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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 출퇴근 유류비 안줬다고 소송

재판 조회수 : 3,195
작성일 : 2022-07-12 14:43:06
어르신 모시는 기관인데 직원차로 어르신을 모시면 그부분(어르신댁~센터)은 유류비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직원이 어르신을 모셨는데 퇴사하고 나니 본인출퇴근 유류비 안줬다고 소송했어요.

그런건 계약에도 없었고 결국 저를 들들 볶다가 2년만에 판사가 종결짓겠다며 그분에게 하고싶은 말 있냐고 묻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저에게는 아무 질문 안하셨습니다.






IP : 175.207.xxx.23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데
    '22.7.12 2:43 PM (222.101.xxx.249)

    계약은 아닌데 어르신 모시면 유류비를 제공한다고 하신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르신을 모셨고요?
    그럼 주셔야죠.

  • 2. 어르신
    '22.7.12 2:45 PM (175.207.xxx.238)

    모시는 구간만이라고 말한거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구요.

  • 3. T
    '22.7.12 2:46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기관차로 어르신 모실때만 유류비 지원인데 본인 출퇴근 유류비를 달라고 소송했다는건가요?
    계약서 있을거잖아요.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떨것 없어요.

  • 4. ...
    '22.7.12 2:46 PM (218.159.xxx.228) - 삭제된댓글

    모시는 구간을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 5. ...
    '22.7.12 2:46 PM (211.215.xxx.112) - 삭제된댓글

    헐... 계약서에 없다고 업무 차 쓴 유류비를 안줬다구요?
    판사가 그분에게 안 미안한지
    양심은 있나 궁금해서 물어본 듯 해요.

  • 6. 아~
    '22.7.12 2:47 PM (222.101.xxx.249) - 삭제된댓글

    모시는 구간만이면 출퇴근 유류비가 아니죠;;
    그 직원이 이상하네요.
    하기로 하신대로 다 하셨음 문제 없겠네요.

  • 7. 모시는 구간은
    '22.7.12 2:47 PM (175.207.xxx.238)

    어르신댁부터 센터까지입니다.

  • 8. T
    '22.7.12 2:47 PM (121.130.xxx.192) - 삭제된댓글

    직원차로 어르신 모실때만 유류비 지원인데 본인 출퇴근 유류비를 달라고 소송했다는건가요?
    계약서 있을거잖아요.
    내가 잘못한게 없는데 떨것 없어요.

  • 9. 아~
    '22.7.12 2:48 PM (222.101.xxx.249)

    모시는 구간에 대한 유류비는 제공하셨군요.
    어떤 기준인진 모르겠으나
    이미 그 부분에 지출내역이 정리되어있으면 문제 없겠네요.

  • 10. 센터
    '22.7.12 2:49 PM (219.249.xxx.53)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요양센터 같은 데
    본인출퇴근 유류비는 원래도 없어요
    규정에도 없었으면 무시 하시면 되요

  • 11. 센터
    '22.7.12 2:50 PM (219.249.xxx.53)

    무서운 사람 이네요
    그게 재판소송 까지 갈 일인 지
    웃긴 사람 이네요
    사람이 무섭다 무서워

  • 12. 어르신
    '22.7.12 2:54 PM (175.207.xxx.238) - 삭제된댓글

    12분에 요양보호사 2분으로 교대로 쉬라고 했고 중환자도 없는 작은 요양원 퇴사하고 제시간 다 못쉬었다고 노동부 신고한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어느신 20분을 혼자 밤에 근무하는곳도 적지않은데 골치아픕니다.

  • 13. .....
    '22.7.12 2:55 PM (112.104.xxx.199)

    판사 태도로 짐작컨데 그사람 요구대로 판결날거 같지는 않아요
    이대로라면 당신이 원하는대로 판결 못하는데 내 판단을 뒤집을만한거 아직 말 안한거 있으면 해봐요.그런 뜻 같아요

  • 14. 으흠
    '22.7.12 2:55 PM (210.94.xxx.89) - 삭제된댓글

    원글님은,

    돌봄 대상자 이동(대상자 집 - 센터)을
    자차 사용 시 해당 유류비를 지급한다고 한 거고 지키신거죠?

    상대방은 추가로 본인의 출퇴근 유류비를 달라고 하는거고
    본인 집 - 대상자 집, 센터 - 본인 집

    센터 업무로 차량 이용 시 유류비 지급하는 조건이었지,
    출퇴근 유류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아니었다.

    이러시면 끝일 것 같은데.

  • 15. …..
    '22.7.12 3:58 PM (218.212.xxx.165)

    그분 특이하고 피곤하게 사시네요..분명히 계약에는 착각하고 본인이 굉장히 손해봤다고 생각하시나봐요..그러니 저럴테지요.
    한번더 계약 내용 상기시켰우면 좋겠는데….정신병 없는 사람인지 걱정도 되네요

  • 16. 와...
    '22.7.12 5:14 PM (124.5.xxx.196) - 삭제된댓글

    출퇴근 유류비를 달라고요?
    집이 멀면 월 수십만원 나올텐데요.
    신박하네요.

  • 17. 와...
    '22.7.12 5:15 PM (124.5.xxx.196)

    출퇴근 유류비를 달라고요?
    집이 멀면 월 수십만원 나올텐데요.
    신박하네요. 노인 보호센터 직원이
    대기업 임원 자리인줄 알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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