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
'22.7.13 7:55 PM (180.69.xxx.74)근처 부동산에 혹시 계약해준데 있나 물어보세요
계약서 보관할거에요2. eunah
'22.7.13 7:55 PM (125.129.xxx.3)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이 하면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복사해 놓고 금액도 적어 두는 것 같았어요
3. 치매라서
'22.7.13 8:01 PM (58.140.xxx.151)아버지 계약서 어디 두셨냐고 몇번을 물었는데 계약서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집도 가건물 같이 지어져서 혹시 정식 건물이 아니라서 계약서를 못 썼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참고로 저는 이런 쪽에 아주 무지렁이 입니다. 돈 쪽으로는 월급받아서 저축하는 것만 알고 세상사를 잘 모릅니다.
4. 우선
'22.7.13 8:10 PM (180.69.xxx.74)주인에게 계약서 안보여주면 못나간다 해보세요
5. 계약서
'22.7.13 8:17 PM (58.140.xxx.151)아버지가 아무리 치매라도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한결같이 계약서가 없다고 하시고 계약서 사본 좀 보여달라고 여러번 전달했는데 대꾸를 안하는 걸 보면 정말 계약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라에 기록된 개인의 재산 같은 것 중에 전세 보증금도 포함될텐데 주민센터 어느 부서라든지 알수 있는 곳이 있나해서 여쭈어 봅니다.
6. ...
'22.7.13 8:25 PM (61.79.xxx.16)주인이랑 같이 거래했던 부동산에 가보세요
계약서 보관해요7. ...
'22.7.13 8:36 PM (211.177.xxx.23) - 삭제된댓글나라에서 그런거 보관 안합니다
8. 부동산이 어딘지
'22.7.13 8:39 PM (58.140.xxx.151)주인이 협조적이거나 계약한 부동산을 알면 이런 걱정이 없죠.
근처 부동산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주인이 그동네 유지라서 감시하는 눈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니 부동산 여러군데 물어 보고 다녔다가 오히려 집주인 귀에 안좋게 들어갈까 걱정입니다.
어디 관공서에 가서 기록이 있다면 보고 싶은데 일단 주민센터에 물어봐야 할까봐요.9. 음
'22.7.13 9:06 PM (115.41.xxx.2)http://rt.molit.go.kr/srh/srh.do?menuGubun=B&srhType=LOC&houseType=1&gubunCod...
국토개발부 싸이튼데 언제 이사가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까운 연도라면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10. 동사무소
'22.7.13 9:08 PM (180.224.xxx.182)동사무소 확정일자 받을 때 전세금 적어야 해요.
동사무소 가서 사정 설명하고 알아보세요.
아버지가 확정일자 신고를 하셨기를...11. 음
'22.7.13 9:09 PM (115.41.xxx.2)이 싸이트는 부동산에서 한 계약이라면 다 올라와 있고
분기별로 표기되니 찾을 때 주소와 몇호 아니면 몇층
이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보세요.12. 음님
'22.7.13 9:27 PM (58.140.xxx.151)음님 국토부 싸이트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주소 넣으니 기록이 없네요. 정식으로 계약서가 없나봐요. 지금 사는 집 바로 전에 살던 집 전세 계약서는 발견했는데 전세금 5000이라서 지금 집도 비슷하게 5000에 했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어요. 계약서를 안쓴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없이 들어온 게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방을 전세 오천에 들어왔는 지도 모르겠고 계약서는 왜 없는지... 집주인은 과연 보즘금을 돌려 줄지 매일 머리가 터지네요. 답변 주신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13. ...
'22.7.14 12:24 AM (14.63.xxx.231) - 삭제된댓글아버지 통장 모두 찾아서 이사날즈음 통장거래내역 확인하세요. 이전 집 주인에게서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 현재 집주인 이름으로 송금한 내역있는지.. 오천이면 통장으로 거래했을 확률이 크니까요. 이전 집주인에게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송금여부는...
만약 통장 거래내역이 없다면 이전 집 주인에게서 수표로 받았을 것인데 그 수표 추적해서 오천이 현 집주인한테 갔는지만 확인하면 될건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냥은 안되겠지만요. 찾으면 방법은 있을 거에요.14. ...
'22.7.14 12:35 AM (14.63.xxx.231)1.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여부 확인해보고 확정일자받았다면 전세금액 기록해놨을 수 있어요.
2. 주변 부동산을 다 뒤져서라도 거래 부동산 찾는다.
3. 아버지 통장 모두 찾아서 이사날즈음 통장거래내역 확인해본다. 이전 집 주인에게서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 현재 집주인 이름으로 송금한 내역있는지.. 오천이면 통장으로 거래했을 확률이 크니까요. 이전 집주인에게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 송금여부는...
4. 통장 거래내역이 없다면 이전 집 주인에게서 수표로 받았을 것인데 그 수표 추적해서 오천이 현 집주인한테 갔는지만 확인하면 될건데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냥은 안되겠지만요.15. 집주인
'22.7.14 12:38 PM (61.253.xxx.124)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 1억 빼달라고 하세요 협조하지않는 주인은 사기꾼기질도 있어보여요 무조건 1억달라하세요 적반하장으로 무식하게 우겨보겠습니다 저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