.114)그분들이 얼마나 그곳이 쉼터가 되어 자주 가 볼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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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바로 뒤에있던데 뭐가 불만인가요
울동네 근교 공원에도 다 저렇게 만들었어요7. 뭐였더라
'22.7.27 8:32 AM (211.178.xxx.171)예전에 비닐하우스 안에 집 지은 것도 나왔는데
그건 제대로 허가 받고 지은 걸까요?
건축법 위반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알아서 잡기 보다는 누군가 신고를 하면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걸리는경우가 많아요. 신고민원에 대한 답변..
티비에 나온다고 다 합법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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