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태풍 링링이 북상한 2019년 9월7일 오후 1시쯤 “광진구 아차산 인근에서 가로수가 쓰러졌으니 복구하라”는 구청 지시를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구청은 전문 인력이 아닌 김씨를 포함한 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일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작업 중 또 다른 가로수가 김씨의 머리 쪽으로 쓰러지면서 김씨가 크게 다쳤고,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작업 당일 기상청은 당일 오후 2시쯤 태풍의 중심이 서울에 제일 가까울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유족 측은 김씨가 사망에 이르는 데 구청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태풍 링링은 최대 풍속이 초당 43m로 매우 빨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사회 통념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해당 작업은 경찰·소방당국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게 타당한데도 구청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단기 환경미화원 근로자에게 무리하게 수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 측은 고인의 업무 범위에는 통상적인 환경미화 업무 외에 긴급 재난 상황에서 쓰러진 가로수를 제거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공원 내에 있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장소도 아니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