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지역 빌라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양도세 한
시적 중과배제로 둘다 처분하고싶습니다
1. 빌라처분시 증여시 취득가액은 2천만원이고 현재 매매가
액은 15천만원입니다
빌라를 시어머니가 구매하실때는 58백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럼 양도세과세기준은 증여받을시 취득가액이되는건지
등기부등본상 취득가액이 기준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빌라처분후 현재거주하는 아파트 매매시 1주택이되는데
내년 이사예정이라 1년안에 매매를 해야합니다. 1주택 비과
세가 가능한건지요? 다주택자는 1주택 매매후 나머지 주택
은 2년후 매매해야 비과세인 조건이 사라졌다고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20년전 증여받은 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건지요?
... 조회수 : 1,794
작성일 : 2022-07-02 21:22:50
IP : 211.178.xxx.15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7.2 10:02 PM (58.121.xxx.201)증여 받은 가격이 취득가입니다
증여세 신고한 금액으로 양도세 계산하면 됩니다2. 아...
'22.7.2 10:06 PM (211.178.xxx.150)답글 감사드립니다...역시 그렇군요.
3. ㅇㅇ
'22.7.3 1:33 AM (1.243.xxx.125)15천만원은 1억5천
58백만원은 5천8팩인가요
이렇게 쓴글이 아주 생소해요4. 원글
'22.7.3 2:05 AM (211.178.xxx.150)제가 관공서 업무를 하는데, 보통 관공서에서는 위와 같은 식으로 주로 써서요. 관공서업무에 익숙치않음 생소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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