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64세시구
2019.12부터 퇴직연금 가입되어있으신 상태에서
지금 천만원 적립되어잇고
확정기여형 DC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달말에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시는데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 조건 되는건지요?
그냥 은행가서 신청하면되나요?
만약 연금으로 수령 조건이 안되면
일시금수령+퇴직소득세 내야하는거 맞나요?
DC형 퇴직연금 질문있어요
궁금하다 조회수 : 1,766
작성일 : 2022-07-11 18:38:32
IP : 121.175.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0
'22.7.11 7:11 PM (14.40.xxx.74)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만 연금으로 수령가능하다고 하네요
2. 궁금하다
'22.7.11 7:20 PM (39.7.xxx.32)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3. 00
'22.7.11 7:30 PM (1.245.xxx.243)퇴직하면서 적립금을 IRP 가입하여 이전하면 55세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4. 궁금하다
'22.7.11 7:53 PM (121.175.xxx.13)00님 5년 안지나도 된다는말씀이신거죠?
5. ...
'22.7.11 9:06 PM (119.198.xxx.150)입금된 그날 해지 신청하시면
3일째 되는 날 해지신첨때 지정한
계좌로 이체됩니다.
전액이 아니고 이것저것 떼는 돈이 있어유6. 원글님
'22.7.11 9:29 PM (1.245.xxx.243)DC, DB형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지만, IRP는 55세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연금으로 받길 원하면 퇴직하면서 IRP로 옮기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7. 궁금하다
'22.7.11 9:37 PM (121.175.xxx.1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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